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7.8~7.10 호우 피해 관련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협조 요청>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2항에 의해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7.8~7.10 호우와 관련해 각 통 관할 구역 내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해 기한 내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 바랍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은 동에 출력, 비치 되어 있고, 메일이 필요시 연락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24. 7. 17.(수) 18:00까지
나. 신고방법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동사무소 제출
- 온라인 신청 : 국민재난안전포털(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
다. 작성방법 :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 작성
- 농지, 농작물 등 피해시설 작성 시 피해물량 작성
- 풍수해 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라. 피해 지원 대상
- 주택 반(전)파, 유실, 주택침수
- 농경지 복구(유실 또는 매몰)
- 농림시설 파손, 유실(비닐하우스, 저장장치 등)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농경지의 유실, 매몰,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