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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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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6. 9.(화) 총 6매 (본문 5) | |||
담당 부서 | 도시재생역량과 | 담 당 자 | ∙과장 조성균, 사무관 박태진, 주무관 오승희 ∙☎ (044) 201-4912, 4913 | |
도시재생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황윤언, 서기관 박현근, 사무관 원일웅 ∙☎ (044) 201-4907, 4949 | ||
보 도 일 시 | 2020년 6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올해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
-7월 1일~3일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광역시·도로 신청…총 4천 억 지원
-평가기준 강화하여 충실히 준비된 사업 선정 도모…10월 최종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ㅇ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ㅇ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1일부터 7.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ㅇ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혜택) 사업 실적평가 우수(전남·경남·대전),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우수(충남·제주·전남·경남)
* (벌점) 사업 실적평가 미흡(광주·울산·대구·전북),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미흡(대구·인천·부산)
< 시·도별 총액예산 배분 >
시도 | 배정예산 |
| 시도 | 배정예산 |
| 시도 | 배정예산 |
| 시도 | 배정예산 |
서울 | 360억 원 |
| 광주 | 120억 원 |
| 강원 | 240억 원 |
| 전남 | 440억 원 |
부산 | 250억 원 |
| 대전 | 220억 원 |
| 충북 | 200억 원 |
| 경북 | 360억 원 |
대구 | 120억 원 |
| 울산 | 120억 원 |
| 충남 | 300억 원 |
| 경남 | 400억 원 |
인천 | 140억 원 |
| 경기 | 400억 원 |
| 전북 | 220억 원 |
| 제주 | 110억 원 |
* 세종시는 신규사업 수요가 없어 배정제외
□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였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 원
ㅇ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 300억 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① 100억 원 규모 사업 3곳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 ‘일반근린형 2곳 + 주거지지원형 1곳’ 또는 ‘일반근린형 1곳 + 주거지지원형 2곳’
②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 일반근린형 120억 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 원
③ 15% 내외를 감액하여 총 4곳 선정(100억 원 규모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곳(개소당 85억 원, 총 255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1 곳(45억 원) |
□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근린형」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ㅇ「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ㅇ「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ㅇ「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위하여 ① 생활인프라 확충, ② 공동체 활성화, ③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안)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ㅇ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 시·도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일관성을 위해 국토부 추천 평가위원(2인) 필히 포함
ㅇ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여 점수화 하고, 도시재생 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ㅇ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 쇠퇴도 진단의 적절성, 뉴딜사업 비전/목표/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유형에의 부합성, 재원조달 적정성,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 여부 등
□ 올해 선정하는 뉴딜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였다.
①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감점(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②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적 사업
③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ㅇ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 박태진 사무관(☎ 044-201-4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 선정 개요 |
□ 도시재생 뉴딜 광역 선정사업 개요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중·소규모 유형의 사업*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중앙정부 선정사업)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심의 혁신지구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뉴딜사업 15곳 내외,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50곳 내외는 중앙에서 선정
□ 신청 대상기관 및 선정규모
ㅇ (신청주체) 활성화계획 수립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ㅇ (선정규모)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중·소규모 사업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적으로 선정(총 50곳 내외)
□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및 증빙자료,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
ㅇ (제출기한) 2020. 7. 1(수) ~ 2020. 7. 3(금) 18시까지
□ 평가방법
ㅇ (광역평가) 시도에서 사전 적격성 검증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종합 절차를 거쳐 선정한 사업을 국토부로 송부
* 중앙정부에서 평가 과정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ㅇ (중앙평가) 국토부에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등) 절차를 거친 후 도시재생특위에서 최종 사업 선정
ㅇ (결과발표) ‘20. 10월말(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