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점을 상담드립니다
7월12일 6시경 차랑통행이 가능한 일반길에서 초등학교 3학년학생이
자전거로 저희 어머님(75세)을 정면에서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골절된곳은 없고
근육타박상이 심하여 집에서 통증크리닉과 한방병원을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와서 관외 접수라 하시고
초등생부모 인적사항과 우리어머님 인적사항을 기록해 가셨고 하여
그냥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병원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부모님이 처음병원에가서 검사비일체를 지불하시고
걱정하지말고 치료받으라고 하여 그냥 치료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전화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니 전혀 무관심한 답변을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문제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다 받으신 다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쉽게 끝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