안녕하세요. 본교에 외국인 국적으로 입학(외국인 번호)을 했다가 귀화한 학생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 합니다. 신입생 정보변경은 ‘수정 처리’ 가능하다고 생기부기재요령에 나와있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정정대장 거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서 변경하시면 될까요?
첫댓글
신입생의 학생정보 수정은 나이스 - 학적 - 기본학적관리 - 기본신상관리 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는 학생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됩니다. (기재요령 35쪽) 학생정보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정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부결재를 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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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학생정보 수정은 나이스 - 학적 - 기본학적관리 - 기본신상관리 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는 학생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됩니다. (기재요령 35쪽)
학생정보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정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부결재를 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