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멘탈도 많이 안좋아져서 일본에서 멘탈클리닉도 다니고 있고요. 한국에서 치료받으려고 2학기 휴학을 할건데요.
현재 2학년이고 1학년때 출석률이 막판에 떨어져 77%정도이고 올해 1학기 출석률이 40% 정도로 많이 안좋습니다.
비자가 24년 7월까지이고 내년에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가는데 갱신 할때 출석률이 안좋았던게 건강상의 문제가 참작이 될까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복학을 하고나면 절대 쉬는 일 없이 출석을 채울건데 7월이 갱신이라 복학 후 나아진 출석률로는 부족할까 걱정이 됩니다 ㅠㅠ
병원을 잘 다녔다는 증명서랑 나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갱신이 가능할까요? 현재 일본에서 멘탈 클리닉에 다니고있는거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던것등 병원에 갔었던 영수증등은 다 모아두었습니다ㅜ
이른 걱정인건 아는데 이것때문에 휴학도 걱정이되고 무섭네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けろおん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출석률이 매우 좋지 않아 갱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병원관련자료를 잘 모아두고 학교선생님과도
상담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