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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귀속 법인세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일자 : 2019. 4. 30.(화) 까지
나. 법인세 실적회비 제출 및 납부 방법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www.kacpta.or.kr)로그인 → 상단 왼쪽 My Page(회비관리) →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 법인실적회비 → 명세서 작성 → 회비납부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 보수액계산내역서 제출 의무는 폐지되었으며,「회비납부규정 제2조 3항 다호」에
의하여 신규등록 5년 이하(2019. 4. 1. 기준)이고 전전년도(2017년 총수입금액 1억
미만 회원은 면제 신청에 의해 실적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4월 초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 귀속 법인세 감리부본 제출 안내
가. 제출 일자 : 2019. 4. 30.(화) 까지
나. 법인세 감리부본 제출 방법 :
1) 세무사랑Pro 제출 : 전자(KACPTA2 프로그램) 또는 서면(우편) 제출
2) 기타 회계프로그램(스마트A, 세무명인 등) : 서면(우편) 제출
3) 감리 제출 건수
① 총 조정 건수가 50건 초과인 조정반원 : 총수입금액 가장 큰 수임업체1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1건으로 총 2건 제출
② 총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조정반원 :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 1건만 제출
※ 최근 3년 내에 제출했던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
다. 자세한 사항은 4월 초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 회원 무료 희망 교육
가. 교육 일정
나. 강의(서울‧중부) 촬영 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동영상 탑재 제공
다. 기타 사항 : 2019. 2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 안내 등 보수교육 불참한
회원이 이번 교육 참석 시 보수교육 참석(5시간 30분)으로 인정되며,
회원 희망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함
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한국세무사회에서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 희망교육 실시
가. 교육 과목 : 다주택자 양도세 실무 및 관련 개정세법 총 정리
1) 교육강사 : 변종화 세무사
2) 교육일정 :
나. 교육 과목 : 자본거래의 세무실무
1) 교육강사 : 정찬빈 세무사
2) 교육일정 :
■ 회원 사무소직원 희망교육 실시
가. 부가가치세 심화과정 (1일 7시간)
나. 종합소득세 신고실무(1일 4시간)
■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와 과당경쟁 근절에 대한 안내
■ 2019 회계연도 회의 개최 안내
가. 제1차 상임이사회의
1) 일 시 : 2019. 4. 11.(목) 09:30
2) 장 소 : 우리 회 5층 회의실
나. 제1차 확대임원회의
1) 일 시 : 2019. 4. 11.(목) 10:30
2) 장 소 :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금주 중부지방회장은 중부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8. 12월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왼쪽부터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 김명진 부회장, 김승렬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이금주 회장, 천혜영 국제이사,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수형 법인3팀장, 류충선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김상문 법인2팀장, 박금철 국제조세팀장, 노승진 사무관)
간담회 앞서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은“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과세관청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납세자와 가교 역할을 부탁하고,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장은 “본인 위치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다.”면서“민생 현장의 세무신고 불편과 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세무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생생한 납세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과세관청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법인세 신고 업무와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사)
이에 이금주 회장은“중부지방국세청장님을 비롯한 조정목 국장님, 간부님들께서 항상 세무사와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여 국세 행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경제지표는 높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IMF보다 경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세수확보에 신경쓰기 보다 기업경영에 실효성있는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회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전달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과세관청은 사후 검증과 조사 등 건수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세원 양성화도 좋지만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사)
이후 조갑신 법인1팀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과 및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전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 홈택스 팝업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 자료와 ▷ 주요 탈루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실시 ▷ 사용자 친화형 「세법 도우미」 신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 및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4월 말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문 법인2팀장은 ▷ 납세자의 눈높이에서‘신고사후 검증’에서‘신고내용 확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 ▷ 전문가 의견수렴 ▷ 첫 시행되는 제도인‘19년부터 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및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1일 10만원에서 15만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이수형 법인3팀장은 공익법인 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금철 국세조세팀장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은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중부회 임원님들은 신고현장에서의 애로 사항과 건의는 ▷ 법인세 간담회 자료를 중부회에 제공하여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전송 요청 ▷‘신고도움 자료’가 방대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납세자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요약된 자료 요청 ▷‘신고사후 검증’에서‘신고내용 확인’이라는 명칭만 변경하지 말고 실무에서 잘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를 관리감독 요청 ▷ 신규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수수료가 과다하니 일정규모 또는 소규모법인을 제외하는 세법개정 건의가 있었으며,
또,“해외 거래 누락 시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건의에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나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신고도움서비스의 신용카드 제공이 사적 영역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애로 사항도 전달하였습니다.
(법인세 간담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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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15일 2018 회계연도 제4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송상봉 위원장)를 개최하고 ▷ 업무정화조사 처리에 관한 건 ▷ 업무정화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제53회 납세자의 날 전 회원 무료 세무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실시 기간 : 2019. 3. 4.(월) ∼ 3. 8.(금)
나. 상담 장소 : 본회 세무상담실, 각 회원 사무소
다. 상담 방법 : 전화, 인터넷, 서신, 내방상담
라. 실시 결과 :
4. 3월 21일 2018 회계연도 제11차 상임이사회의(이금주 회장)를 개최하여 ▷ 2019 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 외부에 대한 회원 추천 및 추인(안) ▷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장소 선정(안) ▷ 2019 회계연도 업무추진 계획(안)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1. 결혼 (4월) 회원
▷ 임병준(30566)회원 4. 13. 장 남
▷ 우제윤(17971)회원 4. 20. 장 남
▷ 서성용(33381)회원 4. 27. 장 녀
2. 조의 (3월) 회원
▷ 고한경(33731)회원 3. 4. 시부상
▷ 김복길(20054)회원 3. 6. 모친상
▷ 박원호(32333)회원 3. 9. 빙모상
▷ 조세래(17396)회원 3. 18. 모친상
▷ 유병립( 7840)회원 3. 18. 빙모상
3. 신규 입회 (3월)
▷ 남 인 천 : 최희유 회원
▷ 안 양 : 이기열 회원
▷ 시 흥 : 최상길 회원
▷ 고 양 : 조규상 회원
1. 지역세무사회별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의정부지역세무사회 간담회 장면)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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