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자 김근식, 조두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등 이러한 흉악범죄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무엇 일지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가 많다. 이런 흉악범죄자가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흉악범죄자의 비율은 15.3%로 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흉악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나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형이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법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24.6%로 낮지 않는 수치로 발생하는데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로는 '외국의 여러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맺기 위해서이다. 범죄자 인도도 조약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국내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약이다.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는 그 협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오판으로 인해 누명을 쓴 사람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말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국가의 결정일까? 나는 물론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하지만 범죄자의 생명 존엄성은 존중하고 피해자의 생명 존엄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의문이다.
내가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근거는 이와 같다. 첫번째 사형집행을 실행했을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헌법 제37조 2항을 살펴보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인, 성범죄자 등 흉악 범죄자들을 한하여 사형집행을 된다는 근거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형제도 집행에 대하여 찬반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찬성 70.2%, 반대 19.1%로 찬반이 3배 넘게 찬성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유들로 사형집행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