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얼차려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2410707 김민주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이틀만인 25일,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신부전증’, ‘급성 세뇨관 괴사’ 등의 증상으로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완전군장을 찬 채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받았다. 당시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숨진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간부는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무시하고 강행하였다.
육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을 찼을 시에는 구보를 비롯한 팔굽혀펴기는 지시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집행 간부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규정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경찰은 숨진 훈련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훈련을 지시한 여성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간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군 사건들을 해결하고자 ‘채상병특검법’ 등 군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군대의 보수적이고 계급적인 구조 특성상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가 따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도돌이표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군대 조직, 높은 지위에 위치한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불시에 조사 가능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들이 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위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