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통사항 - (성별, 신체조건, 학력, 어학 등) 제한 없음 - (자격증 등) 지원직무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보유자 ※ 보훈·장애인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 보유해야 함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24.7.30까지 전역예정자로서 모든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하고 임용일(‘24.7.31) 출근이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4.7.31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기간 중 2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ㅇ 사회형평 -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①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2021.12.17)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②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③ 그 밖에 공사의 업무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적부심사 - (탈락처리) 중복지원자 및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사항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2. 필기전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내용 : 직무능력검사 ㅇ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 단,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고려하여 차등 적용(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필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선발 3. 사전 온라인 검사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AI면접, 온라인 인성검사를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사전 온라인검사 자료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4. 실기전형 ㅇ 전형대상 : 법무관리 직무 지원자이면서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실기능력검증(면접일 또는 별도 공지일에 실시) - (법무관리) 법무관리 실무(경·공매, 채권추심 등)에 대한 실무능력 평가 ※ 실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별도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시 합산하여 반영 5. 면접전형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종합 심층면접(직무기초역량 및 인성검증 등)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6.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실기전형을 실시하는 직무는 실기점수(50%)와 면접점수(50%)에 각각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탈락처리(합격자에서 제외) - (소수점 처리) 전형별로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 반올림) 후 합산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가산점 적용 전) → 실기(가산점 적용 전) → 필기(가산점 적용 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단,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장애인 전형의 경우 100%)를 예비합격자로 운영(예비합격자 선정규모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차등 적용 -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충원(동점자 처리기준 최종합격자와 동일) * (결원) 채용계획 및 공고 시 모집분야별 채용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 동점자 추가 합격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초과 임용된 경우는 모집분야별로 기존 신입직원이 당초 계획 및 공고 인원보다 적어진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ㅇ일반우대 - 공통 : 고급자격, 지원분야 기술사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 면접전형 만점의 10%) - 직무별 1) 주거복지관리 : 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필기전형 만점의 3%, 사회복지사(2급)는 2%) 2) 시설관리·하자보수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3) 승강기관리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4) 건설사업지원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