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8년도 서울시 7급 기출을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x)
틀린이유가 "해당 사건"에 관한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하여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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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기출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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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16: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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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적 의무가 있다가 틀렸습니다. 당해사건이 아니라면 존중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