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원예시설품목 중 국화 재절화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음 조건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하시오.(단,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보험가입면적:2,500㎡ ⦁작물재배면적:2,500㎡ ⦁정식일자:10월 13일 ⦁재해발생일:11월 12일
⦁표준생장일수:70일 ⦁피해상황:1,500㎡, 50%피해 ⦁수확개시일:12월22일 ⦁보험가액:15,000,000원
⦁수확종료일:1월 5일
207. 인삼해가림시설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 태풍으로 해가림시설이 파손되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특정위험방식보험 ⦁해가림시설보험가입금액:290만원 ⦁해가림시설 보험가액:320만원 ⦁기지급보험금:없음
⦁당해연도 감가상각:16% ⦁산출된 해가림시설 피해액:75만원 ⦁자기부담금:잔존보험가입금액의 1%
208. 감자재배농지에서 이른 장마로 인한 피해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단,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수확감소보장보험
⦁가입면적:8,000㎡ ⦁평년수확량:16,000㎏ ⦁보험가입금액:11,000,000원 ⦁자기부담비율:20%
⦁실제경작면적:7,000㎡
-수확불능면적 0㎡ -타작물면적 1,000㎡ -기수확면적 1,000㎡
⦁표본구간:12구간 ⦁표본12구간면적:9㎡
⦁표본구간 수확량:18㎏
-표본구간 정상감자 중량:9㎏ -표본구간 병충해 감자의 중량:9㎏
⦁병충해 발생한 감자의 손해정도:70% ⦁병충해(균핵병) 등급별 인정비율:70% ⦁미보상비율:10%
209.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지에 한해가 발생하여 고구마가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수확량 감소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단,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수확감소보장보험
⦁보험가입면적:7,000㎡ ⦁평년수확량:21,000㎏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자기부담비율:20%
⦁실제경작면적:7,000㎡
-수확불능면적 0㎡ -타작물면적 1,000㎡ -기수확면적 1,000㎡
⦁표본구간:10구간 ⦁표본10구간면적:10㎡ ⦁표본구간 수확량:12㎏ ⦁표본구간 정상고구마중량:8㎏
⦁표본구간 50%형 고구마중량:4㎏ ⦁미보상비율:10%(병해충이 농지면적의 35%이상 분포)
210. 포도품목 거봄 9년생을 재배하는 포도과수원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내역이 다음과 같다. 아래 조건에 따른 수확감소보험금과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각각 구하시오.(단, 수확개시일 이후의 수확량은 없는 것으로 본다,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년수확량:10,000㎏ ⦁가입수확량:10,000㎏ ⦁농지별 기준가격:1㎏당 3,000원 ⦁가입결과주수:200주
⦁보험가입금액:3천만원 ⦁자기부담비율:20%
<수확개시전 수확량조사 8월 2일 착과수조사>
⦁착과수:20,000송이 ⦁조사대상주수:200주
<수확개시일 8월 11일>
⦁8월1일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신고접수 후 피해사실확인조사:피해있음
⦁9월 15일 강풍(회오리)로 인한 낙과사고발생
-과중조사:송이1개당 400g -낙과수:4,000송이 -낙과피해구성비율:80%
⦁9월30일 가을동상해로 인한 착과피해발생
-착과피해구성비율:30%
⦁10월 1일 열과로 인한 착과피해발생
-착과피해구성비율:30%
⦁수확기 가격(노지재배 거봄품종):1㎏당 2,000원
첫댓글 206. 1.재배비율=2,500/2,500=1=100%
2.피해비율=1,500/2,500=0.6=60%
3.손해정도비율=60%
4.피해율=100%×60%×60%=0.36=36%
5.경과비율=20%+(1-20%)×30일/70일=0.54285=54.29% (재절화비 20%)
6.지급보험금=15,000,000×36%×54.29%=2,931,660원
207. 1.보험가액×20%=320만원×20%=64만원이므로 피해액 75만원은 보험가액의 20% 초과하므로 감가삼각적용하여 지급한다.
2.감각삼각적용=75만원×(1-16%)=63만원이므로 64만원 적용
3.자기부담금=290만원×1%=29,000원
4.지급보험금=(640,000-29,000)×(290만/320만)=553,719원
208. ①㎡당 평균수확량
=16,000÷80,000=2㎏/㎡
②표본조사대상면적=7,000-1,000-1,000
=5,000㎡
③표본구간 단위수확량=18×9=2㎏
④수확량=2×5,000+2×2,000=14,000㎏
⑤미보상감수량=(16,000-14,000)×10%=200㎏
⑥병충해 입은 괴경무게
=(표본구간 병충해감자의 중량/표본구간면적)×표본조사대상면적
=(9㎏/9㎡)×5,000㎡=5,000㎏
⑦병충해 감수량=병충해 입은 괴경무게×손해정도비율×인정비율=5,000㎏×80%×70%=2,800㎏
⑧피해율
={(16,000-14,000-200)+2,800}÷16,000
=0.2875=28.75%
⑨지급보험금
=11,000,000×(28.75%-20%)
=962,500원
209. 1.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21,000/7,000=3㎏/㎡
2.조사대상면적=7,000-1,000-1,000=5,000㎡
3.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8㎏+(4×0.5)}×10㎡=1㎏
4.수확량=(1㎏×5,000㎡)+{3㎏×(1,000㎡+1,000㎡)}=11,000㎏
5.미보상감수량=(21,000-11,000)×10%=1,000㎏
6.피해율=(21,000-11,000-1,000)/21,000=0.42875=42.86%
7.지급보험금=50,000,000×(42.86%-20%)=11,430,000원
210. ⦁수확감소보험금 9,600,000원
⦁수입감소보험금 14,400,000원
1.수확직전 착과수=20,000송이
2.강풍낙과피해감수과실수=4,000송이/80%=3,200송이
3.가을동상해 착과피해감수과실수=(20,000송이-4,000송이)×30%=4,800송이
4.열과 착과피해감수과실수=착과과실수×(착과피해구성비율-maxA)=(20,000송이-4,000송이)×(30%-30%)=0송이
5.누적감수과실수=3,200송이+4,800송이+0송이=8,000송이
6.실제수확과실수=20,000송이-8,000송이=12,000송이
7.실제수확량=12,000송이×400g(조사된 과중)=4,800㎏
⦁수확감소보험금
8.피해율=(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수확량)/평년수확량=(10,000-4,800-0)/10,000=0.52=52%
9.보험금=30,000,000×(52%-20%)=9,600,000원
⦁수입감소보험금
8.기준수입=평년수확량×농지별 기준가격=10,000㎏×3,000원=30,000,000원
9.실제수입=수확량×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4,800㎏×2,000원=9,600,000원
10.피해율=(기준수입-실제수입)/기준수입=(30,000,000-9,600,000)/30,000,000=0.68=68%
11.보험금=30,000,000×(68%-20%)=14,400,000원
208번..11,000,000x0.0656 계산하면 최종 보험금은 721,600원입니다.
수정하였습니다.
208번 가입면적과 손해정도비율 학인이 필요할것 같아요.^^*
그리고 주아님, 같은 밭작물인데 감자는 제곱미터당 평년수확량이고 고구마는 단위면적당 평년수확얄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요? ㅠ.ㅠ
같은 말입니다
아~~~~^^*
208번.. 손해정도비율을 70%로 한다는게 좀 애매하네요..손해정도가 70%라면 손해정도비율은 80%하면 되지만 문제에서 손해정도비율로 70%를 확정해서 준다는게 좀 애매한 부분인듯.. 문제에서 애매한 부분은 없는게 좋을듯 한데요.. 실제 문제라면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