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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근로소득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
1 |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참고 1’ 참조)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하며 ○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함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
2 | |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함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충족 필요) 기본공제가 가능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음 3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 ○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4 | |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임 ○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함 ○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5 |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임 ○ 공제대상금액은 = ×과세기간 임차 일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소비자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주)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6 |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배우자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임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10.1.1일 이후 차입한 자금만 대상이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함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제출 서류 > 대출기관 차입 | 개인간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주 서명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대주에게 원리금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
7 | | ’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되어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그러나, ’09.12.31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09.12.31 이전 가입자 중 ’10년 이후 가입기한이 만료되어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임 8 |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함(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 없음) ○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받아야 함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필요 9 |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 해당됨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필요 □2010년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10 |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함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단함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 □2010년부터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높아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공제율 20%) 보다 유리해짐 참고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사례2.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3.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작성 사례 (월세) | | | 생 산 일 | 2011년 1월 6일(목요일) |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과장 | 송기봉 원천세과장 (02-397-1831) | 담 당 자 | 한지웅 사무관 (02-397-1842~4) |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www.yesone.go.kr/call (연말정산 실무자 전용) | | | | 전화 |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 | 방문 |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세무관서 |
ㆍ 4인 가족 : 본인(총급여 5천만원)과 배우자(총급여 3천만원) 근로소득자,자녀 2명(14세ㆍ6세)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15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2,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
(단위 : 만원) 사 례 구 분 | 사례 1(본인이 자녀 공제) | 사례 2 (자녀 1명씩 공제) | 사례 3 (배우자가 자녀 공제)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총급여 | 5,000 | 3,000 | 5,000 | 3,000 | 5,000 | 3,000 | 근로소득공제 | 1,300 | 1,125 | 1,300 | 1,125 | 1,300 | 1,125 | 근로소득금액 | 3,700 | 1,875 | 3,700 | 1,875 | 3,700 | 1,875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450 | 150 | 300 | 300 | 150 | 450 | 6세 이하 | 100 | | 100 | | | 100 | 다자녀 | 50 | | | | | 50 | 보험료공제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교육비공제 | 400 | | 250 | 150 | | 400 | 신용카드공제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과세표준 | 2,450 | 1,475 | 2,800 | 1,175 | 3,300 | 625 | 결정세액 | 210 | 67 | 262 | 37 | 337 | 17 | 부부 합계 | 277만원 | 299만원 | 354만원 |
공 제 항 목 | 첨 부 서 류 | 발 급 처 | 비 고 | 인 적 공 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 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본인 작성 |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학교 | |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요양기관 |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직장 |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군‧구청 |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 읍‧면‧동주민센터 |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처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 연금 보험료 | 퇴직연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연금사업자 | 국세청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사업자 | 국세청 | 의 료 비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본인 작성 |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병의원, 약국 | 국세청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구입처 |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 교 육 비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 국세청 | 취학전아동학원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원 | | 교복구입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구입처 | |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등 | 국세청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사회복지시설 등 | | 국외교육비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 교육기관 등 | | 주 택 자 금 | 금융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주(貸主) |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월세액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인 |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군‧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기관 |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 본인 작성 | | 정치자금 영수증 |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 국세청 | 기부금영수증 | 기부처 | 국세청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조합 |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본인 작성 | | 출자(투자)확인서 | 투자조합관리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본인 작성 |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카드회사 | 국세청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 학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장기주식형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10.4.30>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①성명 | 김 주 원 | ②주민등록번호 | 7 | 3 | 1 | 2 | 1 | 2 | - | 1 | 8 | 7 | 6 | 5 | 4 | 3 | ③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④대출구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⑤저축의 종류 | (금융기관명) | | (상품명) | | (가입일) | | (계좌번호) | | ⑥주택취득임차일 | | ⑦대출일 | | ⑦-1 이자율 | | ( 2010 )년도 주택자금 등 상환 현황 | ⑧월별 | ⑨상환일자 | ⑩원금 | ⑪이자 | ⑫계 | ⑧월별 | ⑨상환일자 | ⑩원금 | ⑪이자 | ⑫계 | 1 | 10.01.25 | | 400,000 | 400,000 | 7 | 10.07.26 | | 400,000 | 400,000 | 2 | 10.02.25 | | 400,000 | 400,000 | 8 | 10.08.25 | | 400,000 | 400,000 | 3 | 10.03.25 | | 400,000 | 400,000 | 9 | 10.09.27 | | 400,000 | 400,000 | 4 | 10.04.26 | | 400,000 | 400,000 | 10 | 10.10.25 | | 400,000 | 400,000 | 5 | 10.05.25 | | 400,000 | 400,000 | 11 | 10.11.25 | | 400,000 | 400,000 | 6 | 10.06.25 | | 400,000 | 400,000 | 12 | 10.12.27 | | 400,000 | 400,000 | ⑬연간합계액 | 4,800,000 | 사용목적 | 특별공제신청용 | ⑭소득공제대상액(⑬×40%) | 1,920,000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또는 월세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월 일 제출자 김 주 원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1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임대인) 나 임 대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1. ④대출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해당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2010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부터 “라의 1)ㆍ2)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바. 2010년 1월 1일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사.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 2.「⑤ 저축의 종류」란은 ④대출구분 “나”, “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주택마련저축 명세를 적습니다. 3.「 주택취득임차일」란은 ④대출구분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4.「⑦-1 이자율」란은 ④대출구분 “바”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 이자율(연으로 환산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5.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④대출구분란: “사”)의 경우에는 ⑪이자란에
월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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