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상사급 : 사급품(원재료)를 유상으로 판매한 후, 임가공을 거친 완제품의 형태로 다시 재구매하는 것
2) 무상사급 : 비용없이 사급품(원재료)를 공급한 후, 사급품을 제외한 비용으로 구매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는
가공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공급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용역의 공급 :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2013. 6. 28. 개정) |
따라서,
1) 재화의 공급 :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 시 총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야 하며,
2) 용역의 공급 :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46015-63, 1999.01.12 |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 CR 고무를 무상으로 인도 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63, 1999.01.12 |
【회신】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다만, 주요자재의 부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 예규에 따르면 원재료의 가격변동, 불량위험, 재고관리위험 등의 부담을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네요!
부가, 심사-부가-2016-0068 , 2016.12.29 |
라. 판단 또한, 조사청이 성○/이○의 조관공정은 모○이 작업지시하고 주요자재의 부담이 없는 단순 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작업지시서는 모○과 성○간의 조관작업 납품계약 이전 증빙으로 보이고, 추가로 조사청이 납품계약일 이후 모○의 작업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제출된 단가변동현황표에 따르면, 스켈프와 파이프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변동하며, 이에 따라 성○/이○은 실질적으로 2013.4월 단가차이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를 통해 거래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변동, 불량위험, 재고관리위험 등을 부담하므로 쟁점거래를 단순 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