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골조 QEB시스템 공장건축 세종시 60평 2개동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766-3번지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구조 : QEB시스템 (조립식골조, LEB시스템 동일자재)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 199.00㎡(약 60평) x 2개동
규모 : 길이 20.0m x 폭 9.9 m x 처마높이 6.0m
QEB시스템 이란?
QEB시스템이란 조립식골조로 창고, 공장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공법입니다. QEB의 장점은 도면에 맞게 사전에 제작되어 현장에서 가공 및 용접이 없이 볼트만으로 시공됩니다. 공사에 있어 시공이 매우 빠르며, 정교한 공법니다. 이는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으며, H형강 구조에 비해 20~30% 경제적입니다.
공장부지 구입부터 공장 설립 완료 신고까지의 모든 공장 설립(신축) 절차
01. 공장부지 매입 첫 번째 순서로서, 공장을 건축할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업종의 공장건축을 위한 입지를 분석한 후에 입지, 가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구입합니다. 단,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02. 공장설립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두 번째 순서로 토지의 구입(분양)이 완료되면 공장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개별입지의 토지에서는 공장 설립 신청과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 신청과 산업단지 입주신청에 대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03. 토목공사 세 번째 순서로는 토지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개별입지는 보통의 경우 토목공사 분량이 많고, 산업단지는 기본적인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약간의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04. 건축설계 및 건축 허가 네 번째로는 건축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 행위 허가를 득하는 과정입니다.
05. 공장 건축공사 다섯 번째 순서로는 공장의 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대토목공사인 마당(야적장)의 포장공사와 ‘저류조‘ 및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공사를 병행합니다. 공장 건축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준공 절차인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습니다.
06. 설비 및 생산시설 설치공사 여섯 번째로는 공장 건축물의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면 제조시설과 기계 기구를 설치합니다. 물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각종 기계기구의 설치공사를 수행합니다.
07. 공장설립완료 신고 마지막으로 제조시설과 각종 기계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합니다.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사를 거친 후에 문제가 없으면 공장이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