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과 진행이 되면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문으로 시공할 부분을 주력분야로 등록을 해야 하고
한분야만 등록해도 되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급에 처해 집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력분야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는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절차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자 취득 절차
기계설비공사의 경우는 2인 그리고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는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가 감면 됩니다.
두 분야를 모두 등록 할 경우는 4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 취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할 수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장비 취득 절차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보유 되면 되고,
자기 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