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창원대에서 강의 듣고 감명받고 질문드립니다^^
(경남)이구요 방중 상시 전일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첫째 육아휴직 2017. 7. 30 - 2018. 7. 29. (12개월)
2. 첫째 연장 육아휴직 2018. 7. 30 - 2019. 4. 30 (9개월) 후
3. 출산휴가 3개월(5.6.7)
4. 둘째 육아휴직 2019. 8. 1 - 2020. 7. 30 (12개월)입니다.
이 경우..
<질문>
보통의 경우 3.1-2.28로 적립하는데
1. 첫째육아휴직의 경우도 아이당 1년간 계속근로로 인정되기에 2018. 2. 28에 휴직 중 중간에 1년간의 퇴직금 적립이 맞습니까?
2. 만약 18년 2.28에 적립을 하면. 3월~7월(5개월)은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 1년 미만이라 날아가는 걸까요 ? ^^
3. 둘째 육아휴직의 경우 2019. 5.1부터 시작해서 2020. 2. 29에 퇴직금 적립을 하는데.. 그러면 2.29에 10개월치가 적립될까요 ?
아니면 4월 말에 1년치가 적립되는 걸까요 ? ^^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