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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신최양(辛最良) 자:계상(季常)
생년:1687년 6월 16일 숙종13년 정묘년(丁卯年) 수84세
졸년:1770년 6월 12일 영조46년 경인년(庚寅年)
과거: [진사]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4위(74/100) 연령:37세
관직:부호군(1766년 영조42년).첨지중추부사(1767년 영조43년)
행적:숙종 경종 영조대에 7번의 상소 참여.70세 73세 때의 호구단자 2장이 전함숙부인
묘:탄동후(炭洞後) 사기곡(砂器谷) 임좌(壬坐)
配:숙부인 반남박씨 필우(弼禹) 녀
생년:1689년 10월 12일 숙종15년 기사년(己巳年) 수26세
졸년:1714년 2월 25일 숙종40년 갑오년(甲午年)
后配:숙부인 경주이씨 첨지중추부사 두경(斗慶) 녀 수76세
생년:1695년 2월 18일 숙종21년 을해년(乙亥年)
졸년:1770년 9월 13일 영조46년 경인년(庚寅年)
묘:삼위동영(三位同塋)
신최양(辛最良)의 사마방목
[진사]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4위(74/100) 연령:37세
호구단자( 戶口單子)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로 2부를 관에 제출하면 검토후 1부는 호주에게 돌려줬다 이것이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3년마다 제출했다
아래 호구단자는 22세 신수화의 셋째아들 신최양의 호구단자 이다.2장이 전한다
건륭21년 월 일 (1756년) 한성부
고 병오 성적 호구장내
주소:동부 건덕방계 제38통 제2호(현 대학로근처)
호주:진사 신최양 70세 정유생 본 영산
부:통훈대부 행 상의원 첨정 수화
조부:통덕랑 행 사옹원 참봉 보벽
증조부:선무랑 엄
외조부: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홍문관 직제학 상서원 정 행 통훈대부 사헌부 집의 겸 춘추관
편수관 이후 본 완산
처 :이씨 년 62세 을해생 적 경주
처부:절충장군 용량위 부호군 두경
처조부:학생 선
처증조부:학생 창익
처외조부: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정상 본 해주
솔(동거)
자 명성 년 38 임인생
부(아내) 이씨 년 38 임인생 적 용인
동거노비목록
남자 험금 병신생 부 반노 선이 모 반비 계옥
남자 계문 계묘생 부모 상동
여자 분단 갑진생 부 윤수봉 모 반비 유월
여자 영화 갑신생 부 양인 방득봉 모 반비 적열
여자 영매 임인생 부모 상동
남자 가상이 갑진생 부모 상동
남자 독만 정사생 부 검정 모 반비 사월
남자 복기 무오생 부모 상동
여자 철매 기축생 부 사노 축선 모 반비 분이
여자 점덕 경술생 부 막선 모 반비 말절
남자 석단 계묘생 부 명불지 모 반비 논화
여자 석매 병진생 부모상동
남자 태벽 을묘생 부 김진장 모 반비 철매
여자 말을례 신유생 부 명불지 모 반비 말을진
도망노비명단
여자 일매 을유 도망
여자 이매 경오 도망
구계유호구준급자-계유년(3년전)호구와 맞추어 작성하다
승정원 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1월 14일(계축) 맑음
자성 등을 무함한 방만규(方萬規)를 국법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하는 관학 유생 이복령(李復齡) 등의 상소
관학 유생 이복령(李復齡)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흉적 방만규(方萬規)의 소(疏)를 보니, 그 의도가 너무나도 음특(陰慝)하고 흉악하며, 그 말씨가 너무나도 패악(悖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 나라의 선량한 무리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구덩이로 모조리 몰아넣으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신하 된 자가 차마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으로, 뼈가 시퍼레지고 마음이 떨려서 곧바로 죽고만 싶습니다. 만약 그 소를 흉악하고 이치에 어긋난 설(說)이라고 여기고도 충분히 변설(辨說)하지 못한다면, 신하 된 자는 이런 죄명을 지고 하루라도 천지간에 스스로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무함한 것이 끝이 없다고 여겨서 하나하나 변석(辨釋)하고자 하여도 말을 하려고 하니 가슴이 막히고 글을 쓰려고 하니 손이 떨립니다. 신들이 무함을 당한 것은 걱정할 것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무함이 자성(慈聖)에까지 미친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신들은 의리상 마땅히 피를 튀기고 눈물을 삼키면서 성명(聖明) 앞에 한목소리로 일제히 호소하며 부도하게 자성을 무함한 죄를 징토하기를 청해야 합니다. 어찌 끝까지 말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슬픕니다. 신들이 지난여름에 올린 세 통의 소장(疏章)은 독약을 쓴 역비(逆婢)를 조사해 내기를 청하는 일이었으니, 이는 진실로 온 나라의 공론(公論)이자 신하가 반드시 징토해야 할 의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적 방만규는 소에서 감히 김씨 성의 궁인을 조사해 내라는 요청에 대해 억지를 부리며 ‘허다한 기관(機關)을 그 가운데 감추어 두고 몰래 헤아릴 수 없는 화(禍)를 빚어 내어 부도한 마음을 행하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가 선한 사람들을 해치기에 급급하더라도 신하 된 자가 어찌 차마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다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 슬픕니다. 그가 말한 ‘허다한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알지 못하겠고, 그가 말한 ‘몰래 헤아릴 수 없는 화를 빚었다’는 것은 어떤 화태(禍胎)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한 마음을 행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역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은 위로는 대신(大臣)ㆍ경재(卿宰)와 종친(宗親)ㆍ무관(武官)ㆍ음관(蔭官)에서부터 아래로는 장보관(章甫冠)을 쓴 선비와 가죽 군복을 입은 무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리를 같이하여 힘껏 청하였고, 전후의 천만 마디 백만 마디 말은 다만 역적 김성절(金盛節)의 초사(招辭)와 《약원일기(藥院日記)》에 근거하여 조사해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뢴 것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역적 방만규의 말과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까. 더더욱 몹시 절패(絶悖)한 것은 ‘위로는 감히 말하지 못할 곳으로부터 아래로는 온 궁궐 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심하고 암담한 가운데로 몰아넣으려 한 것이다.’라고 끝맺은 말입니다. 아, ‘감히 말하지 못할 곳’이란 과연 어떤 자리를 지적한 것입니까. 궁비(宮婢)를 조사하도록 청한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 동조 모의(東朝母儀)의 존엄에 연관짓는 것입니까. 공공연히 아주 무엄한 말로 감히 비의(比擬)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비의하며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멋대로 장주(章奏) 사이에 써넣었습니다. 방만규가 비록 서토(西土)의 천얼(賤孼)이지만 지금은 또한 동조의 신하인데,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면서 어찌 감히 이런 말로 효제(孝悌)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전하께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까.
아, 슬픕니다. 그 역시 이런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감히 비의할 수 없는 자리에 비의한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선한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흉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 곧바로 이런 너무나도 패역하고 부도한 말을 해서 도리어 자성을 무함한 죄과에 빠지게 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총명과 예지가 특출한 성인이신 전하께서 어찌하여 그 음흉한 계책을 간파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 슬픕니다. 신하 된 자의 죄과는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세상의 죄악은 남을 무함하는 것보다 지나친 것이 없는 법인데, 지금 이 역적 방만규는 임금을 속이고 남을 무함한 죄과가 위로 하늘에까지 통합니다. 전하께서 신들이 지난여름에 올린 소장을 살펴보시고 만일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역적 방만규가 말하는 것에 근사한 점이 있다면, 신들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음을 당하여도 진실로 마음에 달게 여기겠습니다. 역적 방만규의 말은 참으로 남을 무함하려는 계책에서 나왔지만 도리어 임금에게 아첨하는 죄과로 돌아갔으니, 반드시 당장 토죄(討罪)하고 사지를 갈가리 찢어서 자성의 억울함을 밝혀야만 합니다. 어찌 일각이나마 천지 사이에서 편히 살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들이 이런 천고의 망극한 악명(惡名)을 입고서 차마 이 적(賊)과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수선지(首善地 성균관)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숙묘(肅廟)와 경묘(景廟)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화를 입었습니다. 자성과 우리 전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구구한 마음이 어찌 하찮은 방만규 하나에게 뒤지겠습니까.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셔서 다스리신 이래 정령(政令)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성이 금석을 꿰뚫고 미물을 감동시키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역적 방만규의 소에 있어서는 그 간특한 정상을 통촉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신들은 너무나도 분통하고 근심스러운 절박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성심으로 역적의 토죄를 청하는 의리를 펴기 위해 서로를 이끌고 대궐 아래에서 다 같이 아뢰게 되었습니다. 막 상소문을 작성하여 올리려던 차에 역적 방만규를 원배(遠配)하라는 명이 내렸다고 삼가 들었습니다. 신들은 우리 전하께서 간특한 정상을 간파하신 현명함을 삼가 칭송하였지만, 방만규의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얼마나 흉악한데 정배(定配)하는 가벼운 벌로 그 죄의 만분의 일이나마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밝게 살피시고 통쾌하게 결단하시어 속히 방형(邦刑)에 따라 처단하셔서 온 나라 신민의 바람에 부응하소서. 그러면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금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방만규의 일은 내가 이미 그 말이 몹시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 수많은 장보(章甫)들의 청도 이러한데 내가 윤허하지 않는 것은 차마 제기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생원 이복령(李復齡), 진사 오언빈(吳彦賓), 진사 홍최인(洪最人), 진사 민사맹(閔思孟), 생원 이춘형(李春馨), 생원 이형겸(李亨謙), 생원 유용(柳鎔), 진사 김시위(金始煒), 생원 홍계일(洪啓一), 진사 윤면교(尹勉敎), 진사 심악(沈䥃), 생원 이보건(李普建), 생원 윤광적(尹光迪), 생원 심항(沈沆), 생원 신택수(申宅洙), 생원 홍가인(洪可人), 진사 김상익(金尙翼), 진사 김상원(金尙遠), 생원 이시정(李時鼎), 진사 임석헌(林錫憲), 생원 심정길(沈廷吉), 생원 한경덕(韓敬德), 진사 심성진(沈星鎭), 진사 신사관(申思觀), 진사 김식(金湜), 진사 이이제(李頤濟), 생원 박수규(朴壽奎), 생원 김종대(金宗大), 진사 이준(李埈), 진사 심명달(沈命達), 진사 권국형(權國衡), 진사 윤상희(尹尙喜), 생원 이성건(李聖建), 진사 신최량(辛最良), 생원 이응원(李應元), 진사 신사진(申思晉), 진사 박필대(朴弼大), 진사 정위필(鄭渭弼), 진사 오명관(吳命觀), 진사 홍창진(洪昌震), 진사 조재건(趙載健), 진사 김석일(金錫一), 진사 김석범(金錫範), 진사 양정린(梁廷麟), 생원 노적(盧迪), 생원 안호(安鎬), 생원 안순(安錞), 진사 박필함(朴弼咸), 진사 이의중(李宜中), 진사 박필욱(朴弼彧), 진사 박사철(朴師喆), 생원 유성문(柳星文), 진사 정봉덕(鄭鳳德), 진사 이정철(李廷喆), 진사 정하언(鄭夏彦), 진사 유환규(柳煥奎), 진사 변치명(邊致明), 생원 이정림(李挺林), 유학 김홍득(金弘得)ㆍ조계명(趙啓明)ㆍ조집명(趙集明)ㆍ이사익(李師益)ㆍ이희석(李希奭)ㆍ이성원(李聖源)ㆍ이화진(李華鎭)ㆍ윤동로(尹東輅)ㆍ윤동정(尹東鼎)ㆍ이현경(李顯慶)ㆍ이보망(李普望)ㆍ이덕시(李德蓍)ㆍ이덕구(李德耉)ㆍ김홍일(金弘鎰)ㆍ성덕렴(成德濂)ㆍ이보원(李普遠)ㆍ이보증(李普曾)ㆍ이보동(李普東)ㆍ김완(金梡)ㆍ이필후(李苾垕)ㆍ조정항(趙廷沆)ㆍ박사일(朴師一)ㆍ이광주(李匡周)ㆍ윤득훈(尹得勳)ㆍ윤득우(尹得友)ㆍ이보헌(李普憲)ㆍ윤성건(尹星建)ㆍ안극형(安克亨)ㆍ윤천건(尹天建)ㆍ구치남(具致南)ㆍ윤창운(尹昌運)ㆍ이언제(李彦濟)ㆍ이동직(李東稷)ㆍ유언복(兪彦復)ㆍ조백원(趙百源)ㆍ조일원(趙一源)ㆍ유언국(兪彦國)ㆍ박상기(朴尙沂)ㆍ박상제(朴尙濟)ㆍ박상호(朴尙浩)ㆍ이신제(李愼濟)ㆍ성도석(成道錫)ㆍ심약(沈鑰)ㆍ조구성(趙九成)ㆍ임홍(林弘)ㆍ이하채(李夏采)ㆍ윤사길(尹師吉)ㆍ황재징(黃再澄)ㆍ송일명(宋一明)ㆍ김단(金檀)ㆍ이현세(李顯世)ㆍ김종태(金宗台)ㆍ김종대(金宗垈)ㆍ조명경(曺命敬)ㆍ조윤성(曺允成)ㆍ이정일(李廷一)ㆍ서면수(徐勉修)ㆍ이기언(李箕彦)ㆍ박사집(朴師緝)ㆍ윤상통(尹尙通)ㆍ서명악(徐命岳)ㆍ윤광덕(尹光德)ㆍ이시훈(李時熏)ㆍ조재일(趙載一)ㆍ조재덕(趙載德)ㆍ이응길(李應吉)ㆍ김종협(金宗協)ㆍ안수곤(安壽坤)ㆍ조종수(趙宗洙)ㆍ유광모(柳匡模)ㆍ이인징(李寅徵)ㆍ이정호(李廷虎)ㆍ이정구(李廷耉)ㆍ서업수(徐業修)ㆍ조육(趙錥)ㆍ이재화(李載華)ㆍ고윤명(高允明)이 상소한 것이다.
영조 1년 을사(1725) 1월 26일(을축) 아침에는 비가 오고 저녁에는 맑음
윤봉조(尹鳳朝) 등의 죄를 바로잡아 양성(兩聖)의 무함을 씻어 낼 것을 청하는 관학 유생 유취기(兪就基) 등의 상소
관학 유생 유취기(兪就基)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일전에 동지들을 창솔(倡率)하여 징악토벌(懲惡討罰)의 마음을 대략이나마 아뢰니, 성상의 비답은 온화하고 차분하며 가르침은 지극하였고, 이어서 성상의 과감한 재결로 죄인이 법에 따라 처결되어 거의 양성(兩聖 숙종과 경종)의 무고함을 씻어 내고 국인의 분노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뭇사람들이 하는 말로 본다면, 왕법(王法)이 단지 어수룩하고 미천한 자들에게만 시행되고 그 수괴는 법망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국가가 형벌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이는 양성의 무함도 씻어 내지 못한 것이고 국인의 분노도 달래지 못한 것입니다. 국안(鞫案)이 엄하고 비밀스러워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방만규(方萬規)가 글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이니, 그자가 이 상소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하고자 한들 그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사주한 자를 신문(訊問)하자 과연 모든 사람이 지목하는 윤봉조(尹鳳朝)를 곧장 공초하였으니, 아, 통탄스럽습니다. 윤봉조도 사람이고 또한 자애로운 성상의 신하인데, 그자가 어찌 감히 이러한 흉악한 말을 마음에서 키워 입으로 내뱉는단 말입니까. 무뢰하고 무식한 자를 사주하여 위로 지엄하고 지존한 성상을 속이고 스스로 악역(惡逆)의 죄과에 빠지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이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역적 윤봉조의 공초로 말한다면, 그 상소가 대역부도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사주한 정상을 강하게 숨기더니 말이 탄로 나고 행적이 드러나 산귀신 같은 재주라도 천감(天鑑)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도리어 ‘조극량(趙克亮)이 와서 상소의 초본을 보여 주었을 때 나는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라고 하고, 또 ‘방만규가 내보인 상소는 별본이었다.’라고 하여 전후의 공초가 다른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하였으니, 직접 찬술한 행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는 자성(慈聖)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역시 군부(君父)까지도 속인 것입니다. 아, 그자가 만일 처음에 주도하지 않았다면 역적 방만규가 상소의 초본을 보내왔을 때 어째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겠습니까. 만일 그자가 흉악한 상소를 직접 찬술한 것이 아니라면 별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황과 행적이 탄로 나게 되자 감히 하늘을 속이려는 계략을 짜서 돌연히 ‘곧〔便是〕’이라는 두 글자로 꾸며 지껄였습니다. 이것으로 추론한다면 별본이 아니라 스스로 찬술한 진본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상의 하교에 ‘그자가 자신을 해명한 말에 어찌 곧 별본이었다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간악한 정황을 이미 간파하신 것입니다. 아, 윤봉조가 스스로 해명한 내용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으니, 왕법으로 주벌하는 것을 결국 방만규에게만 시행하고 윤봉조에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서경》에서 말한 ‘괴수를 섬멸한다’는 의리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윤봉조에게 범법한 사실이 터럭만큼도 없다면, 온 나라 안에 유명한 선비가 적지 않은데, 그자가 유독 일개 윤봉조를 끌어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윤봉조는 화심(禍心)을 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성상의 총명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사화(士禍)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성상이 비추어 보시고 간악한 정상이 혹시라도 탄로 날까 두려워하여 감히 은밀하게 사주하였습니다. 이는 일이 실패하면 주벌을 함께 받지 않고 일이 성공하면 이익을 함께 누리려고 한 것이니, 그가 세운 계책은 너무나 명백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만일 참소를 미워하는 우리 전하의 현명함이 아니었다면 양성(兩聖)의 무고함을 어떻게 씻었겠습니까. 온 나라의 재앙을 어떻게 해소하였겠습니까. 아, 전하께서는 진실로 방만규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고 윤봉조는 지엽적이라고 여기십니까? 또한 죄인을 이미 잡았고 양성(兩聖)의 무고함을 시원스레 씻었다고 여기십니까?
어리석은 신들은 죽을죄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만입니다만, 사주한 역적 윤봉조의 이름이 역모자의 공초에서 이미 나왔고, 역적 윤봉조가 전후로 바꾼 말은 또한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역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으니 형신(刑訊)하여 법을 바로 세움을 의당 방만규보다 먼저 했어야 하는데, 단지 한 차례 말로만 신문하고 심도 있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체포하여 신문한 자는 단지 역적 윤봉조가 신뢰하는 겸인(傔人)일 뿐이고, 게다가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지도 않은 채 지레 마무리 지었으니, 어찌 이 지경까지 형법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전하께서는 역적 윤봉조의 일에 대하여 이미 그 간악한 정상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적용할 형률을 가볍게 해 주셨으니, 이는 전혀 관대한 뜻이 아닙니다. 진실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지니고서 혹시 사태가 확산될까 염려하여 우선 이렇게 고식적으로 처리하셨지만, 국가의 법은 지극히 중요하고 법률도 엄중합니다. 어찌 청현직(淸顯職)에 드나들던 사람이 어리석은 무리를 사주하여 함께 군상(君上)을 기만하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그를 주벌하지 않습니까. 이 점이 국인들이 모두 놀라고 분노하여 그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 전하께서 역적 윤봉조에 대하여 형벌을 잘못 시행한 것은 진실로 큰일이니, 그 폐단은 결국 저들이 무엄한 마음을 먹게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저 유복명(柳復明)이라는 자는 역적 윤봉조가 길들인 하수인으로서 감히 그를 구원하려는 계책을 내어, 원배(遠配)는 가벼운 벌에 해당하는데도 거리낌 없이 정지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전하께 아뢰기도 하고 피사(避辭)하기도 하면서 오직 엄폐할 것을 생각하여, 감히 ‘윤봉조가 역모에서 말끔하게 벗어났다’는 등의 말로 전하와 얼굴을 맞댄 어전에서 모독하였습니다. 만일 역적 윤봉조와 똑같이 역심을 품지 않았다면 군주의 원수를 잊고 흉악한 역도와 한 편이 된 것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만일 방만규에게 내린 죄로 윤봉조에게 죄를 주지 않고, 윤봉조에게 내린 죄로 유복명에게 죄를 주지 않는다면, 신들은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장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까 염려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오랫동안 인재 양육의 교화를 입어 외람되이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있는데,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당한 토벌이 시행되지 않아 수괴가 주벌을 벗어나고 성상의 무함을 설욕하지 못함을 목도하고는, 화나고 억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부월(鈇鉞)에 의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선비를 규합하여 구중궁궐을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군상을 무함한 윤봉조의 죄를 속히 바로 잡으시고 이어서 역적을 보호한 유복명을 처벌할 형률을 따져서, 위로 양성(兩聖)의 무함을 씻어 내고 아래로 온 나라의 바람을 위로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대체로 모든 장주(章奏)에 대하여 반드시 소두(疏頭)를 처벌하는 이유가, 어찌 장주마다 그 사람이 글을 잘 짓고 상소의 취지가 전적으로 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겠는가. 바로 그가 소두이기 때문이다. 방만규가 비록 사주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자가 감히 거리낌 없이 상소를 올렸으니 어찌 왕법을 피할 수 있겠는가. 사주한 자를 물어 윤봉조를 원찬(遠竄)한 것은 또한 그 뒷배를 엄하게 징토한 것이다.
그대들은 첫 상소에서는 방만규만 언급하더니 지금은 윤봉조를 빌미로 다시 소란의 단서를 만들려고 하니 이러한 폐습은 내가 취하지 않는 바이고, 심지어 성상의 무함을 씻지 못했다는 일은 신하가 다시 제기할 바가 아니다. 아, 너희들은 성균관에서 수학하면서도 붕당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히 거론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의 권위를 빙자하였으니, 참으로 이상하다.”
하였다.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진사 유취기(兪就基), 생원 안순(安錞), 진사 박필대(朴弼大), 생원 이정재(李挺材), 진사 김경제(金敬躋), 생원 유용(柳용), 진사 이정철(李廷喆)ㆍ조태상(趙台祥)ㆍ김석범(金錫範)ㆍ이이제(李頤濟), 생원 심항(沈沆), 진사 변치명(邊致明), 생원 이성운(李聖運), 진사 신치중(申致重)ㆍ김석일(金錫一)ㆍ윤상희(尹尙喜), 생원 박재경(朴再炅), 진사 이보운(李普運)ㆍ이준(李埈)ㆍ이보인(李普寅)ㆍ이보순(李普淳)ㆍ유정익(柳挺翼)ㆍ정봉징(鄭鳳徵), 생원 유성문(柳星文), 진사 양정린(梁廷麟), 생원 이복령(李復齡), 진사 오언빈(吳彦賓)ㆍ권재(權梓), 생원 이춘형(李春馨)ㆍ이형겸(李亨謙), 진사 김시위(金始煒), 생원 윤광적(尹光迪)ㆍ신택수(申宅洙), 진사 김상익(金尙翼)ㆍ김상원(金尙遠)ㆍ임석헌(林錫憲), 생원 한경징(韓敬徵), 진사 심성진(沈星鎭)ㆍ신사관(申思觀)ㆍ김식(金湜), 생원 박수규(朴壽奎)ㆍ심정길(沈廷吉), 진사 심명달(沈命達)ㆍ신최량(辛最良)ㆍ신사진(申思晉)ㆍ정위필(鄭渭弼)ㆍ오명관(吳命觀)ㆍ홍창진(洪昌震), 생원 노적(盧迪), 진사 이의중(李宜中)ㆍ권국형(權國衡)ㆍ정하언(鄭夏彦)ㆍ김경희(金敬熙), 유학 이응길(李應吉)ㆍ이채보(李采輔)ㆍ이서명(李瑞明)ㆍ윤천성(尹天成)ㆍ이정매(李挺梅)ㆍ이정양(李鼎陽)ㆍ윤천두(尹天斗)ㆍ최이보(崔頤輔)ㆍ유우춘(柳遇春)ㆍ이규(李樛)ㆍ김몽성(金夢星)ㆍ허준(許儁)ㆍ이세신(李世臣)ㆍ권일(權溢)ㆍ유수(柳粹)ㆍ김석기(金錫夔)ㆍ김석봉(金錫鳳)ㆍ김석린(金錫麟)ㆍ김상중(金尙重)ㆍ조진구(趙鎭九)ㆍ김적희(金績熙)ㆍ이덕회(李德晦)ㆍ고윤명(高允明)ㆍ채광덕(蔡光德)ㆍ이언제(李彦濟)ㆍ이동직(李東稷)ㆍ이광주(李匡周)ㆍ이덕성(李德星)ㆍ이성적(李聖迪)ㆍ이성임(李聖任)ㆍ이성술(李聖述)ㆍ김굉(金硡)ㆍ구극남(具極南)ㆍ김종대(金宗岱)ㆍ김종협(金宗協)ㆍ안수곤(安壽坤)ㆍ조종수(趙宗洙)ㆍ유광모(柳匡模)ㆍ조육(趙錥)ㆍ김홍득(金弘得)ㆍ조계명(趙啓命)ㆍ조집명(趙集命)ㆍ이사익(李師益)ㆍ이희석(李希奭)ㆍ이성원(李聖源)ㆍ이화진(李華鎭)ㆍ윤동로(尹東輅)ㆍ윤동정(尹東鼎)ㆍ이현경(李顯慶)ㆍ이보망(李普望)ㆍ이징시(李徵蓍)ㆍ이징구(李徵耉)ㆍ김홍일(金弘鎰)ㆍ성덕렴(成德濂)ㆍ이보원(李普遠)ㆍ이보익(李普益)ㆍ이보태(李普泰)ㆍ김완(金梡)ㆍ이필후(李苾垕)ㆍ안겸제(安謙濟)ㆍ유한정(兪漢鼎)ㆍ윤득훈(尹得勳)ㆍ윤득발(尹得發)ㆍ이보헌(李普憲)ㆍ윤성운(尹星運)ㆍ안극형(安克亨)ㆍ윤천운(尹天運)ㆍ구치남(具致南)ㆍ윤창운(尹昌運)ㆍ유언복(兪彦復)ㆍ조백원(趙百源)ㆍ조일원(趙一源)ㆍ유언국(兪彦國)ㆍ박상기(朴尙沂)ㆍ박상제(朴尙濟)ㆍ박상호(朴尙浩)ㆍ이신제(李愼濟)ㆍ성도석(成道錫)ㆍ심약(沈鑰)ㆍ조구성(趙九成)ㆍ임홍(林弘)ㆍ이하채(李夏采)ㆍ황재징(黃再澄)ㆍ윤사길(尹師吉)ㆍ송일명(宋一明)ㆍ김단(金檀)ㆍ이현세(李顯世)ㆍ서택수(徐宅修)ㆍ조명경(曺命敬)ㆍ조윤성(曺允成)ㆍ이정일(李廷一)ㆍ서면수(徐勉修)ㆍ윤상통(尹尙通)ㆍ이시훈(李時熏)ㆍ이정구(李廷耉)ㆍ이정호(李廷虎)ㆍ이인휘(李寅徽)ㆍ조재덕(趙載德)ㆍ이재화(李載華)ㆍ서업수(徐業修)ㆍ윤광덕(尹光德)ㆍ서명악(徐命岳)ㆍ조정명(趙禎命)ㆍ황덕길(黃德吉)ㆍ박재장(朴在章)ㆍ조명장(曺命章)ㆍ이도경(李道經)ㆍ이덕중(李德中)ㆍ정지철(鄭志喆)이다.
영조 2년 병오(1726) 2월 22일(을유) 맑음
선왕을 무함한 임징하를 처형해 줄 것을 청하는 유학(幼學) 이순흠(李舜欽) 등의 상소
유학(幼學) 이순흠(李舜欽)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우리 대행 대왕의 지극한 어지심과 성대한 덕은 하늘과 땅처럼 헤아릴 수 없고 정령을 시행하심은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났는데, 지극한 은택을 다 펼치지도 못하고 갑자기 승하하시었으니 동쪽 땅의 신하와 백성들로 지금껏 애통하게 흐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적신(賊臣) 임징하가 상소 하나를 바쳤는데, 그 이야기한 바는 오로지 선왕을 무함하고 헐뜯기를 일삼은 것이었으며 피혐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매우 흉악했습니다. 그 말에 ‘최초의 비망기가 박상검의 손에서 나왔음은 중외(中外)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또 ‘박상검이 죽은 뒤에 다른 박상검이 없을 줄 알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마치 선조(先朝)의 처분이 모두 환관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찌 선왕의 신하 된 자가 마음에 품어 입에 담아서 전하께 아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 선대왕께서 내리신 비망기를 앞뒤로 어떻게 한정하기에, 임징하가 유독 최초의 비망기가 박상검에게서 나왔다고 말한 것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구중궁궐 고요한 속은 조정의 신하가 엿볼 수 있는 바가 아닌데, 임징하가 감히 앞장서서 딱 잘라 말하면서 이처럼 거리낌이 없었으니, 이른바 ‘속[中]’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았고 ‘밖[外]’에서는 어떤 사람이 안 것입니까? 오직 임금만이 위복(威福)을 행사하며 왕의 말은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같이 나와 나중에는 밧줄과 같이 커지는 법인데, 군주가 위복을 스스로 독차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스스로 내지 못하여 내시의 손에 모두 맡겼다고 하니, 이게 과연 어떠한 때입니까. 그가 비록 지극히 흉악하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데, 어찌 차마 이 따위 너무나 흉악한 말을 능(陵)의 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방자하게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선왕께서 역적 박상검을 주살하신 것도 하나의 광명한 처분이었는데, 임징하는 또 이를 가지고 박상검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백육(百六)의 운세와 홍수의 해를 그러모아 합해 이야기를 만들어 은연중에 한 번 어지러웠던 시기를 선조에 돌려 버렸으니, 저 임징하라는 자도 선조를 신하로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어찌 차마 임금을 무함하는 부도한 말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지극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임징하처럼 선조를 무함하고 헐뜯는 말을 사왕(嗣王)에게 감히 아뢴 자는 없었습니다. 이 어찌 오직 선왕만을 무함하고 헐뜯은 것이겠습니까. 그가 전하를 업신여기고 모욕한 것도 지극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의 효도하고 우애하는 마음은 여느 왕들보다 훌륭하시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선왕의 어진 덕을 칭찬하시고 반교문(頒敎文)에서는 특별히 ‘편찮으시다.[違豫]’라는 두 글자를 없애 버리셨으니, 우애가 깊으신 전하의 덕을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삼가 임징하의 죄를 전하께서 며칠 안으로 토벌하실 것으로 여겼는데, 여러 날을 귀 기울여 들어도 아직까지 처분이 없어서 흉악한 역적으로 하여금 지금껏 하늘과 땅 사이에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주벌하지 않으면 임금의 법을 펼칠 수 없고 만고의 강상을 지탱할 수 없으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의리상 차마 이 역적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감히 서로 이끌고 대궐 앞에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시원스레 용단을 내리시어 속히 임징하의 머리를 베어 저잣거리에 매달아, 위로는 선왕의 영령에 고하고 아래로는 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 주시어 천하 후세에 내세울 말이 있게 하소서. 그렇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애통하고 절박하며 분통스러운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였다.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학 이순흠(李舜欽), 진사 신최량(辛最良), 유학 이하집(李夏集), 진사 박필함(朴弼咸)ㆍ이보운(李普運), 유학 이하발(李夏發)ㆍ이기언(李箕彦), 생원 이시선(李蓍選), 진사 정위필(鄭渭弼), 유학 이의제(李宜濟)ㆍ이덕로(李德老), 진사 이시적(李蓍迪)ㆍ오언빈(吳彦賓)ㆍ김시영(金始煐), 유학 이적곤(李迪坤)ㆍ박사집(朴師集)ㆍ조재민(趙載敏), 생원 오명적(吳命迪), 진사 정준일(鄭俊一), 유학 홍계만(洪啓萬), 진사 김석범(金錫範), 유학 서명악(徐命岳)ㆍ이화진(李華鎭)ㆍ조계명(趙啓命)ㆍ김홍일(金弘鎰)ㆍ이성원(李聖源)ㆍ심계(沈堦), 진사 민사맹(閔思孟), 유학 이보헌(李普憲)ㆍ민정(閔楨)ㆍ이사철(李思哲)ㆍ심상관(沈尙觀), 진사 이이제(李頤濟), 유학 민성(閔성)ㆍ이계창(李啓昌)ㆍ박사집(朴師緝), 진사 이방서(李邦瑞), 유학 이시훈(李時薰)ㆍ이시연(李蓍延)ㆍ이희석(李希奭)ㆍ박징현(朴徵賢)ㆍ홍계업(洪啓業)ㆍ남수관(南守寬)ㆍ오명흠(吳命欽), 진사 임석헌(林錫憲), 유학 이보원(李普遠)ㆍ이수제(李壽躋)ㆍ윤선(尹宣)ㆍ이호건(李好謇)ㆍ최상덕(崔象德)ㆍ안수곤(安壽坤)ㆍ홍응성(洪應盛)ㆍ이정일(李廷一)ㆍ신최민(辛最敏)ㆍ김수(金穟), 진사 유광모(柳匡模), 유학 이이조(李頤祚)ㆍ이응길(李應吉)ㆍ최수겸(崔守謙), 진사 김경희(金敬熙)ㆍ이덕윤(李德潤), 유학 김상중(金尙重)ㆍ조종수(趙宗洙)ㆍ김상석(金尙奭)ㆍ이보건(李普健), 진사 이보순(李普淳), 유학 윤호(尹浩)ㆍ박상제(朴尙濟)ㆍ이해운(李海運)ㆍ김상직(金尙稷)ㆍ이해봉(李海鳳)ㆍ여면주(呂冕周)ㆍ이보익(李普益)ㆍ유대근(柳大根)ㆍ홍진보(洪鎭輔)ㆍ조집명(趙集命)ㆍ이의주(李宜柱)ㆍ이보태(李普泰)ㆍ심현(沈鋧)ㆍ신효원(申孝源)ㆍ조제명(趙濟命)ㆍ이덕중(李德中)ㆍ이성륜(李聖倫)ㆍ이덕조(李德祖)ㆍ김적희(金績熙)ㆍ조태구(趙台耉)ㆍ조재박(趙載博), 진사 이준(李埈), 유학 이현경(李顯慶), 진사 윤욱(尹勖), 유학 서계수(徐繼修)ㆍ변득성(邊得聖)ㆍ이덕성(李德星), 진사 유상진(柳尙晉), 유학 이명하(李明夏)ㆍ이시건(李蓍建)ㆍ이세형(李世珩)ㆍ이상하(李相夏)ㆍ이시진(李蓍進)ㆍ홍직보(洪稷輔)ㆍ이명구(李命耉)ㆍ유명진(柳明晉), 진사 조태상(趙台祥), 유학 이신제(李愼濟)ㆍ박사선(朴師先)ㆍ박사조(朴師祖)ㆍ안휴(安休)ㆍ안집(安𠍱)ㆍ심인지(沈麟之)ㆍ고윤명(高允明)ㆍ조정항(趙廷沆)ㆍ조재우(趙載遇)ㆍ이홍조(李弘祚)ㆍ최수증(崔守曾)ㆍ이익조(李益祚)ㆍ이명제(李明躋)ㆍ이징시(李徵蓍)ㆍ채세공(蔡世恭)ㆍ조육(趙錥)ㆍ이징구(李徵耉)ㆍ곽인제(郭人濟)ㆍ이징도(李徵道)ㆍ홍계원(洪啓遠)ㆍ박사영(朴師榮)ㆍ서면수(徐勉修), 진사 박사창(朴師昌), 유학 신오(申澳)ㆍ윤경하(尹敬夏)ㆍ박이영(朴履榮)ㆍ이경조(李景祚)ㆍ윤경은(尹敬殷)ㆍ유한명(柳漢明)ㆍ이성적(李聖迪)ㆍ이성술(李聖述)ㆍ안극형(安克亨)ㆍ이성도(李聖道)ㆍ송희일(宋希逸)ㆍ김효칙(金孝則)ㆍ송희운(宋希運)ㆍ이성임(李聖任)ㆍ구남극(具南極)ㆍ정권(鄭權)ㆍ김굉(金硡)ㆍ강수규(姜壽奎)ㆍ정담(鄭橝)ㆍ이덕일(李德一), 생원 안준(安儁), 유학 김종협(金宗協)ㆍ유건(柳健)ㆍ심부(沈垺)이다.
歸鹿集卷之十四 / 墓碣銘
贈參判宋公碣銘
宋令公季仁。起孤童。窮經取大第。方顯于朝。推恩贈其考郡守公。爲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捴府副捴管。其妣安東金氏。爲貞夫人。君子曰。季仁能勤苦有立。以榮顯其父母。可不謂孝乎。
而天之報施之理。於是乎亦可徵也。公諱光涑。字道實。系出礪山。始祖諱惟翊。高麗進士贈樞密院副使。至四世諱松禮。礪良府院君謚貞烈公。自是勳爵相承。入我朝。有諱益孫。策靖難功。封礪山君。公六代祖也。曾祖諱礎。以參奉諱世智子。爲伯父副護軍諱世仁後。司憲府監察贈吏曹判書。生諱克訒。禮曹參議贈吏曹判書。生諱時喆。承政院左承旨贈議政府左參贊。配贈貞夫人東萊鄭氏。贈參判之經女也。公以崇禎癸巳閏七月生。幼聦敏善學。年十七。登上庠。旣而厄於公車。晩蔭筮光陵參奉。遷內侍敎官。以司贍主簿。陞六。自是歷試內外。禁府都事,
刑曹佐郞,戶曹正郞,世子嘉禮都監郞廳,漢城庶尹,金化縣監,林川杆城郡守。其所履也。公居官謹潔。處腴地。不以絲髮自浼。臨民淸靜字惠。暇則登臨嘯咏。修然有吏隱之趣。至於剔奸蠧。抑豪猾。輒峻法繩之。間以此遭黜而不悔也。其在杆城。以故西入京。次奉安驛。忽嘔血以卒。實肅廟甲申八月二十七日也。公豊貌大耳。和順子諒。事父母孝。善居喪。處兄弟友。與明友信。而有始終。平生喜讀經傳。爲文渾浩。甞以大策魁多士。士望蔚然。少游泮宮。抗淸議䟽。斥勳戚當路者。當己巳蔑貞之際。不仕以自靖。士論亦以此多之。謂將朝暮發揚。以需當世之用。顧棲棲簿書。
卒客死道路。嗚呼。何其窮也。然季仁晉塗方闢。所以榮顯公者。未知其止也。然則雖謂公不窮可也。而公之所以食爲善之報者。亦不可誣也。金夫人。領議政文翼公壽興之女。淸陰先生尙憲之曾孫。先公一年生。後公十五年戊戌七月二十日卒。夫人資性溫粹。言笑未甞見齒。爲婦爲母。皆爲可閨範。與公合葬于永平金柱山負庚之原。擧三男三女。長徵卨進士。生二男一女。琦明,瑋明,林氣浩。次徵履生貟。無子。取瑋明爲子。一女文科佐郞沈國賢。次徵啓。卽季仁也。文科府尹。生一男一女。準明,朴龍源。長女生貟朴弼禹。一男師德。四女進士辛最良,閔廷根,李有聖,具昌奎。
次獻納李宇夏。一男一女。鼎聖,鄭得淳。次郡守李道善。二男。時得,時德。內外孫曾。不盡記。銘曰。
豊其有而嗇其施。命不謀也。厄厥躬而昌厥後。天所優也。恩誥煌煌。以賁泉路。我爲銘詩。而以勸孝。
兼山集卷之十五 / 墓表
外舅左議政屛山李公墓表 甲寅
公諱觀命。字子賓。號屛山。以甞寤寐淸風錦屛之勝也。系出璿源。世宗莊憲大王有別子曰密城君諱琛。四世至奉常僉正諱克綱。寔公之高祖也。曾祖諱綏祿號東臯。官止驪州牧使。祖諱敬輿領議政。謚
文貞號白江。考諱敏叙吏曹判書兩舘大提學。謚文簡號西河。妣貞夫人原州元氏。左議政原平府院君諱斗杓之女。西河公出後于從叔父訓鍊院都正諱厚輿。其考刑曹參議諱成祿。僉正公之嗣子也。公生於崇禎紀元辛丑五月二十一日。幼歧嶷不羣。好讀書。未弱冠。藝業已成。肅宗丁卯。中司馬。甲戌。筮仕爲翊衛司洗馬。戊寅。自工曹佐郞。出監咸悅。秋闡謁聖科。歷春坊,三司銓曹郞,政府舍人。而在玉堂最久。悉心啓沃。所補衮闕甚多。累應旨進言。輒以立聖志,明聖學,崇儉德,恤民隱拳拳焉。外則京畿都事,茂朱
府使,永柔縣令。茂因爲養。永有忤旨。而俱有惠愛在民。己丑通政。甲午嘉善。戊戌資憲。若三司國子之長。銀臺京兆之長。亞吏兵禮三曹。佐貳司冦宗伯。皆其所歷。而及以兩舘大提學。再掌銓衡。則主知日隆。而公益以激揚淸濁自任焉。甞由兵曹參知。暫出爲安東府使。而以戶曹參判。奉使燕京。庚子國恤。以勞陞一資。翌年辛丑。景廟初服也。冬奸㐫竊柄。搆陷善類。公被削黜。壬寅禍作。季氏寒圃公罹極典。公坐流德川。今上元年乙巳。蒙宥還。道拜知敦寧。別諭趣召。尋自司空大拜。入見時敏堂。力陳討復大
義首尾數千言。激切慷慨。上傾聽而稱善。於是率百僚會大庭。請誅羣㐫罪。如是者月餘。上已入蕩平之說。終靳允。公亦自悔其來而求去不得。始移疾引入。居無何。陳䟽徑退。出寓江外。章凡二十上。得遞乃已。先是上新置相。公陞爲左議政。及解職。例還西樞。自是八年之間。世道日壞。變故層生。而公之一心殉國。炳然如丹。不以退處而有間。每國有大事。奔問輒先。雖於疾病沉頓之際。而所耿耿。惟在宗社安危。癸丑十月。輿醫京師。十一月初十日。考終于北谷之舊第。春秋七十三。越明年甲寅正月九日。禮葬
于交河法興里庚坐原。與前夫人合封焉。夫人卽德水張氏。判書善澂之女。文忠公維之孫。謙恭貞淑。配德無違。生後公一年。歿先公三十一年。育二男一女。男長望之早圽。次翊之敎官。女適參奉兪肅基。後夫人安東權氏。學生重萬之女。育二男七女。男長徽之。次弘之幼。女適沈廷賢,趙重晦,進士金致良,辛最良,金致仁。餘未字。側室男憲之夭。女適金益謙。望之一女爲徐命華妻。翊之二男一女。男長貞祥爲伯房後。又夭。只有一女。次石彭及女幼。外孫男女幷七人。憲之一男一女亦幼。嗚呼。公偉人也。其仁孝正直之行。
剛毅峻潔之操。以至言論風采之懿。經術文章之盛。宜有立言君子發揮以詔千億。而小子以表石背虗。敢記其世系履歷生卒子孫及事行之槩如右云。
병산집 제2권 / 시(詩)
신 감찰 태동 만사〔辛監察 泰東 輓〕
백록 노인 풍류는 후인을 열어 주니 / 白老風流啓後人
대갓집의 유풍이 저절로 남달랐지 / 大家遺習自殊倫
맑은 시는 훌륭하여 주머니 속의 보배였고 / 淸詞爛熳囊中寶
온화한 기운 물씬하게 자리에 봄바람 펼쳐졌지 / 和氣氤氳座上春
빙설 같은 자태 일 년 넘게 헤어져도 / 氷雪姿勝經歲別
사라 처럼 인연 맺어 평생 친하게 되었는데 / 絲蘿緣托百年親
풍진세상 순식간에 천고의 이별 되었으니 / 塵寰府仰成千古
들보의 달 어렴풋해 더욱 마음 아프구려 / 樑月依俙倍愴神
백록(白鹿) 노인 : 신태동의 선조 신응시(辛應時)의 호로, 신응시는 율곡(栗谷) 이이(李珥)ㆍ우계(牛溪) 성혼(成渾)과 도의(道義)로 교분을 맺었다. 《陶谷集 卷14 龍潭縣令辛公墓碣銘》
주머니 속의 보배였고 : 당나라 시인 이장길(李張吉)이 놀러 나갈 때마다 반드시 어린 종에게 비단 주머니를 들고 따르게 하며, 시를 짓는 대로 넣어 저녁이면 주머니 속에 시가 가득 차 있었다. 《昌谷集 李長吉小傳》
자리에 봄바람 펼쳐졌지 : 정호(程顥)의 제자 유정부(游定夫)가 양구산(楊龜山)을 방문했을 때 양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자, 유정부는 스승의 슬하에 있다가 왔다는 뜻으로 “봄바람의 온화한 기운 가운데 석 달 동안 앉았다가 왔다.”라고 대답하였다. 《宋元學案 卷14 明道學案》 여기서는 신태동이 늘 제자들에게 온화하게 대해주었다는 말이다.
사라(絲蘿) : 토사(兔絲)와 송라(松蘿)를 말하는데, 《문선(文選)》 권15 〈고시19수(古詩十九首)〉에 “그대와 새로 혼인을 했으니, 토사가 송라에 붙음이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관명의 딸이 신태동 집안의 신최량(辛最良)과 혼인을 맺은 일을 가리킨다.
들보의 달 : 양월(樑月)은 낙월옥량(落月屋樑)이라는 고사로, 고인을 회상하는 일을 가리킨다. 당나라 두보(杜甫)가 꿈에 이백(李白)을 보고 지은 〈이백을 꿈꾸다〔夢李白〕〉에 “지는 달빛이 대들보에 가득히 찼으니, 그분의 안색 비추는지 의심했지.”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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