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추가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조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지만, 최근 시중 금리와의 격차가 커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리 조정을 시행합니다.
전국적인 금리 인상(0.2%p)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예외로 합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 등 다양한 우대 금리(최저 1%p대)에 상한(0.5%p) 및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하여 금리를 현실화합니다.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외에 10년 고정 후 변동하는 혼합형 금리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각 방식별로 적용 금리를 차등화하여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를 가산합니다
이번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24일(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 2월 출시) 가입자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하고 해당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