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상호를 선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선정하고 나면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상호의 앞에 붙이면 됩니다.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려면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통하여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결됩니다.
상호를 선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고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따릅니다.
반면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다른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윤을 강조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쓰여집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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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안에서 고난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하는데요. 기회를 도모하려면 식견이 필수겠죠?
오늘 살펴본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을 보다 낙천주의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