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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元後(기원후) 576年(년)경. 파란(blue)색이 新羅(신라)
신라(한국 한자: 新羅, 영어: Silla)는 紀元前(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와 함께 古代(고대) 韓半島(한반도)의 三國(삼국) 時代(시대)를 이끌고 渤海(발해)와 함께 南北國(남북국) 時代(시대)를 構成(구성)하였던 國家(국가)로, 世界的(세계적)으로 오래 存續(존속)한 王朝(왕조)들 中(중) 하나로 꼽힌다.
新羅(신라)를 세운 朴赫居世(박혁거세) 誕生(탄생)
옛날 辰韓(진한) 땅에는 여섯 마을이 있었다.
紀元前(기원전) 69년 3월 초하룻날의 일이었다. 여섯 村(촌)의 우두머리들이 各各(각각) 子弟(자제)들을 데리고 다 함께 閼川(알천) 둑 위에 모여 議論(의논)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위에서 百姓(백성)들을 다스릴 임금(王)이 없어 百姓(백성)들이 모두 法度(법도)를 모르고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소. 하루 바삐 德(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王)으로 모시고 나라를 創建(창건)하여 都邑(도읍)을 세우도록 합시다."
이에 높은 山(산)에 올라 四方(사방)을 둘러보니 南(남)쪽 陽山(양산) 기슭 蘿井(나정) 우물가에서 이상한 奇雲(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워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모양은 마치 흰 말(馬(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보니 紫朱(자주)빛의 큰 알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 그 옆에 있던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 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알을 조심스럽게 쪼개 보았다.
아이의 몸에서는 光彩(광채)가 나며 임금(王)의 偉容(위용)을 드러내었다. 새와 짐승들이 모여 춤을 추고 天地(천지)가 振動(진동)하며 해와 달이 맑고 밝게 빛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 했는데, 이는 世上(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말이다.
赫居世王(혁거세왕)은 맨 처음 입을 열어 스스로를 '閼智(알지)居西干(거서간)'이라 했다. 그때부터 임금(王)의 尊稱(존칭)을 '거실한(居瑟邯)' 혹은 '居西干(거서간)'이라 하게 되었다. 여섯 村(촌)의 사람들은 하늘이 自身(자신)들의 所願(소원)을 듣고 임금님(王)을 내려준 것을 소리높여 稱頌(칭송)하며, "이제 天子(천자)님이 世上(세상)에 내려왔으니 德(덕)있는 女息(여식)을 찾아 配匹(배필)을 定(정)할 일만 남았구나" 하며 喚呼(환호)했다.
그런데 바로 이 날 正午(정오) 무렵이었다. 沙梁里(사량리)라는 마을의 閼英(알영) 우물가에 鷄龍(계룡) 한 마리가 나타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女子(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姿態(자태)가 매우 고왔다. 그러나 오직 입술만은 닭의 부리처럼 생겨서 보기가 흉했다. 사람들은 신기해 하기도 하고 哀惜(애석)해 하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月城(월성) 北(북)쪽 시내로 데리고 가서 沐浴(목욕)을 시켰다. 그런데 沐浴(목욕)을 끝내고 보니 어느 사이에 부리는 떨어지고 앵두같이 예쁜 사람의 입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놀라움은 이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그 시내를 부리가 빠졌다 해서 발천(撥川)이라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南山(남산) 西(서)쪽 기슭에 宮闕(궁궐)을 짓고 하늘이 내려준 神靈(신령)한 두 아이를 모셔 길렀다. 사내아이는 알에서 나왔고 그 알이 마치 바가지처럼 생겼는지라 姓(성)을 '朴(박)'이라 했다. 또 女子(여자)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을 따서 閼英(알영)이라 했다. 두 聖人(성인)이 자라 열 세 살이 되었을 때 赫居世(혁거세)는 王(왕)으로 추대되고 閼英(알영)은 王后(왕후)가 되니 紀元前(기원전) 57年(년)의 일이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徐羅伐) 또는 徐伐(서벌)이라 하였는데 더러는 斯羅(사라) 혹은 斯盧(사로)라고도 했다.
또 처음 王(왕)이 계정(鷄井)에서 났으므로 鷄林國(계림국)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鷄龍(계룡)이 상서로움을 나타낸 때문이다. 一說(일설)에는 脫解王(탈해왕) 때에 金閼智(김알지)를 얻으면서 숲 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鷄林(계림)으로 고쳤다고도 한다. 新羅(신라)라는 이름이 定(정)해진 것은 後代(후대)의 일이다.
2)朴赫居世(박혁거세) 神話(신화)의 特徵(특징)
▶ 이 神話(신화)는 氏族(씨족) 社會(사회)가 聯合(연합)되어 하나의 王國(왕국)으로 뭉쳐가는 過程(과정)을 反影(반영)하고 있다. 赫居世(혁거세) 神話(신화)는 이미 하늘에서 降臨(강림)한 여섯 村長(촌장) 위에 새로이 君臨(군림)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統治者(통치자)를 浮刻(부각)시키고 있다.
▶ 天神(천신)이 降臨(강림)하되 다른 神話(신화)와 같이 못봉우리가 아닌 우물에서 降臨(강림)한 點(점)이 特異(특이)하다. 新羅(신라) 始祖(시조) 誕生(탄생)의 聖域(성역)이 山(산)기슭의 우물이란 것은 新羅(신라)의 宗敎(종교)에 있어 우물이 聖域(성역)이었음을 뜻하고 있다.
▶ 東明王(동명왕)이나 首露王(수로왕)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난생(卵生)인데, 赫居世(혁거세)의 謁(알)이 朴(박)에 견주어져 있는 點(점)이 이 神話(신화)의 特色(특색)으로 指摘(지적)될 수 있다.
▶ 두 거룩한 이야기가 같은 날에 신비롭게 태어나 配匹(배필)로서 짝지워졌다는 點(점)도 赫居世(혁거세) 神話(신화)의 特色(특색)이다. 이것은 後代(후대)의 별신굿의 源流(원류)가 上古代(상고대) 神話(신화)임을 생각할 때, 별신굿에서 男女(남녀)神靈(신령)의 降臨(강림)과그 짝지워짐이 일어나는 事例(사례)를 聯想(연상)시켜 주고 있다.
▶ 赫居世(혁거세)의 주검의 산락(散落)은 怪奇(괴기)하다고 할 만큼 다른 建國(건국) 神話(신화)에서는 類例(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神話(신화)의 特色(특색)이다.
3)朴赫居世(박혁거세) 神話(신화)의 結末(결말)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째 되는 어느 날, 王(왕)은 홀연히 하늘로 올라갔다. 이레 뒤에 王(왕)의 有體(유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으며 이때 王后(왕후)도 따라 죽었다. 百姓(백성)들이 有體(유체)를 收拾(수습)하여 合葬(합장)을 하려 했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나와 못하도록 妨害(방해)했다. 하는 수없이 다섯 부분으로 흩어진 그대로 각각 다섯 곳에 杖死(장사)를 지내고 五陵(오릉), 또는 사릉(蛇陵)이라고 했다. 曇嚴寺(담엄사) 北(북)쪽에 있는 王陵(왕릉)이 바로 이것이다. 五陵(오릉)에는 赫居世王(혁거세왕)의 祭享(제향)을 받는 祭典(제전)인 '崇德殿(숭덕전)'과 閼英(알영)王妃(왕비)의 誕生地(탄생지)라 하는 '閼英井(알영정)터址(지)'가 있다.
赫居世王(혁거세왕)이 하늘로 올라간 뒤 그 뒤를 이어 南解王(남해왕)(南解次次雄(남해차차웅)이 卽位(즉위)했다.
朴赫居世(박혁거세)의 特異(특이)한 能力(능력), 겪은 苦難(고난), 苦難(고난)을 克服(극복)한 方法(방법)등이 特別(특별)히 나온 文獻(문헌)은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朴赫居世(박혁거세) 誕降(탄강) 遺蹟地(유적지) 경주나정(慶州蘿井)
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에 있는 三國時代(삼국시대) 朴赫居世(박혁거세) 관련 誕生地(탄생지).史蹟(사적).開說(개설)現在(현재) 이곳에는 朴赫居世(박혁거세)를 기리는 유허비(遺墟碑)를 비롯하여 神宮(신궁)터址(지)로 推定(추정)되는 八角(팔각)建物地(건물지), 우물지, 담장지, 부속 建物地(건물지) 等(등)이 發掘(발굴) 結果(결과) 確認(확인)되었다.內容(내용)『三國史記(삼국사기)』에 따르면 나정(蘿井)은 新羅(신라) 始祖(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탄강처(誕降處)로 記錄(기록)되어 있다.
그 記事(기사)의 大略(대략)을 살펴보면, “어느 날 辰韓(진한) 6촌(六村)의 하나인 고허촌(高虛村)의 村長(촌장) 소벌공(蘇伐公)이 陽山(양산) 밑 蘿井(나정) 우물 옆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보니 하늘로부터 이상한 빛이 드리웠고, 그 빛 속에 흰 말馬(마)마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그 알을 이상히 여겨 깨어보니…이에 6村(촌) 사람들은 그 아이의 出生(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그를 높이 받들어 임금王(왕)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蘿井(나정)은 오릉(五陵)에서 南東(남동)쪽으로 約(약) 1㎞쯤 떨어진 소나무숲 속에 始祖(시조)遺墟碑(유허비)와 1.3m 크기의 방형초석(方形礎石)으로 構成(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中(중) 慶州市(경주시)에 의해 2002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4次例(차례)의 發掘(발굴) 照査(조사)가 이루어졌다. 發掘(발굴) 前(전) 方形(방형) 楚石(초석) 下部(하부)에 우물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졌었지만, 照査(조사) 結果(결과) 楕圓形(타원형)의 構造(구조)를 가진 수혈유구(竪穴遺構)가 露出(노출)되었다.
더불어 이 수혈유구(竪穴遺構)를 中心(중심)으로 4次例(차례)에 걸쳐 增築(증축) 혹은 改築(개축)된 구상(球狀) 遺構(유구)와 原型(원형)의 木柵栵(목책열) 等(등) 일련의 施設(시설)이 確認(확인)되었다. 특히 中心部(중심부)에 位置(위치)한 수혈유구(竪穴遺構)와 溝狀遺構(구상유구)가 核心(핵심) 施設物(시설물)로 判斷(판단)된다.發掘(발굴) 初期(초기) 中央(중앙)의 竪穴遺構(수혈유구)는 蘿井(나정)이라는 遺蹟名(유적명)에 의해 우물지 關聯(관련) 施設(시설)로 理解(이해)되었다. 그러나 照査(조사) 結果(결과) 內部(내부) 構造(구조)가 一般(일반) 우물터와는 달라 混亂(혼란)을 惹起(야기)하며 본 遺蹟(유적)에 대한 蘿井(나정)이란 名稱(명칭)과 그 役割(역할)에 대해 根本的(근본적)인 疑問(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던 中(중) 近來(근래) 扶餘(부여)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忠淸南道(충청남도) 扶餘郡(부여군) 扶餘邑(부여읍) 軍守里(군수리)에 있는 百濟(백제) 때의 절攄(터). 中門(중문)ㆍ木塔(목탑)ㆍ金堂(금당)ㆍ講堂(강당)이 南北(남북)으로 直線狀(직선상)에 配置(배치)된 1 塔(탑) 1 金堂(금당)의 伽藍(가람) 配置(배치)를 하고 있다. 出土(출토) 遺物(유물)로는 軍守里(군수리) 金銅(금동) 彌勒菩薩(미륵보살) 立像(입상), 軍守里(군수리) 石造(석조) 如來(여래) 坐像(좌상), 칠지도(七支刀:百濟(백제)王(왕)이 倭王(왜왕) 支(지)에게 下賜(하사)한 鐵製(철제) 칼), 삼족 토기(三足土器:발이 세 개 달린 土器(토기) 따위가 있다. 事跡(사적) 正式(정식) 名稱(명칭)은 ‘扶餘(부여) 軍守里(군수리) 사지’이다.)
木塔址(목탑지) 心礎石(심초석)에서 類似(유사)한 構造(구조)를 가진 遺構(유구)가 照査(조사)된 바 있어, 이를 參考(참고)로 본 竪穴遺構(수혈유구)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施設(시설)로 最終(최종) 把握(파악)되었다.溝狀遺構(구상유구)와 元型(원형)의 木柵栵(목책열) 等(등)의 築造(축조) 상한은 初期(초기)鐵器(철기)時代(시대)부터이며, 竪穴遺構(수혈유구)를 둘러싸고 7世紀(세기)代(대) 直徑(직경) 30㎝ 內外(내외)의 自然石(자연석)을 礎石(초석)으로 使用(사용)한 建物地(건물지)가 들어섰다가, 統一(통일) 직후(직후)인 7世紀(세기) 後半(후반)경 文武王(문무왕)의 大大的(대대적)인 王城(왕성) 重創時(중창시) 한변 길이 8m에 이르는 八角(팔각)建物地(건물지)가 함께 造營(조영)된 것으로 發掘團(발굴단)은 보고있다.이와 같은 八角(팔각)建物地(건물지)의 特異(특이)한 配置(배치) 構造(구조)는 宗敎(종교) 儀式(의식)을 行(행)하는 象徵處(상징처)로서 特別(특별)한 權威(권위)를 지니기 위해 助成(조성)되었을 것이다.
出土(출토) 遺物(유물)[1390여점의 出土(출토) 遺物(유물) 中(중) 瓦甎類(와전류)가 918點(점), 土器類(토기류)가 375點(점), 특히 始祖(시조)의 誕生(탄생)을 意味(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생(生)’자명 명문와 90여점 出土(출토)]의 양상도 新羅(신라) 王室(왕실)과 聯關(연관)된 儀式(의식)을 擔當(담당)했던 場所(장소)임을 試寫(시사)한다. 다만 우물 構造(구조)를 가졌으리라 여겨지는 蘿井(나정)과 直結(직결)되는 遺構(유구)가 부재하고, 蘿井(나정) 自體(자체)가 新羅(신라)時代(시대) 어떠한 의례(儀禮) 觀念(관념)을 가진 곳이었는지 不分明(불분명)하여 앞으로 치밀한 論證(논증)과 유사 事例(사례)의 比較(비교) 等(등)을 通(통)한 追加(추가) 硏究(연구)가 必要(필요)하다.
意義(의의)와 評價(평가)朴赫居世(박혁거세)의 誕降處(탄강처)로 記錄(기록)된 蘿井(나정)은 王室(왕실) 次元(차원)의 儀禮(의례) 場所(장소)로 活用(활용)된 듯하나 記錄(기록)이 소략하여 位置(위치)나 儀禮(의례) 兩相(양상)을 明確(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誕降(탄강)의 行蹟(행적)과 음상사(音相似)로 볼 때, 炤智王(소지왕)이 始祖(시조) 誕降處(탄강처)인 나을(奈乙)에 建立(건립)하고 智證王(지증왕)대부터 王室(왕실) 祭禮(제례)로 定着(정착)된 神宮(신궁)과 연계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辰韓(진한)에 所屬(소속)된 部族(부족)國家(국가) 中(중) 하나인 慶州(경주) 地域(지역)의 사로국(斯盧國)이 그 始初(시초)이며, 赫居世(혁거세) 居西干(거서간)이 나라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왕(王)이라는 單語(단어)를 쓰기 전에 斯盧國(사로국)에선 王(왕) 또는 수장(首長)을 居西干(거서간), 麻立干(마립간)과 같이 간(干)이라고 부른 記錄(기록)이 있고 尼師今(이사금)이라는 互稱(호칭) 또한 잠시 使用(사용)되었다. 西紀(서기) 503년 智證王(지증왕) 때에 왕호(王號)를 처음 使用(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國號(국호)를 ‘王(왕)의 德業(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四方(사방)을 網羅(망라)한다.’라는 意味(의미)의 신라(新羅)로 定(정)하였다.
新羅(신라) 花郞徒(화랑도)
三國(삼국) 中(중)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全盛期(전성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時間(시간)이 걸렸다. 6世紀(세기)경 法興王(법흥왕) 때 佛敎(불교)를 받아들여 王權(왕권) 强化(강화)와 百姓(백성)의 團結(단결)을 圖謀(도모)하였으며, 金官伽倻(금관가야)를 倂合(병합)하였다. 眞興王(진흥왕) 대에 이르러 全盛期(전성기)를 맞이하
고 6世紀(세기) 中葉(중엽) 漢江(한강) 流域(유역)을 獲得(획득)하여 中國(중국) 大陸(대륙)과의 直交(직교)驛路(역로)(黨項城(당항성)을 確保(확보)하였으며, 花郞(화랑)의 活躍(활약)으로 大伽倻(대가야)를 征服(정복)하였다. 7世紀(세기)경 金春秋(김춘추)의 外交的(외교적) 努力(노력)으로 唐(당)과 聯合(연합)하여 660년에 百濟(백제)를, 668년에 高句麗(고구려)를 次例(차례)로 征服(정복)하였다.
以後(이후) 羅唐(나당) 戰爭(전쟁)에서 最終(최종) 勝利(승리)하여 大同江(대동강) 以南(이남)으로부터 元山灣(원산만)에 이르는 옛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 地域(지역)을 確保(확보)하였고 이로써 新羅(신라)는 三國(삼국) 統一(통일)을 成功(성공)적으로 完遂(완수)하였으며, 以後(이후) 698년 渤海(발해)가 建國(건국)되면서 渤海(발해)와 함께 南北國(남북국) 時代(시대)를 이루었다.
서기232년(임자년 왕3년)4월에 왜인들이 갑자기 쳐들어 와서 금성(金城)을 포위하므로 왕께서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니 적들은 패해 도망하였다. 왕은 날쌘 기병을 보내 이를 추격하여 천여명의 목을 베어 죽이다.
서기233년(계축년 왕4년) '삼국사기'에는 조분왕 때 천재지변도 자주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4월에 큰바람이 불어 지붕이 날라가고 집과 아름드리나무들이 쓰러지는 등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5월에 왜병들이 동쪽 변방을 깐작거리더니, 7월에는 본격적으로 여러척의 배를 몰고 침범한지라 이찬 석우로(昔于老) 대장군으로 하여금 적을 막게하니, 우로는 군사를 거느리고 왜적과 사도(沙道)에서 싸우는데, 때마침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세차게 불고있는 바람을 이용할 화력(火力) 작전계획을 세워서 적군을 퇴치하기로 하고 실전에 들어갔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장작과 잡목들을 군데군데 높이 쌓은 뒤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해안에 접근하여 상륙하려는 왜적의 배들을 향해 거센 불씨가 성난 파도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들의 배가 모두 불타면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적병들도 우선 살기 위해 전원 물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가 수장하여 전멸하였으니 전쟁 기록상 기발한 작전계획으로 통쾌한 대승의 전과(戰果)를 거두었다.
서기233년(계축년 왕4년) '삼국사기'에는 조분왕 때 천재지변도 자주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4월에 큰바람이 불어 지붕이 날라가고 집과 아름드리나무들이 쓰러지는 등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姓(성)은 석(昔), 이름(諱)은 조분(助賁)이며 제분(諸賁)이라고도 한다. 왕호(王號)는 이사금(尼師今 : 신라 초기에는 王(왕)을 이사금이라 불렀음)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조분이질금(助賁尼叱今), 제분왕(諸賁王)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제9대 석벌휴왕(재위 184∼196)의 손자로서, 아버지는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 골정[骨正 또는 홀쟁(忽爭)]이며 어머니는 구도갈문왕(仇道葛文王)의 딸인 옥모부인(玉帽夫人) 김씨(金氏)이다. 왕비는 제10대 내해왕(재위 195∼230)의 딸인 아이혜부인(阿爾兮夫人) 석씨(昔氏)이다.
아버지인 골정은 석벌휴왕의 태자(太子)였으나 일찍 죽었고, 석조분왕도 석벌휴왕이 죽었을 때 아직 나이가 어렸다. 그래서 석벌휴왕의 둘째아들인 이매(伊買)의 아들 석내해(奈解)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내해왕은 자신의 딸을 사촌인 조분왕과 결혼시키고, 죽을 때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서기230년(내해 35) 내해왕이 죽은 뒤에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석조분이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석조분왕이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현명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지녀 나라사람들이 그를 우럴러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唐(당)나라와 三國(삼국) 間(간)의 戰爭(전쟁) 狀況圖(상황도)
7世紀(세기)경 金春秋(김춘추)의 外交的(외교적) 努力(노력)으로 唐(당)과 聯合(연합)하여 660년에 百濟(백제)를, 668년에 高句麗(고구려)를 次例(차례)로 征服(정복)하였다.
以後(이후) 羅唐(나당) 戰爭(전쟁)에서 最終(최종) 勝利(승리)하여 大同江(대동강) 以南(이남)으로부터 元山灣(원산만)에 이르는 옛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 地域(지역)을 確保(확보)하였고 이로써 新羅(신라)는 三國(삼국) 統一(통일)을 成功(성공)적으로 完遂(완수)하였으며, 以後(이후) 698년 渤海(발해)가 建國(건국)되면서 渤海(발해)와 함께 南北國(남북국) 時代(시대)를 이루었다.
三國統一(삼국통일) 以後(이후) 新羅(신라)는 9州(주) 5小京(소경)을 設置(설치)하고 九誓幢(9서당:九誓幢은 統一(통일)新羅(신라)의 首都(수도)\인 徐羅伐(서라벌)에 駐屯(주둔)하면서 首都(수도)의 防禦(방어)와 治安(치안)을 擔當(담당)하던 9個(개)의 首都(수도)防備軍(방비군)을 가리킨다.)
위사진은 tangxuanzong(唐玄宗:唐(당)나라의 第(제) 6代(대) 皇帝(황제)
10정 十停(십정:十停은 統一(통일)新羅(신라)의 最上位(최상위) 地方(지방) 行政(행정) 單位(단위)인 9주(九州)에 駐屯(주둔)하였던 地方(지방) 精銳軍(정예군)을 가리킨다.)을 配置(배치)하여 高度(고도)의 中央(중앙) 執權(집권) 體系(체계)를 確立(확립)했으며, 執事部(집사부) 長官(장관)인 侍中(시중)의 權限(권한)을 强化(강화)하여 王權(왕권)의 前提化(전제화)가 實現(실현)되었다. 神文王(신문왕)은 祿邑(녹읍)을 廢止(폐지)하였으며, 儒學(유학) 敎育(교육)을 위해 國學(국학)을 設立(설립)하였다.
眞骨(진골) 貴族(귀족)과 對決(대결) 勢力(세력)이었던 六頭品(6두품)이 王權(왕권)과 結託(결탁)하여 相對的(상대적)으로 浮刻(부각)되었고, 新羅(신라)의 花郞徒(화랑도)는 繼承(계승)·發展(발전)되었다.
또한, 이 時機(시기)는 韓半島(한반도) 歷史上(역사상) 가장 纖細(섬세)하고 華麗(화려)한 佛敎(불교) 遺跡(유적)과 遺物(유물)들이 建築(건축)·題作(제작)된 時期(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10世紀(세기)에 이르러 中央(중앙) 貴族(귀족)이 分列(분열)하고 地方(지방)에서 자리 잡고 있던 豪族(호족)의 勢力(세력)이 成長(성장)하여, 900년 甄萱(견훤)이 後百濟(후백제)를, 901년 弓裔(궁예)가 泰封(태봉)을 세우면서 後三國(후삼국) 時代(시대)가 始作(시작)되었다.
위사진은 新羅(신라) 使臣(사신) 모습(shape)
後三國(후삼국) 時代(시대)가 勃發(발발)하여 國力(국력)이 弱(약)해진 新羅(신라)는 百姓(백성)을 團合(단합)하려고 努力(노력)하였으나, 결국 敬順王(경순왕) 때인 935년 高麗(고려)에 歸順(귀순)하기로 하면서 56대 993년(斯盧國(사로국) 包含(포함) 동안 이어진 新羅(신라)의 宗廟(종묘)와 社稷(사직)을 닫게 되었다.
辰韓(진한)과 新羅(신라)에서는 왕(王)을 간(干)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는데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에도 充指(충지) 잡간(匝干), 아간(阿干) 처럼 간(干)이라는 互稱(호칭)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國號(국호)
신로(新盧) · 시라(斯羅) · 서나(徐那:徐羅我(서라벌)) · 서야(徐耶:徐耶我) · 서라(徐羅) · 서벌(徐我) 등 여러 漢字(한자) 假借字(가차자)와, 鷄林(계림) 등으로도 불렸으나 智證(지증) 麻立干(마립간) 4년 504년 漢字(한자) 國號(국호)를 "新羅(신라)"로 확실히 하며, 王(왕)에 대한 稱號(칭호)를 居西干(거서간), 次次雄(차차웅), 尼師今(이사금), 麻立干(마립간) 등의 新羅(신라)固有語(고유어)에서 中國式(중국식)의 "王(왕)"으로 바꿨다.
당시 여러 民族(민족)들에 漢字(한자)가 流行(유행)하였기 때문에 선비족(鮮卑族):參考(참고):중국어: 鮮卑, 병음: Xiānbēi, 기원전 1世紀(세기) ~ 6世紀(세기))은 아무르강(러시아어:Russian: Амур, 英語(영어): Amur River) 또는 헤이룽강(中國語(중국어) 간체자: 黑龙江, 정체자: 黑龍江, 병음: Hēilóng Jiāng, 中國(중국)朝鮮(조선)末(말): 黑龍江(흑룡강), 몽골어: Хара-Мурэн, 만주어: ᠰᠠᡥᠠᠯᡳᠶᠠᠨᡠᠯᠠ Sahaliyan Ula, 여진어: /xəlun ula/, 나나이어: Даи Мангбо (Dai Mangbo), 니브히어: La)은 러시아·中國(중국)·몽골·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의 流域(유역)에 걸쳐 있는 江(강)이다. 上流(상류)의 실카강(러시아어: Ши́лка)은 러시아 자바이칼 地方(지방)의 江(강)으로, 流域(유역) 길이는 560km이다. 오논 江(강)과 인고다 江(강)이 만나 만들어지며, 아르군 江(강)과 合流(합류)하여 아무르 江(강)을 이룬다.)
오논강[몽골어: Онон гол, ᠥᠨᠥᠨ ᠭᠣᠣᠯ 오논 요울, 러시아어: Онон)은 러시아와 몽골을 흐르는 江(강)으로 流域(유역) 길이는 818 km, 流域(유역) 面積(면적)은 94,010 sq. km이다. 헨티 山脈(산맥)의 東(동)쪽에서 發源(발원)을 한다. 인고다 江(강)과 合流(합류)하여 실카 江(강)을 이룬다.]
징기스칸으로 더 잘 알려진 타이즈. 현재 타이페이의 국립 고궁 박물관에있는 여러 위안 황제 (Yuandjai di banshenxiang)를 묘사 한 앨범 페이지에서 자른 초상화. 원래 크기는 너비 47cm, 높이 59.4cm입니다. 실크에 페인트와 잉크. (Taizu, better known as Genghis Khan. Portrait cropped out of a page from an album depicting several Yuan emperors (Yuandjai di banshenxiang), now locate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in Taipei. Original size is 47 cm wide and 59.4 cm high. Paint and ink on silk. )
나의 見解(견해)는 偉大(위대)한 千年(천년)의 人物(인물), 칭기스칸(징기스칸)' 지난 1千年間(천년간) 世界(세계) 歷史(역사)에서 가장 重要(중요)한 人物(인물)'로 - 美國(미국) 워싱턴 포스트 "21世紀(세기)는 디지털 노마드 時代(시대)다. 나는 칭기스칸을 닮겠다" - 잭 웰치(전 G.E CEO)破壞的(파괴적) 創造者(창조자) 칭기스칸(이하 칭기스라 칭함). 그는 과연 어떠한 人物(인물)이었기에 아무도 꿈꾸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을까? 그렇다면 디지털 遊牧民(유목민)의 時代(시대)인 21世紀(세기)에 어떻게 하여 英雄(영웅)으로 再(재) 誕生(탄생)한 것일까? 미디어, IT 環境(환경), 情報化(정보화),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核心(핵심) 話頭(화두)로 떠오른 21世紀(세기)는 分明(분명) 디지털유목민(Digital Nomad)의 時代(시대)인 것이다. 이런 時點(시점)에서 "나는 칭기스칸을 닮고 싶다"고 잭 웰치(전 G.E CEO) 會長(회장)은 왜 말했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잭 웰치 會長(회장)은 冒險(모험)과 挑戰(도전)精神(정신)으로 世界(세계)를 經營(경영)한 遊牧民(유목민)들, 끝없는 變化(변화)와 移動(이동)을 追求(추구)할 때 世界(세계)는 그들의 발 아래 있었고, 그것이 멈췄을 때 大帝國(대제국)에는 黃昏(황혼)이 내렸다고 評價(평가)했다.
이제 칭기스가 이룩한 偉大(위대)한 業績(업적)을 어떠한 觀點(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課題(과제)로 남았다. 칭기스가 이루어 놓은 業績(업적) 중에서 倫理的(윤리적)인 問題點(문제점)은 除外(제외)하고, 劣惡(열악)한 環境(환경)과 遊牧民族(유목민족)이라는 限界(한계)를 克服(극복)하고 뛰어난 리더쉽을 바탕으로 大帝國(대제국)을 이루는데 크게 寄與(기여)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에 의해 建設(건설)된 世界(세계) 帝國(제국)은 100年(년) 이상 持續(지속)되었으며, 그가 허물어뜨린 障壁(장벽)은 復屬(복속) 民族(민족)들 사이에 活潑(활발)한 物質的(물질적) 文化的(문화적) 交流(교류)를 可能(가능)케 하여 그들의 世界觀(세계관)을 넓혀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칭기스의 歷史的(역사적) 役割(역할)에 대해서는 분분한 論爭(논쟁)이 있지만 이 非凡(비범)한 한 人間(인간)의 놀라운 生涯(생애)는 앞으로도 우리 後孫(후손)들의 뇌리 속에 生生(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iGpoMNl1iRA
칭기즈 칸[參考(참고):몽골어: ᠴᠢᠩᠭᠢᠰ ᠬᠠᠨ Činggis Qan, 몽골어로는 發音(발음)이 '칭기스칸(khan) 한 [ˈt͡ɕʰiŋɡɪs χaːɴ]' 韓國(한국) 漢字(한자): 成吉思汗 성길사한,: 1162년 陰曆(음력) 4월 16일(5월 31일) ~ 1227년 陰曆(음력) 7월 20일(8월 25일)은 몽골 帝國(제국)의 建國者(건국자)이자 初代(초대) 한이다. 廟號(묘호)는 태조(太祖), 諡號(시호)는 법천계운성무황제(法天啓運聖武皇帝)이다. 本名(본명)은 보르지긴 테무친(몽골어: ᠪᠣᠷᠵᠢᠭᠢᠨ ᠲᠡᠮᠦᠵᠢᠨ, 韓國(한국) 漢字(한자): 孛兒只斤鐵木眞 패아지근철목진)으로, 몽골의 여러 部族(부족)을 統合(통합)한 軍事(군사)·政治(정치) 指導者(지도자)로서 몽골 草原(초원)의 部族(부족)들을 征服(정복)하고 몽골 帝國(제국)을 成立(성립)시켜 몽골과 中國(중국) 地域(지역)을 비롯해 韓半島(한반도)에서 中央(중앙)아시아와 東(동)유럽에 이르는 넓은 領土(영토)를 征服(정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몽골 原語民(원어민) 發音(발음)은 英語(영어)發音(발음) 標記(표기)인 칸(khan)이 아니라 '한[漢(한)~]'이며 漢江(한강)의 漢(한)과 같이 크다,
偉大(위대)하라라는 뜻이다. 國立(국립)國語(국어)元元(원원) 外來語(외래어)標記(표기)업에 따르면 東洋人(동양인) 名稱(명칭)은 漢字(한자)로 쓰는 것을 許容(허용)하므로 철목진(鐵木眞)이 맞지만, 使用(사용)하지 않고 英語權(영어권)을 通(통)해 들어온 發音(발음)인 징기스칸(khan)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原語民(원어민) 發音(발음)을 쓰는 規則(규칙)에 따라 칸[khan]이 아니라 現地(현지) 몽골인이 發音(발음)하는 [漢(한)]으로 써야 옳다. 國立(국립)國語(국어)원 文法(문법) 檢討(검토)結果(결과)와 몽골인의 修整(수정) 要請(요청)에 의해 칭기스 칸에서 칭기스 한으로 敎正(교정)한다.
오논 강(몽골 東部(동부)와 러시아 시베리아 東部(동부)를 흐르는 江(강). 아무르 江(강)의 支流(지류)다.), 테무진(칭기즈 칸:한국 한자: 成吉思汗 성길사한,)이 태어난 곳이다.
훗날 칭기즈 한으로 불리는 테무친은 1160년경
오논강 隣近(인근) 델리운 볼락이라 불리는 地域(지역)에서 아버지 예수게이와 어머니 호엘룬 사이에서 태어났다.
칭기스 칸은 이 江(강) 附近(부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을 包含(포함)하면 길이 4,444km(세계 8위), 面積(면적) 205만2,000km²(世界(세계) 10위)이다.]과 헤이룽장(黑龍江省:中國語(중국어) 간체자: 黑龙江省, 정체자: 黑龍江省, 병음: Hēilóngjiāng Shěng)은 中國(중국) 東北(동북)地方(지방)에 있는 省(성)이다. 南(남)쪽으로 지린성, 西(서)쪽으로 내몽골 自治區(자치구)와 닿아 있으며, 러시아와도 國境(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省(성)의 이름은 아무르 江(강)의 中國語(중국어) 이름인 헤이룽 江(강)에서 따왔다.]에서 形成(형성)되어 점차 中原(중원)으로 移住(이주)한 北坊(북방) 民族(민족)이다.
칭기즈 한의 征服(정복)活動(활동) 및 征服(정복)地域(지역).
1914년 시베리아의 보로고보에서의 퉁구스 族(족) 모습.
퉁구스족(英語:영어): Tungusic peoples)은 퉁구스語(어)를 使用(사용)하는 民族(민족)集團(집단)으로, 東(동)시베리아와 東(동)아시아에 주로 居住(거주)한다.
東(동)시베리아.
東(동)시베리아(러시아어: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는 시베리아의 한 部分(부분)이다. 西(서)쪽의 예니세이 江(강)에서 東(동)쪽의 사하 共和國(공화국)까지의 部分(부분)에 屬(속)해 있다. 面積(면적)은 7,200km²이다. 東(동)시베리아에 屬(속)해 있는 地域(지역)은 사하 共和國(공화국), 부랴트 共和國(공화국), 투바 共和國(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地方(지방), 이르쿠츠크 州(주)와 치타 州(주)이다.
튀르크族(족) 또는 퉁구스族(족) 最大(최대) 分派(분파)는 滿洲族(만주족)으로 그 數(수)가 約(약) 1000萬(만) 名(명)이다. 그들은 원래 滿洲(만주)와 極東(극동) 러시아에서 왔으나 그들이 1600년대에 中國(중국)을 征服(정복)한 후에 특히 1900년대에는 文化的(문화적)으로 漢族(한족)과 同化(동화)되었다. 現在(현재) 그들은 아직 滿洲(만주)에 살고 있고 어웡키인은 러시아의 예벤키 자치주에 살며 自身(자신)들의 文化的(문화적)인 風習(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日本(일본)에도 오로크인 등 50~70명 정도의 퉁구스족이 산다.)이라는 說(설)이 있다.
北魏(북위)의 魏書(위서) 서기(序起)의 記錄(기록)에 따르면 탁발선비(拓跋鲜卑)는 대선비산(大鮮卑山)에서 興起(흥기)했다. 대선비산大鮮卑山)은 考古學的(고고학적) 發掘(발굴)을 土臺(토대)로하면 只今(지금)의 다싱안링이다. 以後(이후) 그들은 하이라얼 구[몽골어: Хайлар район 하이라르 구, 中國語(중국어): 海拉尔区, 병음: Hǎilār Qū)는 내몽골 自治區(자치구) 후룬베이얼 시의 시할구이자 行政(행정) 中心地(중심지)이다. 오랫동안 "草原(초원)의 珍珠(진주)"로 알려졌으며 中國(중국)과 러시아의 關門(관문) 役割(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 地域(지역)의 商業(상업), 交易(교역), 輸送(수송)의 中心地(중심지)이다. 넓이는 1440km2이고, 人口(인구)는 2007년 基準(기준)으로 260,000명이다.)의 쿨룬 호로 移住(이주)하였고, 一部(일부)는 다시 여러 地域(지역)을 거쳐 南(남)쪽의 음산(陰山) 北部(북부) 一帶(일대)로 옮겨가는 移動(이동)을 하였다.
1765年(년) 淸(청) 帝國(제국)의 最大(최대) 疆域(강역)
자금성(紫禁城), 경산(景山)公園(공원)에서 바라본 자금성(紫禁城) 全體(전체) 모습
淸(청)나라 清朝(청조)의 史書(사서) 記錄(기록)에서 선비족(鮮卑族)은 대선비산(大鮮卑山)에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선비족(鮮卑族)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以後(이후) 史書(사서)의 記錄(기록)에서는 선비족(鮮卑族)은 원래 匈奴(흉노)가 살던 곳보다 東南(동남)쪽인 살며 匈奴(흉노)보다 强大(강대)했으나 匈奴(흉노)에 復屬(복속)되어 있었고 匈奴(흉노)가 滅亡(멸망)하고 獨立(독립)한 동호(東胡)의 後裔(후예)라고 한다. 동호(東胡)는 퉁구스(퉁구스:영어: Tungus: 通古斯)라는 單語(단어)에서 由來(유래)했다고 보는 說(설)도 있다.]等(등) 여러 民族(민족)이 漢字式(한자식) 이름과 互稱(호칭)을 썼다. 이 일에 대한 《三國史記(삼국사기)》의 記錄(기록)은 다음과 같다.
"4년 겨울 10월에 여러 臣下(신하)가 아뢰기를 "始祖(시조)께서 나라를 創業(창업)하신 이래로 國號(국호)가 定(정)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사라'(斯羅)'라 일컫고, 혹은 '사로'(斯盧)라 일컬었으며, 혹은 '신라'(新羅)라고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新(신)'이라는 글자는 德業(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羅(나)'라는 글자는 四方(사방)을 網羅(망라)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온즉,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이들을 보면 모두 '제'(帝)나 '왕'(王)을 일컬었습니다. 우리 始祖(시조)께서 나라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22세 동안 단지 放言(방언)으로만 王號(왕호)를 일컫고 尊貴(존귀)한 稱號(칭호)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 臣下(신하)가 한 뜻으로 삼가 '新羅(신라) 國王(국왕)'이라는 稱號(칭호)를 올리나이다" 라고 하니 王(왕)이 그대로 쫓았다."
'시라', '서라', '서나', '서야' 등의 여러 가차자(假借字:어떤 뜻을 나타내는 漢字(한자)가 없을 때 단순히 소리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하여 빌어쓰는 글자를 가차문자(假借字)라고 합니다)로 記錄(기록)이 남은 新羅(신라)의 本來(본래) 이름의 當時(당시)의 正確(정확)한 新羅語(신라어) 發音(발음)은 現在(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름의 뜻에 대한 說(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쇠'(鐵, 黃金)에서 由來(유래)되었다는 說(설), 東(동)쪽을 뜻하는 '새(뱃사람들의 隱語(은어)로 東風(동풍)을 샛바람이라 하는 점 등)'이 있다. '徐羅伐(서라벌)'은 '西羅(서라)'에 넓은 땅을 뜻하는 '伐(벌)'이 합쳐진 말이다. '羅(라)'의 母音(모음)이 약해져서 脫落(탈락)하면 '서르벌', '서벌'이 된다. '라'의 子音(자음)이 약해지면 '서야'가 된다.
계림(鷄林)이라는 國號(국호)의 由來(유래)는 三國史記(삼국사기) 脫解(탈해)니사금 편에 記述(기술)되어 있다. 높은 땅을 뜻하는 '달'과 '서벌'이 합쳐지면 '달서벌'이 되고 '서'의 母音(모음)이 弱(약)해지면 '달스벌/달스불'이 된다. 닭(鷄)을 닥, 달 등으로 發音(발음)했기 때문에 '달스벌/달스불'을 닭+수풀, 즉 계림(鷄林)으로 標記(표기)했을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羅(라)'는 옛 地名(지명)에 많이 登場(등장)하는데, '伽倻(가야)', '任那(임나)', '耽羅(탐라)', '서라', '徐耶(서야)', '서나' 等(등)에 나타난~ '羅(라)', '那(나)', '耶(야)' 등이 같은 語原(어원)에서 비롯되었을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現代(현대) 韓國語(한국어)에도 '나라'를 비롯해 땅과 關聯(관련)된 말의 끝에 'ㄹ'이 많이 들어간다.
時期別(시기별) 歷史(역사) ~ 時代(시대) 區分(구분)
高麗(고려)時代(시대)에 만든 金富軾(김부식)의 三國史記(삼국사기)와 一然(일연:高麗(고려) 中期(중기)의 僧侶(승려)․學者(학자)의 三國遺事(삼국유사)에 따라 新羅(신라) 千年(천년)을 3代(대)로 나눈다.
一般的(일반적)으로 新羅(신라)의 歷史(역사)를 時期(시기) 區分(구분)할 때는 《三國史記(삼국사기)》의 區分(구분)을 따른다.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는 王室(왕실)의 變化(변화)에 따라 上代(상대), 中代(중대), 下代(하대)로 나누었다.
상대(上代:1代(대) 始祖(시조) 朴氏(박씨)의 始祖(시조) 또는 新羅(신라)의 始祖(시조) 赫居世(혁거세)居西干(거서간) ∼ 28代(대) 眞德女王(진덕여왕), 紀元前(기원전) 57년∼서기 645년, 28대 약 730년간)는 聖骨(성골)이 王位(왕위)에 오르던 時期(시기)이다.
實際(실제) 骨品(골품) 制度(제도)가 成立(성립)되고 聖骨(성골) 王室(왕실)이 確立(확립)된 것은 相當(상당)히 後代(후대)의 일이며 原始(원시) 部族(부족) 國家(국가)·氏族(씨족) 國家(국가)를 거쳐 古代(고대) 國家(국가)로 發展(발전)하여 骨品(골품) 制度(제도)가 確立(확립)되는 段階(단계)이다. 建國(건국) 以後(이후) 古代(고대)國家(국가)로의 發展(발전) 및 膨脹(팽창)과 함께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와 對立(대립)하던 時機(시기)이다.
상대(上代)는 原三國時代(원삼국시대)와 三國時代(삼국시대)를 貫通(관통)하며, 이때는 新羅(신라) 文化(문화)의 黃金期(황금기)로 海外(해외)의 여러 國家(국가)들과 交易(교역)한 時機(시기)이도 하다.
중대(中代:29代(대) 太宗(태종) 武烈王(무열왕)∼36代(대) 惠恭王(혜공왕), 654년∼780년, 8대 130년간)는 聖骨(성골) 王統(왕통)이 끝나고 眞骨(진골) 王統(왕통)이 始作(시작)되는 時代(시대)로 武烈王系(무열왕계) 王室(왕실)이 이어지던 時機(시기)이다. 오랜 戰爭(전쟁)이 끝나고 三國(삼국)을 統一(통일)함으로써 韓半島(한반도)의 통일왕조(統一王朝)가 確立(확립)되어, 新羅(신라)가 經濟(경제)·文化(문화)에서 極盛期(극성기)를 이룬 時代(시대)이다.
하대(下代:37代(대) 선덕왕∼56대 敬順王(경순왕), 780년∼935년, 20대 약 160년간)는 武烈王系(무열왕계) 王室(왕실)이 끊어지고 奈勿王系(내물왕계) 眞骨(진골) 王室(왕실)이 成立(성립)된 時機(시기)이다. 王位(왕위) 繼承權(계승권)을 둘러싼 內部(내부)의 分列(분열), 骨品(골품)制度(제도)가 崩壞(붕괴)되고, 족당(族黨)의 形成(형성) 및 王權(왕권)의 衰退(쇠퇴)로 호족(豪族)·海上(해상)勢力(세력)이 登場(등장)하고, 後三國(후삼국)이 登場(등장)으로 新羅(신라)가 弱(약)해지던 時期(시기)이다
三國遺事(삼국유사)
《三國遺事(삼국유사)》는 佛敎(불교)와 연관지어 上古(상고)·中古(중고)·下考(하고)로 新羅史(신라사)를 區分(구분)하였다.
상고(上古:1代(대) 始祖(시조) 朴氏(박씨)의 始祖(시조) 또는 新羅(신라)의 始祖(시조) 혁거세거서간(赫居世居西干)∼22代(대) 智證王(지증왕), 紀元前(기원전) 57년~서기 514년, 22代(대) 약 600年間(년간)은 佛敎(불교) 傳來(전래) 以前(이전) 時期(시기)이다. 歷史的(역사적)으로는 新羅(신라)가 古代(고대) 國家(국가)로 發展(발전)하기 以前(이전) 段階(단계)를 區分(구분)할 때 使用(사용)된다.
중고(中古:23代(대) 法興王(법흥왕)~28代(대) 眞德女王(진덕여왕), 514~654년,6代(대) 140년, 약 100년)은 佛敎式(불교식) 王名(왕명)이 使用(사용)되던 時期(시기)이다. 歷史的(역사적)으로는 骨品制(골품제) 하에 聖骨(성골) 王室(왕실)이 成立(성립)되어 掃滅(소멸)하기 까지의 時期(시기)로 보고 있다.
하고(下古:29代(대)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56代(대) 敬順王(경순왕), 654~935년, 28대 281년, 약 300년 )은 佛敎式(불교식) 王名(왕명) 使用(사용)이 끝난 以後(이후)의 時期(시기)이다. 하고 時期(시기) 區分(구분)은 歷史的(역사적)으로 中代(중대)와 下代(하대)의 區分(구분)이 없기 때문에 잘 使用(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新羅(신라)의 歷史(역사)를 5期(기)의 時期(시기)로 區分(구분)하기도 한다. 이때는 奈勿王(내물왕) 以前(이전)의 時期(시기)(紀元前(기원전) 57년~356년)를 第(제)1期(기), 奈勿王(내물왕)부터 第(제)22代(대) 智證王(지증왕)까지(356년~514년)를 第(제)2期(기), 第(제)23代(대) 法興王(법흥왕)부터 第(제)28代(대) 眞德女王(진덕여왕)까지(514년~654년)를 第(제)3期(기), 第(제)29代(대)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부터 第(제)36代(대) 惠恭王(혜공왕)까지(654년~780년)를 第(제)4期(기), 第(제)37代(대) 善德王(선덕왕)부터 마지막 56代(대) 敬順王(경순왕)까지(780년~935년)를 第(제)5期(기)로 잡는다.
新羅(신라)의 成立(성립)
《三國史記(삼국사기)》와 《三國遺事(삼국유사)》는 古朝鮮(고조선)의 유이민(流移民:他地(타지)로 부터 흘러들어 온 사람)인 辰韓(진한) 6部(부)가 自身(자신)들을 다스려줄 임금(王(왕)을 願(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알(an egg)에서 태어난 赫居世(혁거세)를 맞이하여 紀元前(기원전) 57年(년) 4월에 居西干(거서간)(임금:王(왕))으로 세운 것으로 記錄(기록)하고 있다. 이는 慶州(경주) 地域(지역)의 土着民(토착민) 集團(집단)과 流移民(유이민) 集團(집단)의 結合(결합)으로 解釋(해석)된다.
이와 같이 新羅(신라)는 처음 辰韓(진한)의 小國(소국)의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에서 出發(출발)하였다. 紀元前(기원전) 27年(년)에는 城(성)을 쌓게 하고 금성(金城)이라 불렀다. 以後(이후) 東海岸(동해안)으로 들어온 昔脫解(석탈해) 集團(집단)이 登場(등장)하면서 朴(박), 昔(석), 金(김)의 세 家門(가문)이 交代(교대)로 王位(왕위)를 借地(차지)하게 되는 契機(계기)가 되었다. 有力(유력) 集團(집단)의 우두머리는 尼師今(이사금:君主(군주)으로 推戴(추대)되었고, 主要(주요) 集團(집단)들은 獨自的(독자적)인 勢力(세력) 基盤(기반)을 維持(유지)하고 있었다.
79年(년)(脫解(탈해) 尼師今(이사금) 23년)에는 將軍(장군) 거도(居道)의 活躍(활약)으로 各各(각각) 現在(현재)의 蔚山(울산)과 釜山(부산)으로 批正(비정)되는 우시산국(于尸山國)과 거칠산국(居柒山國)을 攻擊(공격)하여 倂合(병합)함으로써 慶州(경주)의 外部(외부)로 領土(영토)를 擴張(확장)하기 始作(시작)하였다.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 (在位(재위): 356년 ~ 402년) 때 新羅(신라)는 活潑(활발)한 征服(정복) 活動(활동)으로 洛東江(낙동강) 東(동)쪽의 辰韓(진한) 地域(지역)을 거의 借地(차지)하는 等(등) 支配(지배)勢力(세력)이 强化(강화)되어 中央(중앙) 集權(집권) 國家(국가)로써의 發展(발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金氏(김씨)에 의한 王位(왕위) 繼承權(계승권)이 確立(확립)되었는데, 이것은 王權(왕권)이 安定(안정)되고 다른 集團(집단)들에 대한 統治(통치) 集團(집단)의 統制力(통제력)이 强化(강화)되었음을 意味(의미)한다.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 때에는 海岸(해안)가로 倭寇(왜구)의 侵入(침입)을 많이 당하였다. 399년 (奈勿王(내물왕) 44년)에는 廣開土王(광개토왕)이 軍事(군사)를 보내어 新羅(신라)에 侵入(침입)한 倭軍(왜군)을 몰아내는 등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의 保護(보호)를 많이 받았고, 이 때문에 高句麗(고구려)의 軍隊(군대)가 新羅(신라) 領土(영토) 內(내)에 머물기도 하였다.
그 후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의 干涉(간섭)을 받는 한편, 이 동안에 보다 앞선 高句麗(고구려)의 文化(문화)와 또한 高句麗(고구려)를 通(통)하여 中國(중국) 북조(北朝)의 文化(문화)를 導入(도입)하면서 次次(차차) 發展(발전)을 하게 되었다.
新羅(신라)의 政治的(정치적) 發展(발전)
新羅(신라)는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 以後(이후) 高句麗(고구려)의 干涉(간섭)을 받았으나, 5世紀(세기) 初(초) 百濟(백제)와 同盟(동맹)을 맺어 高句麗(고구려)의 干涉(간섭)을 排除(배제)하고자 하였다. 5世紀(세기) 末(말) 新羅(신라)는 6村(촌)을 6部(부)의 行政(행정) 區域(구역)으로 改編(개편)하면서 發展(발전)하였다.
智證王(지증왕) 때에 이르러서는 政治(정치) 制度(제도)가 더욱 整備(정비)되어 國號(국호)를 新羅(신라)로 바꾸고, 君主(군주)의 稱號(칭호)도 麻立干(마립간)에서 王(왕)으로 고쳤다. 또한 首都(수도)와 地方(지방)의 行政(행정) 區域(구역)을 整理(정리)하였고, 對外的(대외적)으로는 우산국(于山國)을 服屬(복속)시키기도 하는 等(등), 地方(지방) 勢力(세력)과 周邊(주변) 地域(지역)에 대한 支配權(지배권)을 確立(확립)하였다.
뒤이어 法興王(법흥왕)(在位(재위) 514년~540년)은 兵部(병부)를 設置(설치)하여 軍制(군제)를 改革(개혁)하고, 律令(율령) 頒布(반포), 公僕(공복) 制定(제정)등을 通(통)하여 統治(통치) 秩序(질서)를 確立(확립)하였고, 骨品(골품) 制度(제도)를 整備(정비)하였으며, 佛敎(불교)를 公認(공인)하는 等(등) 周邊(주변) 勢力(세력)들을 包攝(포섭)하고, 王權(왕권)을 强化(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건원(建元)이라는 年號(연호)를 使用(사용)함으로써 自主(자주) 國家(국가)로서의 位相(위상)을 높이고, 金海(김해) 地域(지역)의 金冠(금관) 伽倻(가야)를 征服(정복)하여 領土(영토)를 擴張(확장)하면서 新羅(신라)는 中央(중앙) 集權(집권) 國家(국가) 體制(체제)를 完備(완비)하였다. 百濟(백제)와는 聯盟(연맹) 關係(관계)를 맺어 百濟(백제)를 通(통)하여 양(梁)나라와 交易(교역)하였다. 이때부터는 남조(南朝)의 文化(문화)까지 받아들이면서 크게 成長(성장)하여, 眞興王(진흥왕) 때에 그 傳統(전통)을 이룩하였다.
新羅(신라)의 膨脹(팽창)
新羅(신라)는 眞興王(진흥왕)(在位(재위) 540년 ~ 576년 ) 때에 이르러서는 活潑(활발)한 征服(정복) 活動(활동)을 展開(전개)하면서 三國(삼국) 間(간)의 抗爭(항쟁)을 主導(주도)하기 始作(시작)하였다. 羅濟(나제) 同盟(동맹)을 맺은 新羅(신라)와 百濟(백제)는 高句麗(고구려)의 漢江(한강) 上流(상류) 流域(유역)을 攻擊(공격)하여 占領(점령)하였다(551년). 眞興王(진흥왕)은 國家(국가) 發展(발전)을 위한 人才(인재)를 養成(양성)하기 위하여 花郞徒(화랑도)를 國家的(국가적)인 組織(조직)으로 改編(개편)하고, 佛敎(불교) 敎團(교단)을 整備(정비)하여 思想的(사상적) 統合(통합)을 圖謀(도모)하였다.
이를 土臺(토대)로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의 支配(지배) 아래에 있던 漢江(한강) 流域(유역)을 빼앗고 咸鏡道(함경도) 地域(지역)으로까지 進出(진출)하였으며, 南(남)쪽으로는 562년 大伽倻(대가야)를 征服(정복)하여 洛東江(낙동강) 西(서)쪽을 掌握(장악)하였다. 이러한 新羅(신라)의 膨脹(팽창)은 洛東江(낙동강) 流域(유역)과 漢江(한강) 流域(유역)의 2대 生産力(생산력)을 所有(소유)하게 되어, 百濟(백제)를 억누르고 高句麗(고구려)의 南進(남진) 勢力(세력)을 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만(仁川灣)에서 隋(수)나라·唐(당)나라와 直通(직통)하여 이들과 聯盟(연맹) 關係(관계)를 맺게 되어 三國(삼국)의 正立(정립)을 보았다.
이때의 新羅(신라) 國勢(국세)는 이른바 眞興王(진흥왕) 巡狩碑(순수비)인 昌寧碑(창녕비)·北漢山碑(북한산비)·黃草嶺碑(황초령비)·摩雲嶺碑(마운령비:咸鏡南道(함경남도) 利原郡(이원군) 摩雲嶺(마운령)에 있는 碑石(비석). 新羅(신라) 眞興王(진흥왕)이 領土(영토)를 擴張(확장)하고 친히 영내(領內)를 巡行(순행)한 後(후)에 세운 巡狩碑(순수비)의 하나이다.) 等(등)이 證明(증명)하는 바이다. 이는 以後(이후) 新羅(신라)가 三國(삼국) 競爭(경쟁)의 主導權(주도권)을 掌握(장악)하게 되는 契機(계기)가 되었다.
新羅(신라)의 危機(위기)
이와 같은 新羅(신라)의 膨脹(팽창)은 高句麗(고구려)·百濟(백제) 兩國(양국)의 反擊(반격)을 招來(초래)하였다. 眞興王(진흥왕) 以後(이후)에는 眞興王(진흥왕) 代(대)에 服屬(복속)했던 領土(영토)들을 잃어버리기 始作(시작)했으며, 善德女王(선덕여왕) (在位(재위): 632년 ~ 647년)대인 642년에는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백제)의 反擊(반격)으로 徐羅伐(서라벌)로 向(향)하는 關門(관문)인 大耶城(대야성)(只今(지금)의 慶南(경남) 陜川(합천)까지 빼앗기며 危機(위기) 狀況(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新羅(신라)의 三國(삼국) 統一(통일)
676년 新羅(신라)가 韓半島(한반도)에서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백제)를 征服(정복)하고 唐(당)나라를 擊退(격퇴)한 것을 말한다.
高句麗(고구려)가 隋(수)나라와 唐(당)나라의 侵略(침략)을 막아내는 동안 新羅(신라)에서는 金春秋(김춘추)가 金庾信(김유신)과 提携(제휴)하여 權力(권력)을 掌握(장악)한 後(후) 執權(집권) 體制(체제)를 强化(강화)하였다. 이어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백제)에 對抗(대항)하여 危機(위기)를 克服(극복)하고자 했으나, 高句麗(고구려)의 反擊(반격)을 憂慮(우려)하여 百濟(백제)가 侵攻(침공)해 오는 것을 效果的(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에 高句麗(고구려)와의 聯合(연합)을 꾀했으나 失敗(실패)하였고, 648년(眞德女王(진덕여왕) 2년)에 新羅(신라)와 唐(당)나라는 兩國(양국)이 聯合(연합)하여 百濟(백제)와 高句麗(고구려)를 滅亡(멸망)시킨 後(후)에 大同江(대동강)을 兩國(양국)의 境界(경계)로 할 것을 合議(합의)하고 軍事同盟(군사동맹)을 맺었다.
8世紀(세기)경, 唐(당)나라.
羅(나)·唐(당) 同盟(동맹) 以後(이후), 新羅(신라)는 百濟(백제)를 攻擊(공격)했다. 支配層(지배층)의 紊亂(문란)으로 國力(국력)이 衰頹(쇠퇴)하고 있었던 百濟(백제)는 660년에 泗沘城(사비성:1.忠淸南道(충청남도) 夫餘(부여:紀元前(기원전) 1世紀(세기) 무렵에 퉁구스계(퉁구스족(영어: Tungusic peoples)은 퉁구스어를 使用(사용)하는 民族(민족)集團(집단)으로, 동시베리아(러시아어: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는 시베리아의 한 部分(부분)이다. 西(서)쪽의 예니세이 江(강)에서 東(동)쪽의 사하 共和國(공화국)까지의 部分(부분)에 속해 있다.)와 동아시아(東Asia)에 주로 居住(거주)한다.)의 夫餘族(부여족)이 세웠던 部族(부족) 國家(국가)의 扶蘇山(부소산) 위에 있는 百濟(백제) 때의 城攄(성터). 2.百濟(백제) 聖王(성왕)이 國號(국호)를 南夫餘(남부여:1.百濟(백제)가 538년에 都邑(도읍)을 熊津(웅진:公州2(공주:忠淸南道(충청남도) 東部(동부) 中央(중앙)에 있는 市(시)2’의 옛 이름)에서 泗沘(사비 :泗沘城(사비성: 1.忠淸南道(충청남도) 夫餘(부여)의 扶蘇山(부소산) 위에 있는 百濟(백제) 때의 城攄(성터). 2.百濟(백제) 聖王(성왕)이 國號(국호)를 南夫餘(남부여)로 改稱(개칭)하고 國勢(국세)를 擴張(확장)하면서, 538년에 熊津(웅진)에서 遷都(천도)한 百濟(백제)의 首都(수도)로 옮기고 바꾼 國號(국호). 2.忠淸南道(충청남도) 夫餘(부여)의 옛 이름)로 改稱(개칭)하고 國勢(국세)를 擴張(확장)하면서, 538년에 熊津(웅진)에서 遷都(천도)한 百濟(백제)의 首都(수도).이 陷落(함락)되면서 滅亡(멸망)하고 말았다.
當時(당시) 高句麗(고구려)는 잦은 戰爭(전쟁)으로 國力(국력)의 消耗(소모)가 심했고, 淵蓋蘇文(연개소문)의 아들들의 葛藤(갈등)으로 인해 國論(국론)이 分列(분열)되어 있었다. 高句麗(고구려)는 結局(결국) 唐(당)나라의 攻擊(공격)으로 668년에 滅亡(멸망)하였다. 唐(당)나라는 新羅(신라)와 聯合(연합)하여 百濟(백제)와 高句麗(고구려)를 滅亡(멸망)시키고, 新羅(신라)를 利用(이용)해 韓半島(한반도)를 掌握(장악)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唐(당)나라의 野心(야심)에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백제)의 遺民(유민)들 一部(일부)와 聯合(연합)하여 唐(당)나라와 正面(정면)으로 對決(대결)하였다.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 復興(부흥) 運動(운동) 勢力(세력)을 後援(후원)하는 한편, 百濟(백제) 땅에 대한 支配權(지배권)을 掌握(장악)하였다. 新羅(신라)는 675년에 唐(당)나라의 20萬(만) 大軍(대군)을 買肖城(매소성:買肖城戰鬪(매소성전투:新羅(신라) 文武王(문무왕) 15년(675)에 新羅(신라)와 唐(당)나라가 싸운 戰鬪(전투). 매소성(買肖城)에 駐屯(주둔)해 있던 唐(당)나라 將帥(장수)李謹行(이근행:李謹行(이근행, ? ~ 682년)은 唐(당)나라의 將帥(장수)로 高句麗(고구려), 新羅(신라)와의 戰爭(전쟁) 記錄(기록)에 자주 登場(등장)하며, 그 外(외)의 北坊(북방) 遊牧(유목) 民族(민족)을 擊破(격파)하는 데 功(공)을 세웠다.
속말말갈 出身(출신)으로 아비는 돌지계(突地稽)인데, 부(部)의 酋長(추장)이다. 隋(수)나라 末技(말기), 그에 屬(속)한 1000名(명)의 軍事(군사)를 거느리고 내부해오니, 영주(營州)에 去處(거처)하게 하고, 금자광록대부(授金紫光祿大夫), 요서태수(遼西太守)에 除授(제수)하였다.)과 20萬(만) 大軍(대군)을 新羅(신라)가 攻擊(공격)하여 擊破(격파)하였다. 이 戰鬪(전투)를 起點(기점)으로, 羅唐(나당) 戰爭(전쟁)에서 新羅(신라)가 優勢(우세)하게 되었다. 매소성(買肖城)의 位置(위치)는 正確(정확)히 알 수 없다.]에서 擊破(격파)하여 羅唐(나당) 戰爭(전쟁)의 主導權(주도권)을 掌握(장악)하였고, 676년 11월에 錦江(금강) 河口(하구)의 伎伐浦(기벌포)에서 唐(당)나라의 水軍(수군)을 殲滅(섬멸)하여 唐(당)나라의 勢力(세력)을 몰아내었다. 이로써 新羅(신라)는 三國(삼국) 統一(통일)을 達成(달성)하고, 大同江(대동강)부터 元山灣(원산만)까지를 境界(경계)로 그 以南(이남)의 韓半島(한반도) 地域(지역)에 대한 支配權(지배권)을 確立(확립)했다.
新羅(신라)는 伽倻(가야), 百濟(백제), 高句麗(고구려), 靺鞨(말갈) 等(등) 韓半島(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을 次例(차례)로 征服(정복)하였고, 676년에 羅唐(나당) 戰爭(전쟁)에서 最終(최종) 勝利(승리)하여 唐軍(당군)을 大同江(대동강) 北(북)쪽으로 逐出(축출)하여 三國(삼국)을 완전히 統一(통일)하였다. 또한 以後(이후)에도 文武王(문무왕)은 韓半島(한반도) 北部(북부) 및 滿洲(만주) 一帶(일대)에서 高句麗(고구려) 復興(부흥)勢力(세력)을 支援(지원)하며 新羅軍(신라군)은 唐軍(당군)에 여러 次例(차례) 勝利(승리)하였으며, 結果的(결과적)으로 唐(당)나라의 滿洲(만주) 支配權(지배권)이 弱化(약화)되어 高句麗(고구려) 遺民(유민)과 靺鞨族(말갈족)이 滿洲(만주)에서 渤海(발해)를 建國(건국)하는 데 影響(영향)을 주었다.
結局(결국) 新羅(신라)가 차지하지 못한 滿洲(만주)의 高句麗(고구려) 옛 北部(북부) 領土(영토)에는 30餘年(여년)의 空白期(공백기)를 거친 뒤 渤海(발해)(698년 ~ 926년)가 들어섰다. 新羅(신라)와 渤海(발해)가 共存(공존)한 時期(시기)를 南北國(남북국)時代(시대)라고도 부른다. 이 때문에 韓民族(한민족) 最初(최초)의 統一(통일) 國家(국가)는 新羅(신라)가 아니라 高麗(고려)이며, 新羅(신라)의 '三國(삼국) 統一(통일)' 代身(대신), 新羅(신라)의 '原三國(원삼국) 解體期(해체기)' 等(등)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主張(주장)도 있다. 그러나 高麗圖(고려도) 高句麗(고구려) 北部(북부)나 渤海(발해) 領土(영토)와 人口(인구)는 統一(통일)新羅(신라)와 마찬가지로 統合(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北部(북부) 領土(영토)의 不完全性(불완전성)을 根據(근거)로 新羅(신라)는 不完全(불완전) 統合(통합)이고 高麗(고려)는 完全(완전)한 統合(통합)이라고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新羅(신라)의 三國(삼국) 統一(통일)은 外勢(외세)를 끌여들였다는 點(점)에서 民族主義(민족주의)에 基盤(기반)한 民族(민족)史學者(사학자)를 中心(중심)으로 批判(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韓半島(한반도) 內(내)에서 民族(민족)의 正體性(정체성)은 高麗(고려) 以後(이후)에 完成(완성)되었으며, 韓半島(한반도) 內(내)에서 民族(민족) 國家(국가)의 正體性(정체성)은 高麗(고려)로부터 出發(출발)하여 朝鮮(조선)으로 이어지는 課程(과정)에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學界(학계)의 正說(정설)이다. 따라서 時代相(시대상)을 考慮(고려)할 때 이러한 批判(비판)은 學界(학계) 主流(주류)로는 認定(인정)되지 않고 있다.
統一(통일)新羅(신라)의 發展(발전): 王權(왕권)의 强化(강화)와 制度(제도)의 整備(정비)
三國(삼국) 統一(통일) 以後(이후) 新羅(신라)는 領土(영토) 擴張(확장)과 함께 人口(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랜 戰爭(전쟁)이 끝나고 對外(대외) 關係(관계)가 安定(안정)되어 生産力(생산력)이 增大(증대)하였다. 이 무렵, 新羅(신라)는 重要(중요)한 政治的(정치적) 變化(변화)가 있었는데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 以後(이후)에 王權(왕권)이 强化(강화)되었다는 것이다.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은 最初(최초)의 眞骨(진골) 出身(출신)으로 戰爭(전쟁)을 치르는 課程(과정)에서 큰 成果(성과)를 올려 자연스럽게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였다. 이때부터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의 直系(직계) 子孫(자손)만이 王位(왕위)를 繼承(계승)하였다.
神文王(신문왕) 때에는 김흠돌(金欽突)의 謀逆(모역)事件(사건)을 契機(계기)로 貴族(귀족) 勢力(세력)들에 대한 肅淸(숙청)을 加(가)하였다. 以後(이후), 王名(왕명)을 받들고 機密(기밀) 事務(사무)를 官匠(관장)하는 侍中(시중)의 機能(기능)을 强化(강화)하고, 和白(화백)會議(회의)를 主導(주도)하여 貴族(귀족) 勢力(세력)의 利益(이익)을 代辨(대변)하던 上大等(상대등)의 勢力(세력)을 抑制(억제)하였으며, 祿邑(녹읍)을 廢止(폐지)하고 收租權(수조권)만을 認定(인정)한 관료전(官僚田)이 支給(지급)하는 等(등) 神文王(신문왕)은 眞骨(진골) 貴族(귀족) 勢力(세력)을 弱化(약화)시키고, 王權(왕권)이 前提化(전제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한 5廟制(묘제)를 設置(설치)하여, 太宗武烈王系(태종무열왕계)의 正統(정통)성을 强化(강화)하였다. 이 後(후) 685년에 사지(舍知)를 設置(설치)하여 영(令)·경(卿)·대사(大舍)·사지(舍知)·사(史)의 5段階(단계) 官職(관직)制度(제도)를 完成(완성)하였으며, 같은 해에 地方(지방)制度(제도)인 9州(주) 5小京制(소경제)를 確立(확립)하였다.
政治(정치) 變動(변동)과 豪族(호족) 勢力(세력)의 成長(성장)
8世紀(세기) 後半(후반) 新羅(신라)는 富家(부가) 크게 蓄積(축적)되면서 中央(중앙) 貴族(귀족)들 間(간)의 權力(권력) 鬪爭(투쟁)이 치열해지고, 地方(지방)에 대한 統制力(통제력)이 弱化(약화)되면서 地方(지방)에서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 새로운 思想(사상)을 갖춘 豪族(호족) 勢力(세력)이 成長(성장)하였다.
眞骨(진골) 貴族(귀족)들은 祿邑制(녹읍제)를 다시 復活(부활)시키는 等(등) 經濟(경제) 基盤(기반)을 擴大(확대)하여 私兵(사병)을 거느리고 自身(자신)들의 勢力(세력) 擴張(확장)을 위해 權力(권력) 鬪爭(투쟁)을 벌였다. 新羅(신라)의 中興(중흥)을 이끌었던 惠恭王(혜공왕)이 죽고 上大等(상대등) 金良相(김양상:金良相:新羅(신라) 第(제)37代(대) 王(왕)인 ‘宣德王(선덕왕:新羅(신라) 第(제)37代(대) 王(왕)’의 本名(본명)이다.)이 宣德王(선덕왕)으로 卽位(즉위)하면서 眞骨(진골) 貴族(귀족)들 사이에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君主(군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에 經濟力(경제력)과 軍事力(군사력)을 確保(확보)한 貴族(귀족)들은 王位(왕위) 爭奪戰(쟁탈전)을 벌였다. 王權(왕권)이 弱化(약화)되고 貴族(귀족) 聯合的(연합적)인 政治(정치)가 運營(운영)되었으며, 侍中(시중)보다 上大等(상대등)의 權力(권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課程(과정)에서 祿邑(녹읍)을 土臺(토대)로 한 貴族(귀족)들의 支配(지배)가 유지되는 한편, 大土地(대토지) 所有(소유)가 擴大(확대)되었고, 農民(농민)들의 부담은 加重(가중)되었다. 또한 自然(자연) 災害(재해)가 잇따르고, 王族(왕족)과 貴族(귀족)의 奢侈(사치)와 享樂(향락)으로 國家(국가) 財政(재정)이 바닥나면서 百姓(백성)들에 대한 强壓的(강압적)인 收取(수취)가 뒤따르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百姓(백성)들은 土地(토지)를 잃고 奴婢(노비)가 되거나 盜賊(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中央(중앙) 政府(정부)에 대한 不滿(불만)이 높아지고 地方(지방)에서 反亂(반란)이 잦아지게 되었다.
9世紀(세기) 中葉(중엽)의 文聖王(문성왕) 以後(이후) 中央(중앙) 貴族(귀족)은 地方(지방) 勢力(세력)의 威脅(위협)에 對處(대처)하기 위해 王位(왕위) 爭奪(쟁탈)을 위요(圍繞)한 정쟁(政爭)을 식히고 점차 妥協(타협)하는 傾向(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骨品制(골품제)로 中央(중앙)의 政治(정치) 舞臺(무대)에 參與(참여)할 수 없었던 地方(지방) 勢力(세력)은 重要(중요)한 活動(활동) 舞臺(무대)를 해상무역(海上貿易)에서 찾게 되었다. 이리하여 公的(공적)인 조공(朝貢)의 形式(형식)으로 行(행)해지던 對外貿易(대외무역)은 점차 民間(민간)貿易(무역)에서 主導(주도)하였다.
이들은 唐(당)뿐만 아니라 日本(일본)과도 活潑(활발)히 交易(교역)했다. 그러나 唐(당)과의 貿易(무역)이 가장 成(성)하여서, 新羅人(신라인)의 往來(왕래)가 頻繁(빈번)한 산둥반도(中國語(중국어) 간체자: 山东半岛, 정체자: 山東半島, 병음: Shāndōng)는 中國(중국) 산둥성(山東省) 東(동)쪽에 있는 半島(반도)이다. 黃海(황해)에 접해 있고, 바다쪽으론 韓半島(한반도)와 가까운 距離(거리)에 位置(위치)해 있다. 北(북)쪽은 보하이(渤海:Bohai) 海(해)의 라이저우(Raizhou:萊州) 灣(만)에 접해 있다. 산둥(山東) 半島(반도)는 산둥성(山東省)을 이룬다.
羅(나) 장쑤성(我江蘇省:I Jiangsu Province):羅(나) 장쑤성(中國語(중국어) 간체자: 江苏省, 정체자: 江蘇省, 병음: Jiāngsū Shěng, 우어: kaon su)은 中華(중화)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東部(동부)의 省(성)으로 화이허와 창 강(화이 허(淮河, Huái Hé, 표준어: 화이허)는 中華(중화)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의 하(河)이다. 이 江(강)은 南(남)쪽의 장강(長江), 北(북)쪽의 황하(黃河)와 함께 3대하(三大河)로 불린다. 우리말 讀音(독음)으로 회하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하(河)'라는 말이 '黃河(황하)'를 가리키는 固有名詞(고유명사)였으므로 회수(淮水)라고 불렸다. 길이는 1,078 km, 面積(면적)은 174 km²에 이른다. 漢語(한어)는 유수량(流水量)에 따라 해(海) ,만(彎),하(河),강(江), 수(水)로 나눈다. 이렇기 때문에 화이허강은 틀린 말이다. 이 하의 下流(하류)는 平坦(평탄)한 低地帶(저지대)를 지나고 있어 물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洪水(홍수)를 일으키기 쉽고 治水(치수)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괴하'(壊河)라고도 불린다.)의 下流(하류) 地域(지역)에 位置(위치)하고 있다.
같은 곳에는 신라방(新羅坊)이 생기고, 이를 管轄(관할)하기 위한 신라소(新羅所)라는 行政(행정) 機關(기관)이 設置(설치)되었다. 또 거기에는 신라원(新羅院)이라는 寺院(사원)이 세워졌는데, 張保皐(장보고)가 文登縣(문등현) 적산촌(文登縣赤山村)에 세운 법화원(法花院)은 가장 有名(유명)한 것이었다.
장쑤 성(Jiangsu:江蘇省)은 南朝(남조) 時代(시대) 이래로 本格的(본격적)으로 開發(개발)되기 始作(시작)했다. 특히 장강 以南(이남) 地域(지역)은 宋(송), 元(원), 明(명), 淸(청) 時代(시대)에 줄곧 農業(농업)과 商工業(상공업)의 中心(중심) 地域(지역)이었다. 太平天國(태평천국)의 戰亂(전란)을 겪으며 한때 衰落(쇠락)하기도 했으나 19世紀(세기) 中盤(중반) 이래 貿易港(무역항)으로 發展(발전)한 상하이(상하이(한국어: 上海(상해), 중국어: 上海, 병음: Shànghǎi, 우어: /zɑ̃'he/)는 中國(중국) 本土(본토) 東部(동부)의 장강(중국어: 長江) 河口(하구)에 있는 中華(중화)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의 最大(최대) 都市(도시)이자 直轄市(직할시)이다.
現代(현대) 中國(중국)의 代表的(대표적)인 經濟(경제) 中心地(중심지) 中(중) 하나로 알려져있으며, 實際(실제) 中國(중국)에서 가장 重要(중요)한 文化(문화), 商業(상업), 金融(금융), 産業(산업), 通信(통신) 中心地(중심지)이기도 하다. 行政的(행정적)으로는 成果(성과) 同級(동급)인 성급시(부성급시(中國語(중국어): 副省级城市)는 中華(중화)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의 行政(행정) 單位(단위)로, 지급시 중 성 政府(정부)에서 經濟(경제)와 法律(법률)에 대해 獨立的(독립적) 權限(권한)을 가진 都市(도시)이다. 1994년 2월 25일, 16個(개) 都市(도시)가 부성급시로 指定(지정)되었으며, 그中(중) 충칭이 1997년 直轄市(직할시)로 昇格(승격)되어 現在(현재)는 15個(개)이다.)이다.
19世紀(세기) 中盤(중반) 開港(개항)과 함께 發展(발전)하여 20世紀(세기) 初盤(초반)엔 이미 뉴욕(New York)과 런던(London)다음 가는 世界的(세계적) 金融(금융) 中心地(중심지)이자 極東(극동)의 가장 큰 國際的(국제적) 商業都市(상업도시)가 되었다. 中華民國(중화민국)이 大陸(대륙)에 있을 당시 가장 重要(중요)한 都市(도시)였고, 大衆文化(대중문화)의 中心地(중심지)이기도 했다.
1949년 中華(중화)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이 建國(건국) 된 以後(이후)엔 中央(중앙) 政府(정부)의 高稅金(고세금), 外國人(외국인) 投資(투자) 中止(중지) 등이 겹쳐 한동안 衰退(쇠퇴)했지만, 1992년 再開發(재개발)되면서 只今(지금)은 初期(초기) 經濟特區(경제특구)였던 심천과 광주를 凌駕(능가), 中國(중국)의 經濟(경제)中心(중심)도시로 다시 자리잡았다.)의 背後(배후) 地域(지역)으로 民族(민족)工業(공업)이 迅速(신속)히 發展(발전)했다. 改革(개혁)開放(개방)의 實施(실시)된 이래 상하이(Shanghai:上海), 광둥성(廣東省:Guangdong Province), 저장성(Zhejiang:浙江省)과 함께 中國(중국)의 市場經濟(시장경제) 發展(발전)을 牽引(견인)하고 있다.
장쑤 성(江苏省)은 잘 發達(발달)된 灌漑(관개)施設(시설)을 基盤(기반)으로 예로부터 쌀, 보리 등의 穀物(곡물) 農業(농업)이 發達(발달)했고, 棉花(면화) 等(등)의 商品(상품) 作物(작물) 栽培(재배)도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또한 타이(tie:領帶) 후(後:after) 호수(Lake:湖) 유역(分水嶺:watershed)은 唐(당), 宋(송) 時代(시대) 이래로 中國(중국)의 主要(주요) 蠶事(잠사:실크:silk) 生産地(생산지)였다. 이러한 基盤(기반) 위에 手工業(수공업)과 商業(상업)이 發達(발달)했으며, 양저우(Yangzhou:揚州) , 쑤저우(宿蘇州:Suzhou) 등의 都市(도시)들은 各其(각기) 소금, 米穀(미곡) 交易(교역)의 中心地(중심지)로 好況(호황)을 누렸다.
水資源(수자원)이 豐富(풍부)하여 민물 漁撈(어로)와 養殖(양식)이 活潑(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最近(최근)에는 潭水(담수) 眞珠(진주)도 量産(양산)되고 있다. 賦存資源(부존자원)으로는 石炭(석탄), 石油(석유), 天然(천연)가스(gas)가 있으며 巖鹽(암염), 璜(황) 등의 非金屬(비금속) 資源(자원)이 특히 豐富(풍부)하다. 특히 화이안(淮安) 地域(지역)은 中國(중국)에서 가장 많은 量(양)의 巖鹽(암염)을 保有(보유)하고 있다.
장쑤 성(江苏省)은 綿織業(면직업), 絹織業(견직업)과 食品業(식품업) 등 輕工業(경공업)이 優勢(우세)한 地域(지역)이었으나 中華(중화)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樹立(수립) 以後(이후)로는 化學工業(화학공업), 建築資材業(건축자제업)등이 導入(도입)되었으며, 改革(개혁)開方(개방) 以後(이후)로는 電氣(전기)電子(전자), 하이테크(Hi-tech) 産業(산업)이 集中(집중)되고 있다.
1994년 쑤저우 시 (宿蘇州:Suzhou)市(시) 外郭(외곽)의 中國(중국)-싱가폴(Singapore:新加坡)쑤저우(宿蘇州:Suzhou) 工業(공업) 團地(단지)는 中國(중국) 內(내) 唯一(유일)하게 單一(단일) 外國(외국) 國家(국가)로부터 全額(전액) 投資(투자)를 받아 設立(설립)된 工業(공업) 團地(단지)로 三聖(삼성), 히다치(日立:Hitachi) 等(등) 世界(세계) 流水(유수)의 하이테크(Hi-tech) 企業(기업)이 生産(생산), 硏究(연구) 施設(시설)을 運營(운영)하고 있다.
장쑤 성(江苏省)은 오늘날 中國(중국)에서 상하이 시(上海:Shanghai) 市(시), 저장성(Zhejiang:浙江省), 광둥성(廣東省:Guangdong Province) 등과 함께 가장 富裕(부유)한 地域(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장강(Yangtze River:揚子江)을 境界(경계)로 南北(남북)의 地域(지역) 隔差(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특히 南部(남부)의 쑤저우(宿蘇州:Suzhou), 우시(無錫)와 같은 都市(도시)는 省(성) 內(내) 다른 地域(지역)에 비해 두 배 가까운 家口當(가구당) 所得(소득)을 올리고 있다.
장쑤(Jiangsu:江蘇省) 南部(남부) 地域(지역)은 예로부터 經濟力(경제력)을 基盤(기반)으로 文化(문화)와 藝術(예술)이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觀光産業(관광산업)과 文化産業(문화산업)이 또한 發達(발달)했다. 쑤저우(宿蘇州:Suzhou)의 傳統(전통) 庭園(정원)은 유네스코(UNESCO) 文化遺産(문화유산)으로 燈錄(등록)되어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觀光客(관광객)을 끌어들이는 觀光資源(관광자원)이다. 우시(Wuxi:無錫)는 1990년대 들어 映畫(영화)産業(산업)을 적극 育成(육성)하고 있으며, 歷史劇(역사극)의 撮影(촬영)에 使用(사용)된 세트(Set)場(장)은 慰樂(위락)施設(시설)로 改造(개조)되어 一般(일반)에 公開(공개)하고 있다.
2004년 現在(현재) 13.5%의 成長率(성장률)을 보였으며, GDP 總額(총액)에서 1, 2, 3次(차) 産業(산업)이 차지한 比重(비중)은 各各(각각) 8.9%, 54.5%, and 36.6%이며, 公共(공공)部門(부문)과 民營(민영)部門(부문)이 차지한 比重(비중)은 各各(각각) 49.0%, 51.0%로 産業(산업)의 民營化(민영화) 比率(비율)이 높은 축에 든다.
地方(지방) 勢力家(세력가)들의 民間(민간) 貿易(무역)이 盛行(성행)하고, 唐(당)의 地方(지방)統制權(통제권)이 弱化(약화)되면서 海賊(해적)의 出沒(출몰)이 잦았다. 이는 盛行(성행)하는 海上(해상)貿易(무역)에 큰 打擊(타격)이 되었는데, 이러한 背景(배경) 속에 海上(해상)의 군진(軍鎭)이 設置(설치)되었다. 新羅(신라)는 本來(본래) 邊境(변경)의 守備(수비)를 위하여 陸地(육지)에 設置(설치)하던 軍陣(군진)을 海賊(해적)들의 活動(활동)이 심한 海岸(해안)의 要地(요지)에 設置(설치)하여 이를 防備(방비)하였다. 청해진(淸海鎭 : 완도(Wando:완도:완도군(莞島郡)은 大韓民國(대한민국) 全羅南道(전라남도) 南海上(남해상)의 莞島(완도)와 264個(개)의 섬으로 形成(형성)된 郡(군)이다.
리아스(Rias:里亞斯:里亚斯)式(식) 海安(해안)으로 갯벌과 바닷말이 숲을 이루고 바다 밑에는 게르마늄(锗:germanium) 이 多量(다량) 含有(함유)된 麥飯石(맥반석)과 硝石(초석)이 깔려 있어 營養(영양)鹽類(염류)가 豐富(풍부)하여 2,200여종의 바다生物(생물)이 棲息(서식)하고 있다.
全鰒(전복)은 大韓民國(대한민국) 生産量(생산량)의 81%, 다시마(Kelp:海帶(해대:海带(해대)·미역(海藻(해조):海藻(해조):Seaweed)·매생이 Maesaengyi:前森(전삼)·김:Kim:金(김)等(등) 海藻類(해조류) 60%의 生産量(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어 水産業(수산업)이 發達(발달)하였다.
莞島郡(완도군)은 連陸橋(연륙교)인 莞島(완도)大橋(대교)를 通(통)해 海南(해남)을 거쳐 陸地(육지)와 連結(연결)된다. 1981년 莞島港(완도항)이 第(제)1終航(종항)으로 昇格(승격)된 以後(이후) 現代式(현대식) 港口(항구)施設(시설)을 完工(완공)하였고, 1991년 國際港(국제항)으로 昇格(승격)되었다. 莞島港(완도항)은 沿岸(연안) 섬의 定期(정기)聯絡船(연락선) 寄港地(기항지)이며, 濟州港(제주항)과 內陸(내륙)을 잇는 가장 가까운 地點(지점)이다.
·당성진(唐城鎭 : 남양(南陽:Namyang)·혈구진(穴口鎭 : 강화) 等(등)이 그것이며, 그 中(중) 興德王(흥덕왕) 3년(828년) 張保皐(장보고)가 設置(설치)한 淸海鎭(청해진)이 가장 代表的(대표적)인 것이었다. 張保皐(장보고)는 海賊(해적) 出沒(출몰)의 防備(방비)는 물론 國際(국제) 貿易(무역)을 하여 黃海(황해)의 王子(왕자)가 되었고, 다시 中央(중앙)의 政治(정치)에도 關與(관여)하였다. 張保皐(장보고)의 境遇(경우)와 유사(類似)하게 地方(지방)에서 일정한 地域(지역)에 대한 實質的(실질적)인 支配權(지배권)을 대를 이어가며 行事(행사)하는 勢力家(세력가)들이 이 時期(시기)에는 數(수)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은 보통 城(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城主)라고 自處(자처)하였다.
9世紀(세기) 以後(이후)에 나타난 新羅(신라) 社會(사회)의 이러한 커다란 變化(변화)는 商業(상업) 發達(발달)에 따른 대상인(大商人)의 擡頭(대두)와 大土地(대토지) 所有(소유)의 擴大(확대)로 점차 具體化(구체화)되었다. 中央(중앙) 集權(집권) 體制(체제)의 弱化(약화)에 따라 地方(지방)의 土豪(토호)와 貴族(귀족)들은 占奪(점탈) 또는 賣買(매매)의 方法(방법)으로 農場(농장)을 擴大(확대)하여 大地主(대지주)로 成長(성장)하였다. 또 新羅(신라) 地方(지방) 行政(행정)의 末端(말단)인 村落(촌락)의 人民(인민)을 統制(통제)하던 촌주(村主)도 역시 土地(토지)와 人民(인민)을 다스리며 勢力(세력)을 擴張(확장)해 갔다. 弱化(약화)된 國家(국가) 權力(권력)은 이들 地方(지방) 勢力(세력)을 規制(규제)할 수 없었다. 한편 國家(국가)의 庇護(비호) 밑에 發達(발달)한 寺院(사원)도 면세(免稅) 特權(특권)을 가지고 土地(토지)를 겸병(兼倂), 農場(농장)을 擴大(확대)해 갔다.
한편, 大學者(대학자)였던 孤雲(고운) 崔致遠(최치원)을 비롯하여 唐(당)나라로 留學(유학)을 갔다가 歸國(귀국)한 6두품(六頭品:新羅(신라) 때, 王族(왕족) 다음가는 身分(신분) 出身(출신)의 留學生(유학생)들과 선종(당 선종(唐 宣宗) 僧侶(승려)들은 新羅(신라)의 骨品制(골품제) 社會(사회)를 批判(비판)하면서 새로운 政治(정치) 理念(이념)을 提示(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眞骨(진골) 貴族(귀족)들에 의하여 自身(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隱居(은거)하거나 地方(지방)의 豪族(호족) 勢力(세력)과 연계하여 社會(사회) 改革(개혁)을 追究(추구)하였다.
後三國(후삼국)의 成立(성립)
10世紀(세기)로 들어오면서 地方(지방)에서 成長(성장)하던 甄萱(견훤)과 弓裔(궁예)는 新羅(신라) 末期(말기)의 昏亂(혼란)을 틈타 獨自的(독자적)인 政權(정권)을 樹立(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新羅(신라)는 그 支配權(지배권)이 縮小(축소)되면서 後高句麗(후고구려)와 後百濟(후백제)가 對立(대립)하는 後三國(후삼국) 時代(시대)가 展開(전개)되었다.
新羅(신라)에서 高麗(고려)로
豪族(호족) 出身(출신)이자 新羅(신라)의 將軍(장군)이었던 高麗(고려) 太祖(태조)는 後高句麗(후고구려)의 새로운 指導者(지도자)가 된 後(후), 積極的(적극적)으로 親新羅(친신라) 政策(정책)을 펼쳤다. 그의 新羅(신라)에 대한 友好(우호) 政策(정책)은 新羅人(신라인)들을 懷柔(회유)하는 데 有用(유용)하였다. 實題(실제)로 太祖(태조)는 後百濟(후백제)가 新羅(신라)를 攻擊(공격)하자 高麗軍(고려군)을 派遣(파견)하여 新羅軍(신라군)을 도와 後百濟(후백제)군에 같이 맞서 싸움으로써 新羅人(신라인)들의 信望(신망)을 얻었다.
그 結果(결과) 麻衣太子(마의태자) 等(등)의 一部(일부) 反對(반대)에도 불구하고 敬順王(경순왕)은 新羅(신라)의 百姓(백성)들을 더 이상 犧牲(희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理由(이유)로 935년 10월 新羅(신라)를 高麗(고려)에 歸順(귀순)시켰다. 高麗(고려) 太祖(태조)는 敬順王(경순왕)을 太子(태자)보다도 더 極盡(극진)하게 禮遇(예우)하며 首都(수도) 서라벌(徐羅伐)을 경주(慶州)로 改稱(개칭)하고, 新羅(신라)의 文化(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임과 同時(동시)에 敬順王(경순왕)의 四寸(사촌) 女同生(여동생)인 신성왕후(神成王后:신성왕태후 김씨(神成王太后 金氏) 또는 신성왕후(神成王后)는 신라(新羅)의 왕족(王族)이자 高麗(고려) 太祖(태조) 王建(왕건)의 第(제)5王后(왕후)이다.
新羅(신라) 文聖王(문성왕)의 後孫(후손)으로 新羅(신라) 敬順王(경순왕)은 그의 四寸(사촌) 오라비였다. 그女(녀)는 安宗(안종) 王鬱(왕욱)의 生母(생모)이기도 하다. 本來(본래)는 王后(왕후)가 아니었으나, 1010년 孫子(손자) 第(제)8代(대) 國王(국왕) 현종(顯宗)에 의해 王后(왕후)로 推尊(추존)되었다.)와도 婚姻(혼인)하였다. 以後(이후) 高麗(고려)는 新羅(신라)와 高句麗(고구려)의 繼承(계승)을 標榜(표방)하였다. 三國史記(삼국사기)를 著述(저술)했던 高麗(고려)의 金富軾(김부식)은 "決死的(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면 그 宗室(종실)은 엎어지고 그 해가 罪(죄) 없는 百姓(백성)에게까지 미쳤을 것이다"라고 論評(논평)하며 敬順王(경순왕)의 歸順(귀순)을 肯定的(긍정적)으로 評價(평가)하였다.
또한 高麗(고려) 太祖(태조)는 千年(천년) 國家(국가)였던 新羅(신라)의 마지막 王(왕)인 敬順王(경순왕)을 기리기 위해 自身(자신)보다 먼저 敬順王(경순왕)의 御眞(어진)을 製作(제작)하였고, 그 複寫本(복사본)이 오늘날까지 傳(전)해지며 韓半島(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御眞(어진)이 되었다. 高麗王(고려왕)의 御眞(어진)이 朝鮮(조선) 世宗(세종) 때 불태워지거나 땅에 묻혀버린 것과 比較(비교)하면, 新羅(신라)의 歸順(귀순)을 決定(결정)했던 敬順王(경순왕)의 御眞(어진)이 朝鮮時代(조선시대)까지 保全(보전)된 것은 滅亡(멸망) 후에도 新羅(신라) 王室(왕실)은 尊崇(존숭)되었음을 意味(의미)한다.
한편, 新羅(신라)의 歸順(귀순)을 反對(반대)했던 麻衣太子(마의태자)는 慟哭(통곡)하며 敬順王(경순왕)에게 下直(하직) 人事(인사)를 올렸고, 皆骨山(개골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草食(초식)으로 延命(연명)하였다고 傳(전)해진다. 막내아들은 華嚴宗(화엄종)에 歸依(귀의)하여 법수(法水)·海印寺(해인사)에 드나들며 망국(亡國)의 한(恨)을 달랬는데 僧名(승명)이 범공(梵空)이라 한다. 太子(태자)와 梵空(범공)은 끝까지 新羅(신라)에 忠節(충절)을 지킨 人物(인물)로 評價(평가)된다.
高麗(고려) 第(제) 8代(대) 國王(국왕)인 현종(顯宗)은 新羅(신라) 王室(왕실)의 外孫(외손)이고, 以後(이후) 王位(왕위)를 繼承(계승)한 이는 모두 현종(顯宗)의 子孫(자손)이므로 高麗(고려) 王室(왕실)의 正統性(정통성)은 新羅(신라)로부터 나온다.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나 百濟(백제)와 달리 스스로 歸順(귀순)함으로써 百姓(백성)을 살렸고, 高麗(고려)로부터 首都(수도)와 文化(문화)가 保全(보전)되며 高麗(고려)가 滅亡(멸망)할 때까지 474년 동안 新羅(신라) 王室(왕실)은 命脈(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三國時代(삼국시대)
陶製騎馬人物像(도제기마인물상)
天馬圖(천마도)
金冠塚(금관총) 金製(금제) 허리띠(waist belt:腰带)
新羅(신라)時代(시대) 토우 裝飾(장식) 항아리(jar:罐)
天馬塚(천마총) 冠帽(관모)
皇南大塚(황남대총) 北墳(북분) 金冠(금관)
皇南(황남) 大塚(대총) 皇南大塚: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皇南洞(황남동)에 있는 新羅(신라) 때의 古墳(고분). 돌무지덧널무덤으로 新羅(신라) 古墳(고분) 가운데 그 規模(규모)가 가장 크며, 북분(北墳)과 남분(南墳)으로 이루어진 쌍무덤이다. 發掘(발굴) 때 北墳(북분)에서는 金製(금제) 허리띠, 金冠(금관) 등의 副葬品(부장품)이 나왔고 南墳(남분)에서는 유리제 병 및 배, 金(금)목걸이 등의 副葬品(부장품)이 나왔다. 金冠(금관)은 國寶(국보) 第(제)191號(호), 金製(금제) 허리띠는 國寶(국보) 第(제)192號(호), 유리제 병 및 배는 國寶(국보) 第(제)193號(호), 金(금)목걸이는 國寶(국보) 第(제)194號(호)이다.
황남대총 남분 금제 관식(皇南大塚 南墳 金製 冠飾)
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皇南洞(황남동) 皇南(황남) 大塚(대총) 南(남)쪽 무덤에서 出土(출토)된 新羅(신라) 時代(시대)의 金製(금제) 冠飾(관식). 높이 45cm, 양 날개 너비 59cm의 크기로, 3媒(매)의 金版(금판)으로 構成(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部分(부분)이 突出(돌출)되어 있어 全體的(전체적)으로 ‘山(산)’ 字(자) 模樣(모양)을 하고 있다. 가운데 金版(금판)과 左右(좌우)의 날개 模樣(모양)의 金版(금판)은 작은 못으로 連結(연결)하였고, 中央版(중앙판) 꽂이 部分(부분)을 除外(제외)하고는 冠飾(관식)의 가장 자리에 작은 原形(원형) 裝飾(장식)을 달았다. 寶物(보물) 第(제)630號(호).
慶州(경주) 鷄林路(계림로) 寶劍(보검)
慶州(경주) 鷄林路(계림로) 寶劍(보검): 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皇南洞(황남동) 味鄒王陵(미추왕릉) 地區(지구) 鷄林路(계림로) 14號(호) 墳(분)에서 出土(출토)된 검. 길이 36cm, 너비 9cm의 크기로, 칼집 속과 칼은 腐植(부식)되어 없어졌고 겉의 金製(금제) 裝飾(장식)만 남아 있다. 자루 끝부분은 골무 形態(형태)로, 그 가운데에 붉은 瑪瑙(마노)가 박혀 있다. 칼집 겉 上部(상부)에는 3個(개)의 원에 波形(파형) 무늬가 있다. 이런 種類(종류)의 劍(검)은 유럽(Europe:欧洲)과 중앙아시아(中亚:Central Asia) 一部(일부)에서 發見(발견)되고 있어서, 新羅(신라) 때의 東西(동서) 文物(문물) 交流(교류)를 보여 주는 重要(중요)한 資料(자료)이다. 寶物(보물) 第(제)635號(호).
선덕여왕때 지어진것으로 추정되는 善德女王(선덕여왕)때 지어진것으로 推定(추정)되는 慶州(경주) 芬皇寺(분황사: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九黃洞(구황동)에 있던 新羅(신라) 때의 절) 모전석탑(模塼石塔)
善德女王(선덕여왕)때 지어진것으로 推定(추정)되는 慶州(경주) 芬皇寺(분황사: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九黃洞(구황동)에 있던 新羅(신라) 때의 절) 모전석탑(模塼石塔)
모전석탑(模塼石塔)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석탑(石塔)이다. 三國時代(삼국시대) 佛敎(불교)의 導入(도입) 初期(초기) 목塔(탑)에 이어 지어지기 始作(시작)하였다., 韓國(한국)民族文化(민족문화)大(대)百科事典(백과사전) 가장 오래된 것은 慶州(경주) 芬皇寺(분황사) 模塼(모전) 石塔(석탑)으로 634年(년)에 建立(건립)되었다. 模塼(모전) 石塔(석탑)은 韓國(한국)만의 固有(고유)한 樣式(양식)으로 三國時代(삼국시대) 以後(이후) 朝鮮時代(조선시대)까지 꾸준히 製作(제작)되었다...
參考(참고):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 좌상(慶州 九黃洞 金製 如來 坐像)
統一(통일) 新羅(신라) 時代(시대) 初期(초기)에 製作(제작)된 黃金(황금)으로 된 釋迦牟尼(석가모니) 坐像(좌상). 1943年(년) 慶州(경주) 九黃里(구황리) 三層(삼층) 石塔(석탑)에서 금제 여래 입상(金製 如來 立像)과 함께 發見(발견)된 것으로, 現在(현재) 國立(국립) 中央(중앙) 博物館(박물관)에 所藏(소장)되어 있다. 國寶(국보) 第(제)79號(호).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 입상(慶州 九黃洞 金製 如來 立像)
통일 신라 시대 초기에 제작된 황금으로 된 불상(佛像). 1943년 경주 구황리 삼층 석탑에서 금제 여래 좌상(金製如來坐像)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보 제80호.
분황사 모전석탑(芬皇寺模塼石
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芬皇寺(분황사)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모전석탑(模塼石塔). 芬皇寺(분황사)의 創建(창건)과 同時(동시)에 建立(건립)된 것으로, 네모난 壇上(단상) 위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으며, 原來(원래) 九(구) 層(층) 정도의 塔(탑)으로 推定(추정)되나 지금은 參(삼) 層(층)만이 남아 있다. 國寶(국보) 正式(정식) 名稱(명칭)은 ‘慶州(경주) 芬皇寺(분황사) 模塼(모전)石塔(석탑)’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慶州芬皇寺模塼石塔)
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市(경주시) 芬皇寺(분황사)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모전석탑(模塼石塔). 芬皇寺(분황사)의 創建(창건)과 同時(동시)에 建立(건립)된 것으로, 네모난 壇上(단상) 위에 돌을 벽돌 模樣(모양)으로 다듬어 쌓았으며, 원래 九(구) 層(층) 정도의 塔(탑)으로 推定(추정)되나 只今(지금)은 參(삼) 層(층)만이 남아 있다. 國寶(국보) 第(제)30號(호).
8世紀(세기)경, 唐(당)나라.
新羅(신라) 美術品(미술품) 中(중) 가장 精彩(정채)를 發揮(발휘)하는 石窟庵(석굴암)
tangxuanzong(唐玄宗:唐(당)나라의 第(제)16代(대) 皇帝(황제)
主要(주요) 人物(인물)
강수, 걸숙, 골정, 구도, 구추, 국반, 김계명, 김균정, 김무력, 김서현, 김알지, 김예영, 김유신, 김인겸, 김충공, 김헌정, 김헌창, 김흠돌, 김흠순, 대서지, 동륜, 말구, 문희, 보희, 비지, 숙흘종, 습보, 알천, 연정토, 염장, 용춘, 우로, 우륵, 이매, 입종, 장보고, 주진, 최치원,
統治(통치) 制度(제도) ~ 三國(삼국) 時代(시대)
新羅(신라)는 원래 육부(六部) 聯盟(연맹)에서, 出發(출발) 近處(근처)의 작은 部族(부족) 聯盟(연맹)을 倂合(병합)·征服(정복)하여 國勢(국세)가 漸漸(점점) 强(강)해져서 百濟(백제)와 高句麗(고구려)를 征服(정복)하고 韓半島(한반도)를 統一(통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地方(지방) 官制(관제)도 그 國勢(국세)의 擴張(확장)에 따라서 擴大(확대)·發展(발전)되어 갔다.
그리하여 智證王(지증왕) 때는 주군(州郡) 制度(제도)가 처음 생겼고, 領土(영토)의 飛躍的(비약적) 發展(발전)을 보게 된 법흥왕(法興王:新羅(신라) 第(제)23代(대) 王(왕)·眞興王(眞興王:新羅(신라) 第(제)24代(대) 王(왕) 때에는 그 地方(지방)官制(관제)가 確立(확립)된 듯하다. 新羅(신라)의 地方(지방) 行政(행정)組織(조직)은 軍事(군사)組織(조직)과 密接(밀접)한 關係(관계)를 가져 重要(중요)한 곳은 주(州)로 삼았다.
州(주)에는 군주(軍主)를 두어 그 領域(영역)의 軍丁(군정)을 맡아서 이를 統治(통치)하게 하였다. 君主(군주) 밑에는 여러 城主(성주)가 있었다. 또 《梁書(양서)》신라전에 따르면, 新羅(신라)가 東海(동해) 南端(남단)에 편재(偏在)할 當初(당초)에는 慶州(경주) 附近(부근)에 6부(六部)가 있었고, 기외(畿外)에는 52읍륵(邑勒)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領土(영토)가 擴大(확대)됨에 따라 차차 州縣(주현) 制度(제도)가 確立(확립)되어 갔다. 한편 重要(중요)한 곳, 즉 아시촌(阿尸村)과 국원(國原)에는 소경(小京)을 두고, 地方長官(지방장관)인 사신(仕臣)을 派遣(파견)하여 다스렸다.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
三國(삼국) 統一(통일) 以後(이후) 新羅(신라)는 擴大(확대)된 領域(영역)을 統治(통치)하기 위하여 보다 强力(강력)한 王權(왕권) 아래 政治(정치) 體制(체제)를 再整備(재정비)해야 했다.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 때부터는 王族(왕족)의 血緣的(혈연적) 制約(제약)을 벗어나, 從來(종래) ‘성골(聖骨)’의 身分(신분)만이 繼承(계승)한 王位(왕위)는 以後(이후) ‘진골(眞骨)’로 바뀌었고, 王權(왕권)이 强化(강화)되면서 骨品制(골품제)는 眞骨(진골)을 第(제)1級(급)으로 하여 確立(확립)되었다. 또 從來(종래)의 佛敎式(불교식) 王號(왕호) 代身(대신) 中國式(중국식) 稱號(칭호)를 使用(사용)하여 王權(왕권)의 尊嚴性(존엄성)을 높였다.
모든 官僚(관료)는 嚴格(엄격)한 身分(신분) 制約(제약)을 받아야 했고, 율령정치(律令政治)가 强化(강화)되면서 傳統的(전통적)인 族長(족장) 會議制(회의제)의 政治(정치) 體制(체제)는 官僚(관료) 政治(정치)의 性格(성격)으로 轉換(전환)되었다. 따라서 中央(중앙) 官僚(관료)를 監察(감찰)하는 機關(기관)을 爲始(위시)하여 여러 中央(중앙) 官署(관서)가 分化(분화)·擴充(확충)되었다.
骨品制(골품제)와 더불어 新羅(신라)의 17관등(官等)의 官僚(관료) 體制(체제)가 確立(확립)된 것도 實際(실제)로는 新羅(신라)의 三國(삼국)을 統一(통일)한 時期(시기)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最古(최고)의 行政機關(행정기관)인 집사부(執事部)가 眞德女王(진덕여왕) 5년(651년)에 設置(설치)되고, 형률(刑律) 事務(사무)를 官長(관장)하는 이방부(理方府)의 規範(규범) 60餘(여) 條(조)가 새로 定(정)해지고, 監察(감찰) 技官(기관)인 사정부(司正府)가 新設(신설)되었으며, 文武王(문무왕) 때에는 州(주)·郡(군)에 외사정(外司正)을 두어 地方(지방) 官吏(관리)의 監察(감찰)을 擔當(담당)케 하였다.
이 밖에도 조부(調部)·예부(禮部)·선부(船部) ·위화부(位和府)·사록관(司祿館)·병부(兵部)·창부(倉部)·승부(乘部)·예작부(例作府)·영객부(領客部) 等(등)을 設置(설치)했고, 도성(都城)의 수축이나 사찰을 영조(營造)할 때마다 소관의 관서가 세워졌다.
王權(왕권)의 强化(강화)의 趨勢(추세)에 따라 郡縣(군현)의 名稱(명칭)과 관호(官號)가 全面的(전면적) 中國式(중국식)으로 改編(개편)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官僚(관료) 體制(체제)의 指向(지향)은 眞骨(진골) 身分(신분)의 反撥(반발) 때문에 혜공왕(惠恭王) 때에는 다시 原來(원래)의 稱號(칭호)로 還元(환원)되었고, 이후 眞骨(진골) 身分(신분) 間(간)에는 熾烈(치열)한 王位(왕위) 爭奪戰(쟁탈전)이 惹起(야기)되었는바 宣德王(선덕왕)·원성왕(元聖王)은 모두 그러한 싸움에서 勝利(승리)하여 王位(왕위)에 卽位(즉위)하였다.
新羅(신라)는 領土(영토) 擴張(확장)에 따라 神文王(신문왕) 때 9州(주)와 郡縣(군현)을 設置(설치)하여 갔고, 또 政治(정치)·軍事狀(군사상)의 要地(요지)에는 5소경(五小京)을 두었다. 從來(종래) 戰略床(전략상)의 意義(의의)가 컸던 州(주)의 長官(장관)인 군주(軍主)는 文武王(문무왕) 때에는 총관(摠管)으로, 元聖王(원성왕) 때에는 도독(都督)으로 改稱(개칭)되어 점차 地方(지방) 行政的(행정적)인 任務(임무)를 맡게 되었다.
州(주) 밑에는 군(郡)을 두고, 郡(군) 밑에 현(縣)을 두어, 長官(장관)을 各其(각기) 태수(太守)·현령(縣令)이라 稱(칭)했다. 이들 地方(지방) 長官(장관)은 관계(官階)상으로 일정한 制限(제한)이 있었다.
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백제)의 勢力(세력)을 糾合(규합)하기 위하여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백제)의 貴族(귀족)을 일정`한 制限(제한) 밑에서 新羅(신라)의 官僚(관료) 體制(체제)에 吸收(흡수)하였다.
郡縣(군현) 外(외)에 新羅(신라)에서 特殊(특수)한 것으로는 일종의 천민 집단(賤民集團)인 향(鄕)·소(所)·부곡(部曲)이 있었다. 地方(지방)의 豪族(호족)은 地方(지방) 官署(관서)의 下級(하급) 官吏(관리)로 任命(임명)하고, 이들을 檢察(검찰)하고 번상(番上)·시위(侍衞)케 하여 그들의 地方(지방)에서 跋扈(발호)를 牽制(견제)하는 手段(수단)으로 삼았다.
三國統一(삼국통일) 以後(이후) 新羅(신라)는 强力(강력)한 軍事(군사) 組織(조직)이 必要(필요)하자 從來(종래)의 6停(정)을 改編(개편)·擴充(확충)하고 中央(중앙)의 群團(군단) 組織(조직)인 9서당(九誓幢)과 地方(지방)의 軍隊(군대) 組織(조직)인 10정(十停)을 配置(배치)하여 服屬民(복속민)을 懷柔(회유)·牽制(견제)했다. 또 5주서(五州誓)와 3무당(三武幢) 等(등)을 두어 軍制(군제)를 補充(보충) 乃至(내지) 擴充(확충)하였다.
統治(통치) 組織(조직)과 運營(운영)
統一(통일)新羅(신라) 時期(시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두드러진 變化(변화)의 하나는 민(民)에 대한 國家(국가)의 支配力(지배력)이 强化(강화)되었다는 점이다. 三國(삼국) 後期(후기)부터 地方(지방) 統治(통치) 組織(조직)이 擴大(확대)됨에 따라 全國(전국)의 民(민)과 土地(토지)에 대한 國家(국가)의 支配力(지배력)이 漸次(점차) 强化(강화)되었는데, 이는 三國統一(삼국통일) 以後(이후)에 制度的(제도적)으로 整備(정비)되었다.
이 時期(시기) 新羅(신라) 行政(행정) 組織(조직)의 末端(말단) 單位(단위)는 촌(村)으로, 이는 自然的(자연적)인 境界(경계)에 따라 形成(형성)된 村落(촌락)이었다. 이런 村(촌)을 單位(단위)로 3年(년)마다 耕作地(경작지)의 面積(면적), 戶口(호구), 家畜(가축), 果實數(과실수), 뽕나무 等(등)이 照査(조사)되어 文書(문서)가 作成(작성)되었고, 그 期間(기간) 內(내)에 變動(변동)된 事項(사항)도 그때마다 報告(보고)되어 文書(문서)에 추기(追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每年(매년) 租稅(조세)와 역역(力役)이 賦課(부과)되었다. 各(각) 村(촌)의 위에는 이 같은 自然(자연)村落(촌락) 몇 개가 묶인 行政村(행정촌)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촌주(村主) 한 명이 있어 行政(행정) 業務(업무)를 도왔다. 村主(촌주)는 現地人(현지인)이 되었는데, 三國(삼국) 時期(시기)와는 달리 그 勢力(세력)이 크게 弱化(약화)되었다. 각 行政村(행정촌)은 上級(상급) 機關(기관)인 縣(현)에 歸屬(귀속)되었으며, 縣(현)은 郡(군)에 屬(속)하였다. 그리고 小京(소경)과 郡(군)에 직접 歸屬(귀속)된 村(촌)들도 있었다.
郡(군)의 上級(상급) 機關(기관)이 州(주)였고, 州(주)와 小京(소경)은 朝廷(조정)에 直屬(직속)되었다. 業務(업무)에 따라 中央(중앙)에서 軍(군)에 직접 下達(하달)하고 軍(군)에서 中央(중앙)으로 直接(직접) 報告(보고)하는 境遇(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부곡(部曲)과 향(鄕)이 있었다. 이들의 性格(성격)에 대해선 一般(일반) 郡(군)·縣(현)의 住民(주민)과는 달리 賤民(천민) 身分(신분)에 屬(속)하는 이들이 居住(거주)하던 地域(지역)을 特殊(특수) 行政(행정) 單位化(단위화)한 것이라고 보는 說(설)이 있어왔는데, 近來(근래)에는 郡(군)·縣(현)으로 編制(편제)하기에는 規模(규모)가 작은 地域(지역)을 部曲(부곡)과 鄕(향)으로 삼았다는 說(설)이 提起(제기)되었다.
各級(각급) 地方官(지방관)은 中央(중앙)에서 派遣(파견)하였고, 州(주)와 郡(군)에는 各各(각각) 監察官(감찰관)을 따로 派遣(파견)하였다. 그리고 10정(十停)이라 하여, 全國(전국)의 主要(주요) 地點(지점) 열 곳에 軍營(군영)을 設置(설치)하고 軍隊(군대)를 常駐(상주)시켰다.
그밖에 地方民(지방민)의 信仰(신앙)과 의례(儀禮)의 對象(대상)이 되어온 全國(전국)의 주요 山(산)과 下川(하천)에 대한 祭祀(제사)도 整備(정비)하여 中央(중앙)에서 干與(간여)하였다. 이들 祭祀(제사)는 地方民(지방민)의 結集(결집)에 求心點(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統制(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中央(중앙)의 各級(각급) 官署(관서)들도 擴充(확충)되었다. 그 中(중) 王(왕) 直屬(직속)의 집사부(執事部)가 行政(행정)의 中心(중심)機關(기관)이 되었다. 또 監察(감찰)機構(기구)인 사정부(司正部)가 强化(강화)되었는데, 이는 擴充(확충)된 官僚(관료)機構(기구)를 效率的(효율적)으로 統制(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中央軍(중앙군)의 核心(핵심)으로 9서당(구서당(九誓幢)은 통일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 주둔하면서 수도의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던 9개의 수도방비군을 가리킨다.)을 두었고, 王室(왕실)의 警護(경호)를 맡는 시위부(侍衞府)를 改編(개편), 强化(강화)하였다. 이들 機構(기구)는 王權(왕권)과 中央(중앙)權力(권력)을 뒷받침하는 核心的(핵심적)인 物理力(물리력)이었다.
三國(삼국) 時期(시기) 이래 官吏(관리)에 대한 주된 報酬(보수) 支給(지급) 方法(방법)은 녹읍(祿邑)을 주는 것이었다. 祿邑(녹읍)은 村(촌) 以上(이상)의 單位(단위)로 주어졌고, 祿邑(녹읍)의 居住民(거주민)들이 國家(국가)에 내야 하는 租稅(조세)를 官吏(관리)가 代身(대신) 받아가게 하였다. 이 같은 祿邑(녹읍)은 7世紀(세기) 後半(후반) 神文王(신문왕)대에 廢止(폐지)되고, 代身(대신) 官吏(관리)들에게 녹봉(祿俸)이 매달 支給(지급)되었다.
이는 祿邑地(녹읍지)의 民(민)으로부터 官吏(관리)가 直接(직접) 조(租)를 받는 데 따른 民(민)에 대한 經濟(경제)外的(외적) 侵奪(침탈)을 막기 위한 措置(조치)였을 것이다. 이 亦是(역시) 貴族(귀족)들의 勢力(세력)을 抑制(억제)하고 中央(중앙) 集權力(집권력)을 强化(강화)하기 위한 措置(조치)였다. 그런데 757年(년) 다시 祿俸制(녹봉제)가 廢止(폐지)되고 祿邑制(녹읍제)가 復活(부활)하였다. 이는 行政的(행정적)인 번거로움과 함께 貴族(귀족) 勢力(세력)의 反撥(반발) 등에 起因(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일단 外形上(외형상) 高度(고도)로 中央(중앙) 集權化(집권화) 된 統治(통치) 組織(조직)이 整備(정비)되어 國家(국가) 權力(권력)이 村落(촌락) 內部(내부)에까지 깊숙이 뻗쳤다. 하지만 國家(국가) 權力(권력)이 村落(촌락) 社會(사회)에 作用(작용)한 程度(정도)는 아마도 地域(지역)에 따라 差異(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지간에 三國(삼국) 時期(시기)와 比較(비교)했을 때 集權力(집권력)이 顯著(현저)하게 强化(강화)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整備(정비)된 統治(통치) 組織(조직)을 바탕으로 王(왕)은 强力(강력)한 權力(권력)을 行事(행사)하였다. 貴族(귀족) 會議(회의)는 存續(존속)하였으나 權能(권능)이 크게 弱化(약화)되었고 王(왕)은 專制君主(전제군주)의 面貌(면모)를 지녔다. 儒敎的(유교적) 政治理念(정치이념)이 前面(전면)에 내세워졌고, 忠(충)과 孝(효)가 主要(주요)한 德目(덕목)으로 强調(강조)되었다.
王號(왕호)도 儒敎式(유교식)이어서, 6世紀(세기)에서 7世紀(세기) 中盤(중반)까지의(中古期) 佛敎式(불교식) 王命(왕명)과 差異(차이)를 보였다.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는 新羅史(신라사)를 時期(시기) 區分(구분)하면서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金春秋(김춘추)에서부터 그의 直系(직계) 後孫(후손)인 王位(왕위)를 이어간 1백여 年間(년간)의 時期(시기)를 중대(中代)라 하였다. 이런 區分(구분)은 상당히 큰 意味(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官僚(관료) 組織(조직)이 整備(정비)되고 王權(왕권)이 前提化(전제화)되었지만, 中代(중대)의 集權(집권)體制(체제)는 일정한 限界(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官僚制(관료제)는 그 實際(실제) 運營(운영)에 있어 身分制(신분제)에 의한 制約(제약)을 强(강)하게 받고 있었다. 官吏(관리)들은 出身(출신) 身分(신분)에 따라 官職(관직)의 任用(임용)에서 差別(차별)을 받았고, 비(非)眞骨(진골) 身分(신분)의 人士(인사)들이 昇進(승진)하는 데는 制度的(제도적) 限界(한계)가 있었다.
重要(중요) 官署(관서)의 長(장)은 眞骨(진골) 貴族(귀족)만이 就任(취임)할 수 있었으므로, 自然(자연) 權力(권력)은 小數(소수)의 眞骨(진골) 貴族(귀족) 出身(출신)에 集中(집중)되었다. 그리고 官吏(관리)의 選拔(선발)은 普遍的(보편적)인 制度(제도) 없이 궁술(弓術)과 推薦(추천)에 依據(의거)해서 이루어졌다.
활이 主要(주요) 兵仗器(병장기)였던 古代(고대) 初期(초기)에는 弓術(궁술)이 個人(개인)의 能力(능력)을 나타내주는 基準(기준)이 될 程度(정도)의 意味(의미)밖에 없었다. 結局(결국) 官吏(관리)가 되는 主(주)된 길은 貴族(귀족)의 薦擧(천거)를 받는 것이었다. 薦擧(천거)를 받을 수 있는 機會(기회)는 制限(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었으니, 자연 中央(중앙) 政府(정부)에 參與(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았다.
이런 官吏(관리) 選拔(선발) 方式(방식)은 王權(왕권)과 中央(중앙) 政府(정부)의 政治的(정치적) 支持(지지) 基盤(기반)을 根源的(근원적)으로 脆弱(취약)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眞骨(진골) 貴族(귀족)의 政治權力(정치권력)을 增大(증대)시켜주는 結果(결과)를 가져왔다.
7世紀(세기) 後半(후반) 統一(통일) 戰爭(전쟁)과 새로운 體制(체제)의 整備(정비) 課程(과정)에서 이루어진 貴族層(귀족층)에 대한 大規模(대규모) 肅淸(숙청)으로 貴族(귀족) 勢力(세력)이 크게 弱化(약화)되었지만, 점차 時間(시간)의 흐름에 따라 眞骨(진골) 貴族(귀족)의 勢力(세력)이 再次(재차) 强化(강화)되었으니, 이는 新羅(신라) 重大(중대)의 支配(지배)體制(체제)를 基底(기저)에서부터 威脅(위협)하는 것이었다.
中央(중앙) 官制(관제)
官府(관부) 이름
職務(직무)
長官(장관)
집사성(執事省)
병부(兵部)
조부(調部)
창부(倉部)
예부(禮部)
승부(乘部)
사정부(司正部)
예작부(例作部)
선부(船部)
영객부(領客部)
위화부(位和部)
좌우이방부(左右理方部)
공장부(工匠部)
국가 최고 정무
군사(軍事)
공부(貢部 : 세금 관계)
창고 사무(倉庫事務)
교육 의례(敎育儀禮)
마정(馬政)
감찰(監察)
영선(營繕)
주선(舟船)
외빈 접대(外賓接待)
인사 사무(人事事務)
사법(司法)
공장(工匠)
중시(中侍)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영(令)
감(監)
經濟(경제) ~ 三國(삼국) 時代(시대)
赫居世(혁거세) 居西干(거서간)은 農事(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쓰도록 勸獎(권장)하여 土地(토지)의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다.
新羅(신라)는 古代(고대)國家(국가)로 成長(성장)하는 課程(과정)에서 征服(정복)한 地域(지역)에 支配者(지배자)를 내세워 土産物(토산물)을 貢物(공물)로 收取(수취)하였다.
土地(토지)와 奴婢(노비)는 王土思想(왕토사상)에 基盤(기반)하여 國王(국왕)에 從屬(종속)되었으나, 戰爭(전쟁) 捕虜(포로)를 官職(관직)을 兼(겸)한 貴族(귀족)이나 兵使(병사)에게 奴婢(노비)로 下賜(하사)하거나, 軍功(군공)을 세운 者(자)에게 土地(토지)와 農民(농민)을 식읍(食邑)·사전(賜田)으로 주었다.
또한, 高位(고위) 官僚(관료)는 祿邑(녹읍)을 支給(지급)받았는데 受給者(수급자)가 土地(토지)로부터 一定(일정)한 量(양)의 租(조)를 받을 뿐 아니라, 住民(주민)을 勞役(노역)에 動員(동원)할 수 있는 權利(권리)도 함께 下賜(하사)받았다.
中央(중앙) 集權(집권) 體制(체제)를 整備(정비)한 以後(이후)에는 租稅(조세) 制度(제도)를 마련하였다. 財産(재산)에 따라 호(戶)를 上(상)·中(중)·下(하)로 나누어 穀物(곡물)과 포(布), 地域(지역)의 特産物(특산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農業(농업) 施策(시책)과 救恤(구휼) 政策(정책)을 施行(시행)하였다. 鐵製(철제) 農器具(농기구)를 一般(일반) 農民(농민)에게 普及(보급)하여 소를 利用(이용)한 牛耕(우경)을 獎勵(장려)하고, 荒蕪地(황무지) 開墾(개간)을 勸獎(권장)하여 耕作地(경작지)를 擴大(확대)하였으며, 貯水池(저수지)를 만들거나 修理(수리)하여 가뭄에 對備(대비)하였다.
王宮(왕궁), 城(성), 貯水池(저수지) 修築(수축)에 必要(필요)한 勞動力(노동력)은 15歲(세) 以上(이상)의 男子(남자)를 動員(동원)하였다. 그리고 奴婢(노비) 中(중)에서 技術(기술)이 뛰어난 者(자)에게 武器(무기), 裝身具(장신구) 等(등)을 生産(생산)하게 하였다. 그러나 漸次(점차) 國家(국가) 體制(체제)가 整備(정비)되면서 武器(무기), 緋緞(비단) 等(등) 手工業(수공업) 製品(제품)을 生産(생산)하는 官廳(관청)을 두고 手工業者(수공업자)를 配定(배정)하여 必要(필요)한 物品(물품)을 生産(생산)하였다.
三國(삼국) 時代(시대)에는 農業(농업) 生産力(생산력)의 水準(수준)이 낮아 徐羅伐(서라벌)과 地方(지방) 據點(거점)에서만 市場(시장)이 形成(형성)되었다. 新羅(신라)는 5世紀(세기) 末(말) 徐羅伐(서라벌)에 市場(시장)을 열어 物品(물품)을 賣買(매매)하게 하였고, 6世紀(세기) 初(초) 市場(시장)을 監督(감독)하는 官廳(관청)인 東市典(동시전)을 設置(설치)하였다.
統一(통일) 新羅(신라) 時代(시대)
三國統一(삼국통일) 以後(이후) 新羅(신라)의 領土(영토)와 人口(인구)가 크게 늘고, 經濟的(경제적)으로도 飛躍的(비약적)인 發展(발전)을 했다. 新羅(신라)와 唐(당)은 友好(우호)關係(관계)를 回復(회복)했고 商人(상인), 僧侶(승려), 留學生(유학생)들은 活潑(활발)히 往來(왕래)했다. 貿易(무역)도 활발해져서 新羅(신라)는 唐(당)에 金(금)·銀(은) 細工品(세공품), 人蔘(인삼) 等(등)을 輸出(수출)하고, 書籍(서적), 陶磁器(도자기), 緋緞(비단), 옷, 工藝品(공예품) 等(등)을 輸入(수입)했다. 또한 緋緞(비단)길과 海上(해상)을 通(통)해 西域(서역)의 文物(문물)과 商人(상인)들이 新羅(신라)에 오기도 했다.
新羅(신라)의 主要(주요) 港口(항구)로는 蔚山港(울산항)과 黨項城(당항성:京畿道(경기도) 華城(화성)이 있었으며, 이곳을 通(통)해 西域(서역)과 東南(동남)아시아(Asia:亞洲:亚洲) 物品(물품)들이 들어왔다. 9世紀(세기) 初(초) 新羅(신라)의 將軍(장군) 張保皐(장보고)는 淸海鎭(청해진:全羅南道(전라남도) 莞島(완도)이라는 海賊(해적)掃蕩(소탕) 基地(기지)이자 貿易(무역)據點(거점)을 設置(설치)하고 中國(중국) 및 日本(일본)과의 交易(교역) 據點(거점)을 마련했다.
神文王(신문왕)은 687年(년)에 관료전(參考(참고):官僚田:統一(통일) 新羅(신라) 時代(시대), 官僚(관료)에게 祿俸(녹봉) 代身(대신)에 주는 土地(토지)를 이르던 말. 관료전-제(官僚田制):統一(통일) 新羅(신라) 時代(시대)에, 官僚(관료)에게 녹봉(祿俸) 代身(대신)에 土地(토지)를 주던 制度(제도). 神文王(신문왕) 7年(년)(687年(년) 녹읍제(祿邑制) 代身(대신) 마련하였다가 景德王(경덕왕) 16年(년)(757)에 없애고 祿邑制(녹읍제)를 다시 復活(부활)시켰다.을 支給(지급)하고, 土地(토지) 制度(제도)를 바꾸어 食邑(식읍: 食邑 : 예전에, 國家(국가)에서 王族(왕족)이나 功臣(공신)들에게 내려 주어 租稅(조세)를 받아 쓰게 하는 마을을 이르던 말.)을 制限(제한)하고 祿邑(녹읍)도 廢止(폐지)하였으며, 대신 세조(歲租)를 지급하였다. 722年(년)(聖德王(성덕왕) 21년)에는 百姓(백성)에게 정전(丁田)을 支給(지급)하였다. 다만 官僚展(관료전)은 租(조)의 收取(수취)만을 許諾(허락)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官職(관직)에서 물러나면 國家(국가)에 返納(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推定(추정)된다. 아울러 以前(이전)부터 施行(시행)해 오던 救恤(구휼) 政策(정책)을 더욱 强化(강화)하였다.
이런 措置(조치)는 貴族(귀족)에 대한 國王(국왕)의 權限(권한)을 强化(강화)하고 農民(농민) 經濟(경제)를 安定(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租稅(조세)는 生産量(생산량)의 10분의 1 程度(정도)를 收取(수취)하여 統一(통일) 以前(이전)보다 緩和(완화)하였다. 貢物(공물)은 村落(촌락) 單位(단위)로 그 地域(지역)의 特産物(특산물)을 거두었다. 驛(역)은 軍役(군역)과 要驛(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16歲(세)에서 60歲(세)까지의 男子(남자)를 對象(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王權(왕권)이 弱(약)해진 757年(년)에는 祿邑(녹읍)이 復活(부활)하고, 官僚展(관료전)과 歲租(세조)는 廢止(폐지)되었다.
新羅(신라)는 村落(촌락)의 土地(토지) 크기, 人口(인구) 數(수), 소와 말의 數(수), 土産物(토산물) 等(등)을 把握(파악)하는 양전(量田:1.논밭을 測量(측량)함.2.高麗(고려)와 朝鮮(조선) 時代(시대), 논밭의 耕作(경작) 狀況(상황)을 把握(파악)하기 위하여 土地(토지)의 넓이를 測量(측량)하던 일.)을 實施(실시)하여 民丁(민정)文書(문서)를 만들고, 租稅(조세), 貢物(공물), 負役(부역) 等(등)을 거두었으며, 變動(변동) 事項(사항)을 照査(조사)하여 3年(년)마다 文書(문서)를 다시 作成(작성)하였다.
日本(일본) 나라(奈良)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所藏(소장)되어 있는 統一(통일)新羅(신라)의 서원경(西原京) 地方(지방) 村落(촌락) 장적(帳籍)에 依(의)하면, 村(촌)에는 관모전답(官謨田畓)·내시령답(內視令畓)·마전(麻田) 等(등)이 割當(할당)되어 村民(촌민)들에 의해 耕作(경작)되었으며, 村主(촌주)는 촌주위답(村主位畓), 村民(촌민)은 연수유답(烟受有畓)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烟受有畓(연수유답)을 정전(정전제(丁田制)는 722년(신라 聖德王(성덕왕) 21年(년)에 始作(시작)된 新羅(신라)의 土地(토지)制度(제도)이다. 古代(고대) 中國(중국) 當時(당시)에 部分的(부분적)으로 施行(시행)되었고, 韓半島(한반도)에서는 高麗(고려) 末(말)부터 論議(논의)된 정전제(井田制)와는 다르다.)일 것으로 보는 見解(견해)가 有力(유력)한데, 農民(농민)들의 自營(자영)農土(농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社會(사회)
三國(삼국) 時代(시대)新羅(신라)는 高句麗(고구려)나 百濟(백제)에 비해 中央集權(중앙집권)國家(국가)로 發展(발전)한 時期(시기)가 늦은 편이었다. 그런 만큼 新羅(신라)는 여러 部族(부족)의 代表(대표)들이 함께 모여 和白(화백)會議(회의)를 通(통)하여 王權(왕권)을 牽制(견제)하면서 政治(정치)를 運營(운영)하고 社會(사회)를 이끌어갔다. 특히 最古(최고) 身分層(신분층)인 眞骨(진골) 貴族(귀족)이 政治的(정치적)으로나 社會的(사회적)으로 차지하는 比重(비중)이 컸다. 그들은 中央(중앙) 官廳(관청)의 長官職(장관직)을 獨占(독점)하였다.
6두품(六頭品:新羅(신라) 때, 王族(왕족) 다음가는 身分(신분) 出身(출신)은 學問的(학문적) 識見(식견)과 實務(실무)能力(능력)을 바탕으로 王(왕)을 補佐(보좌)하면서 政治的(정치적) 進出(진출)을 活潑(활발)히 하였다. 그렇지만 身分(신분)의 制約(제약) 때문에 中央官廳(중앙관청)의 우두머리나 地方(지방)의 長官(장관) 자리에는 오를 수 없었다.
新羅(신라)에는 血緣(혈연)에 따라 社會的(사회적) 制約(제약)이 가해지는 骨品(골품)制度(제도)가 있었다. 骨品(골품)은 新羅(신라) 社會(사회)에서 個人(개인)의 社會活動(사회활동)과 政治活動(정치활동)의 範圍(범위)까지 嚴格(엄격)히 制限(제한)하였다. 官等(관등) 昇進(승진)의 상한선(더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위쪽의 限界線(한계선)이 骨品(골품)에 따라 定(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不滿(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骨品(골품)制度(제도)는 家屋(가옥)의 規模(규모)와 裝飾物(장식물)은 물론, 服色(복색)이나 수레 등 新羅(신라) 사람들의 日常生活(일상생활)까지 規制(규제)하는 基準(기준)으로서 오랫동안 維持(유지)되었다.
貴族(귀족)들은 금일택(金入宅:統一(통일) 新羅(신라) 全盛期(전성기), 慶州(경주)에서 산 富豪(부호), 大家(대가)이라 불린 邸宅(저택)에서 많은 奴婢(노비)와 私兵(사병)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佛敎(불교)를 積極(적극) 後援(후원)하였다. 여기에 드는 費用(비용)은 地方(지방)에 所有(소유)한 영지(領地:1.한 나라의 主權(주권)이 미치는 範圍(범위)의 地域(지역). 2.諸侯(제후)로 封(봉)할 때 내리는 땅)와 牧場(목장) 等(등)에서 나온 收入(수입)으로 充當(충당)하였다. 貴族(귀족)들은 國際(국제) 貿易(무역)을 通(통)하여 輸入(수입)한 珍技(진기)한 奢侈品(사치품)을 選好(선호)하였다.
新羅(신라) 靑少年(청소년)들은 花郞(화랑) 活動(활동)을 通(통)하여 傳統的(전통적) 社會(사회) 規範(규범)을 배우고 여러 階層(계층)이 같은 組織(조직) 속에서 一體感(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階層(계층) 間(간)의 對立(대립)과 葛藤(갈등)을 緩和(완화)하는 口實(구실)을 하였다. 이들은 名山大川(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祭天儀式(제천의식)을 行(행)하고 사냥과 戰爭(전쟁)에 관하여 敎育(교육)을 받음으로써 協同(협동)과 團結(단결) 精神(정신)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鍊磨(연마)하였다. 花郞(화랑)은 新羅(신라)가 征服(정복) 活動(활동)을 强化(강화)하던 眞興王(진흥왕) 때에 國家(국가) 次元(차원)에서 그 活動(활동)을 獎勵(장려)하여 組織(조직)이 擴大(확대)되었다.
百姓(백성)들에 대한 制約(제약)은 相當(상당)했는데, 《三國史記(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4두품(4頭品:新羅(신라) 때, 骨品制(골품제)에서 眞骨(진골) 아래에 該當(해당)하는 身分(신분) 階級(계급))에서 百姓(백성)에 이르기까지 房(방)의 길이와 너비(平面(평면)이나 넓은 物體(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가 15尺(척)을 넘지 못한다. 느릅나무(느릅나뭇과에 속한 낙엽 활엽 교목)를 쓰지 못하고, 우물(井:丼:우물 정)의 天障(천장)을 만들지 못하며, 당기와를 덮지 못하고, 짐승 머리 模樣(모양)의 지붕 粧飾(장식)이나 높은 처마(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部分(부분) 등을 두지 못하며, 金(금)이나 구리 등으로 粧飾(장식)하지 못하고, 또 보(洑: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고 냇물을 끌어들이는 곳)를 假設(가설)하지 못하며, 石灰(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대문와 四方門(사방문)을 만들지 못하고 馬廐間(마구간)에는 말 2마리만을 둘 수 있다.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
三國(삼국) 統一(통일) 以後(이후) 官僚(관료) 體制(체제)가 擴充(확충)되는 데 따라서 土地(토지) 制度(제도)상으로도 劃期的(획기적)인 變革(변혁)이 일어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一部(일부) 貴族(귀족)·官僚(관료)들에게 식읍(食邑)·사전(賜田)의 形式(형식)으로 土地(토지)·人民(인민) 또는 奴婢(노비)가 分配(분배)되었다. 한편 官吏(관리)에게 特殊(특수)한 境遇(경우)에 세조(歲租)가 支給(지급)되는 수도 있었으나, 一般的(일반적)으로는 대소(大小) 族長(족장)이었을 官吏(관리)들은 土地(토지)와 人民(인민)을 녹읍(祿邑) 形式(형식)으로 사여(賜與)받아, 그들 原來(원래)의 生活(생활) 基盤(기반)을 그대로 支配(지배)할 수 있게끔 保障(보장)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王權(왕권)의 强化(강화)와 官僚(관료) 鄭致和(정치화)의 趨勢(추세)에서 이와 같은 土地(토지) 賜與(사여) 形式(형식)은 再編成(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神文王(신문왕) 때(689년) 內外(내외) 官僚(관료)의 祿邑(녹읍)을 廢止(폐지)하고 그 代身(대신) 一宗(일종)의 녹봉제(祿俸制)로서 관료전(官僚田)을 給與(급여)하였다. 성덕왕(聖德王) 때에는 정전제(丁田制)가 實施(실시)되었다. 또한 最近(최근)에 와서 發見(발견)된 新羅(신라)의 민정 문서(民政文書)를 通(통)하여 收取(수취) 體制(체제) 確立(확립)을 위한 新羅(신라) 王朝(왕조)의 努力(노력)을 엿보게 해준다.
新羅(신라)의 首都(수도)인 禁城(금성:慶州(경주)은 政治(정치) 中心地(중심지)로서 人口(인구)가 集中(집중)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國內(국내) 交易(교역)은 물론 中國(중국)·日本(일본)과의 공·사무역(公私貿易)이 성행(盛行:매우 旺盛(왕성)하게 벌어지거나 널리 퍼짐)하여 수도는 더욱 繁昌(번창)하게 되었다. 統一(통일) 以前(이전)인 5世紀(세기) 末(말)에 朝廷(조정)에서는 商人(상인)으로 하여금 좌상점포(坐商店鋪)를 開設(개설)케 하였으나, 효소왕(孝昭王) 때에 이르러서는 首都(수도)의 東(동)·西(서)·南(남)·北(북)에 시전(市廛)을 갖추게 되고 시전(市典)이라는 官廳(관청)을 두어 이를 監督(감독)케 하였다.
地方(지방)에는 행상(行商)에 의한 향시(鄕市)가 일찍부터 벌어져서 物物交換(물물교환)이 행해졌다. 한편 海上(해상) 活動(활동)이 活潑(활발)해지면서 官貿易(관무역)은 물론 사무역(私貿易)이 더욱 盛行(성행)하였다. 新羅(신라)와 唐(당)나라 사이에 交易(교역)된 물화(物貨)는 각종 금은세공품(金銀細工品)·織物(직물)을 爲始(위시)하여 新羅(신라)의 人蔘(인삼), 唐(당)나라의 차(茶)와 書籍(서적) 等(등)이었다. 王室(왕실)·貴族(귀족)과 官署(관서)의 需要(수요) 物品(물품)은 香(향)·蘇(소)·部曲民(부곡민)의 勞役(노역)으로 運營(운영)된 관영 수공업(官營手工業)으로써 生産(생산)되었고, 마포(麻布)나 絹織物(견직물)은 農民(농민)으로부터 徵收(징수)하였다.
農民(농민) 生活(생활)
平民(평민)의 大多數(대다수)는 農民(농민)이었고, 小數(소수)는 商業(상업)과 手工業(수공업)에 從事(종사)하였다. 農民(농민)은 村落(촌락) 단위로, 연령에 따라 6等級(등급)으로 區分(구분)되었다. 정(丁)과 정녀(丁女)인 20歲(세)에서 59歲(세) 사이의 男女(남녀)를 中心(중심)으로, 그 以下(이하)의 사람들을 조자(助子)·조여자(助女子), 추자(追子)·추여자(追女子), 소자(小子)·소여자(小女子)로, 그리고 60歲(세) 以上(이상)은 제공(除公)·제모(除母), 노공(老公)·노모(老母)로 分類(분류)되었다. 이런 分類(분류)에 따라, 勞動力(노동력) 徵發(징발) 時(시) 各(각) 村(촌)에 賦課(부과)될 人員(인원)이 定(정)해졌다.
부(負)
村落(촌락) 內(내)에 있는 農民(농민)의 土地(토지)는 논(畓답)과 밭(田(전)으로 區分(구분)되어 各各(각각) 결부법(結負法)에 따라 面積(면적)이 照査(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租稅(조세) 賦課量(부과량)이 定(정)해졌다. 결부법(結負法:穀食(곡식) 收穫量(수확량)과 田地(전지) 面積(면적) 및 租稅(조세) 收取(수취)를 連結(연결) 把握(파악)하는 單位(단위). 參考(참고):화곡(禾穀) 1악(握)을 1파(把), 10把(파)를 1속(束), 10束(속)을 1부(負) 혹은 1복(卜), 1百負(백부)를 1결(結)이라 함과 同時(동시)에, 1結(결)을 生産(생산)해 낼 수 있는 田地(전지)의 單位(단위) 面積(면적) 및 그러한 單位(단위) 面積(면적)을 대상으로 租稅(조세)를 賦課(부과)하기도 하는 우리 나라 特有(특유)의 法制(법제)였다.結(결)·負(부)의 法(법)이 언제부터 制度化(제도화)되었는지는 確實(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三國史記(삼국사기)』나 정창원(正倉院)에서 發見(발견)한 장적문서(帳籍文書) 等(등)의 古文書(고문서), 그리고 봉암사(鳳巖寺)의 지증대사적조탑비(智證大師寂照塔碑) 等(등)의 金石文(금석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統一(통일)新羅(신라)時代(시대)에도 結(결)·負(부)의 制度(제도)가 使用(사용)되고 있었음이 確實(확실)하다.그러나 新羅(신라)와 高麗(고려) 中期(중기)까지의 記錄(기록)에 나타나는 結(결)·負(부)는 中國(중국) 固有(고유)의 경·묘법(頃畝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田地(전지) 面積(면적)을 가리키는 法制的(법제적)인 用語(용어)에 不過(불과)하였다. 따라서, 결(結)과 경(頃)이 同一(동일)한 것으로 混用(혼용)되기도 하였다.)은 절대 面積(면적)을 基準(기준)으로 租稅(조세) 賦課量(부과량)을 算出(산출)하지 않고, 基本的(기본적)으로 收穫量(수확량)을 基準(기준)으로 하였다. 결부법(結負法:穀食(곡식) 收穫量(수확량)과 田地(전지) 面積(면적) 및 租稅(조세) 收取(수취)를 連結(연결) 把握(파악)하는 單位(단위).)에서의 計算(계산) 單位(단위)는 결(結)·부(負)·속(束)·파(把)이다. 把(파)는 한 움큼의, 속은 한 묶음의, 負(부)는 한 짐의 穀食(곡식) 줄기를 뜻하였으며, 또한 各各(각각) 10倍(배)씩 增加(증가)하였고 다만 100負(부)가 1結(결)이었다. 나아가 각 單位(단위)는 곧 그만큼의 收穫(수확)을 내는 土地(토지) 面積(면적)을 가리킨다. 아직 肥料(비료)를 使用(사용)하지 않았던 時代(시대)이므로 農土(농토)에 따라 肥沃度(비옥도)의 差異(차이)가 컸고, 山(산)과 溪谷(계곡)이 많은 自然(자연)地形(지형)이었으므로 절대 面積(면적)을 基準(기준)으로 한 農土(농토)의 測量(측량)이 여의치 않았던 條件(조건)에서, 比較的(비교적) 손쉽게 面積(면적)을 算出(산출)할 수 있고 租稅(조세) 賦課(부과)에 나름의 合理性(합리성)을 지닌 方法(방법)으로 考案(고안)된 것이 結負法(결부법)이었다.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에 들어서는 이 같은 結負法(결부법)에 依據(의거)한 양전 사업(量田事業)이 널리 이루어졌다. 以後(이후) 結負法(결부법)은 農業(농업) 技術(기술)의 發達(발달)과 農業(농업) 生産力(생산력)의 增大(증대)에 따라 面積(면적) 算定(산정) 方法(방법)이 數次(수차)에 걸쳐 補完(보완)되면서 19世紀(세기)까지 繼續(계속) 使用(사용)되었다. 當時(당시) 農土(농토)는 全般的(전반적)으로 상경화(常耕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農土(농토), 특히 그中(중) 밭의 境遇(경우)는 2~3年(년)에 한 번 耕作(경작)되었다. 農民(농민)들은 租稅(조세)를 내고 부역(賦役:國家(국가)나 公共(공공) 團體(단체)가 特定(특정)한 公益事業(공익사업)을 위해 國民(국민)에게 義務的(의무적)으로 지우는 勞役(노역)을 지는 外(외)에 그 地域(지역)에서 나는 特産物(특산물)을 現物稅(현물세)로 내야 했다.
土地(토지)는 國有制(국유제)가 標榜(표방)되었고, 722年(년)에 百姓(백성)에게 土地(토지)인 정전(丁田)을 支給(지급)했다는 記錄(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때 荒蕪地(황무지)와 같은 一部(일부) 土地(토지)를 農民(농민)에게 分與(분여)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全國的(전국적)인 土地(토지) 分給(분급)이 行(행)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서원(西原) 小京(소경) 附近(부근)의 네 개의 村落(촌락)에 관한 記錄(기록)을 담은 장적 문서(帳籍文書)에서는 ‘연수유전답(煙受有田沓)’이라 하여, 農民(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모두 國家(국가)에서 分給(분급)한 것처럼 表現(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全國(전국)의 모든 땅은 王(왕)의 것이라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따른 表現(표현)일 뿐이다. 王土思想(왕토사상)은 國家(국가)에서 租稅(조세) 收取(수취)의 正當性(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名目(명목)이었고, 實際(실제)로는 土地(토지)의 私的(사적) 所有(소유)가 널리 行(행)해졌다. 但(단) 農民(농민)의 土地(토지) 所有(소유)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선 具體的(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奴婢(노비)
當時(당시) 一般(일반) 農村(농촌)에는 奴婢(노비)가 많지 않았다. 위의 帳籍(장적) 文書(문서)를 보면,全體(전체) 人口(인구) 462名(명) 中(중) 奴婢(노비)가 25名(명)뿐이었다. 그리고 奴婢(노비) 中(중) 丁男(정남)과 丁女(정녀)가 19名(명)이었고, 3年間(년간) 태어난 奴婢(노비)의 數(수)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奴婢(노비)가 自身(자신)의 호(戶)를 이루며 정상적인 家庭生活(가정생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외거노비(外擧奴婢)가 아닌 솔거 노비(率居奴婢)였을 것이며, 當時(당시) 一般(일반) 農村(농촌)에서 奴婢(노비)의 勞動力(노동력)은 補助的(보조적)인 役割(역할)에 머물렀을 것이다.
奴婢(노비)의 주된 所有層(소유층)은 眞骨(진골) 貴族(귀족)이었고, 王室(왕실)이 最大(최대)의 奴婢(노비) 所有者(소유자)였다. 숫자가 誇張(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신당서(新唐書)》에서는 新羅(신라)의 재상가(宰相家), 즉 眞骨(진골) 貴族(귀족)이 奴婢(노비)를 3千(천) 名(명)이나 所有(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當時(당시) 貴族(귀족)들은 各地(각지)에 農場(농장)과 牧場(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自身(자신)이 所有(소유)한 奴婢(노비)를 부려 그곳에서 耕作(경작)과 家畜(가축) 飼育(사육)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境遇(경우) 奴婢(노비)의 隸屬(예속) 形態(형태)는 外擧(외거) 奴婢(노비)였다. 地域的(지역적)으로 奴婢(노비)가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역시 首都(수도)였다. 서른다섯 개의 금입택(金入宅)과 같은 貴族(귀족)의 大邸宅(대저택)이 있었고, 그런 집에는 多數(다수)의 奴婢(노비)가 있었다. 首都(수도)에 사는 貴族(귀족)의 奴婢(노비)들은 家內(가내) 勞動(노동)과 貴族(귀족)의 奢侈(사치) 生活(생활)을 維持(유지)하는 데 必要(필요)한 일들에 從事(종사)하였고, 一部(일부)는 手工業(수공업)품 生産(생산)에도 從事(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王室(왕실)과 寺刹(사찰)이 所有(소유)한 奴婢(노비)의 境遇(경우)도 隸屬(예속) 形態(형태)가 비슷하였을 것이다.
手工業(수공업)과 商業(상업)
新羅(신라)의 國家(국가) 體制(체제) 整備(정비)와 함께 從來(종래)의 재지(在地) 수장층(首長層)이 所有(소유)하고 있던 手工業(수공업) 生産(생산) 手段(수단)과 技術(기술) 人力(인력)이 國家(국가)와 王室(왕실) 및 一部(일부) 貴族(귀족)에 歸屬(귀속)되었다. 地方(지방) 장인(匠人)들의 경우 生産品(생산품)을 特産物(특산물) 現物稅(현물세) 調(조)의 形態(형태)로 貢納(공납)하였고, 中央(중앙)에선 이들을 統制(통제)하였다. 이러한 면은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에 들어서 더욱 强化(강화)되었다.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 新羅(신라)의 手工業(수공업)은 匠人(장인)들의 所屬處(소속처)에 따라, 내성(內省) 傘下(산하)의 宮室(궁실) 手工業(수공업), 主要(주요) 官署(관서)에 歸屬(귀속)되었던 官營(관영) 手工業(수공업), 貴族(귀족)들의 私營(사영) 手工業(수공업) 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各(각) 匠人(장인)들의 處地(처지)는 國家(국가)의 統制(통제)하에서 身分化(신분화)되었다. 匠人(장인) 中(중) 下級(하급) 官等(관등)을 받아 骨品(골품)을 지닌 이들이 있었고, 技術(기술) 勞役(노역)만 提供(제공)한 平民(평민)도 있었다.
奴婢(노비)로서 生産(생산)에 參與(참여)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宮室(궁실) 手工業(수공업)의 主(주)된 勞役者(노역자)였다. 宮室(궁실) 및 官營(관영) 手工業(수공업)은 國家(국가)와 王室(왕실)에 所要(소요)되는 物品(물품)을 割當(할당)받아 生産(생산)하였다. 貴族(귀족)의 私營(사영)手工業(수공업)도 主(주)로 骨品制(골품제)의 依例(의례)에 必要(필요)한 各種(각종) 物品(물품)을 生産(생산)하는 等(등) 貴族(귀족)집안 自體(자체)의 需要(수요)에 副應(부응)하는 形態(형태)였다. 이와 같이 手工業(수공업)은 市場(시장)을 相對(상대)로 한 商品(상품) 生産(생산)의 形態(형태)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以外(이외)에 一般(일반) 農民(농민)의 家內(가내) 手工業(수공업)은 農業(농업)과 함께 結合(결합)되어 農民層(농민층) 自身(자신)의 需要(수요)를 充當(충당)하는 形態(형태)였다.
그러나 三國統一(삼국통일) 以後(이후) 時間(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商業(상업)이 發達(발달)해갔다. 긴 平和期(평화기) 持續(지속)되는 가운데 農業(농업) 生産(생산)이 늘고 階層(계층) 分化(분화)가 進展(진전)되었으며, 地域(지역) 間(간)의 交流(교류)가 活潑(활발)해짐에 따라 人口(인구)의 異動(이동)이 있게 되고 首都(수도)의 人口(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商業(상업)에 從事(종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商品(상품)에 대한 需要(수요)가 커졌으며, 一部(일부) 商品(상품)의 질도 高級化(고급화)하였다. 統一(통일)新羅(신라) 時代(시대) 初期(초기) 唐(당)나라와의 朝貢(조공) 貿易(무역)에서 新羅(신라)가 보낸 物品(물품)은 主(주)로 自然産(자연산) 特産品(특산품)이었는데, 以後(이후) 점차 高級(고급) 緋緞(비단)과 金屬(금속) 工藝品(공예품) 等(등)이 많아졌다.
日本(일본)과의 交易(교역)에서는 金屬(금속) 製品(제품)과 毛織物(모직물) 等(등)을 輸出(수출)하고, 풀솜과 絹織物(견직물)을 輸入(수입)하였다. 當時(당시) 高級(고급) 物品(물품)은 主(주)로 首都(수도)의 宮室(궁실) 및 貴族(귀족)에 所屬(소속)된 공장(工匠)들이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新羅(신라) 朝廷(조정)도 商業(상업)을 獎勵(장려)하여, 首都(수도)에 市場(시장)이 두 곳 더 開設(개설)되었다. 當時(당시) 商業(상업)에 主要(주요) 交換(교환)媒體(매체)였던 견포(絹布)의 길이를 정하는 等(등)의 措置(조치)는, 商業(상업) 發達(발달)에 一定(일정)한 寄與(기여)를 하였다. 한편 佛敎界(불교계)에서도 僧侶(승려)의 商行爲(상행위)는 禁止(금지)하였지만 一般(일반) 信徒(신도)들의 商業(상업) 活動(활동)은 認定(인정)하였다.
그리고 유가론(瑜伽論)의 ‘공교명사상(工巧明思想)’이 流布(유포)되었는데, 이는 배우고 익힌 技術(기술)로 적은 努力(노력)을 들여 많은 재보(財寶)를 만들어 모아, 이것을 여러 衆生(중생)에게 베풀어 利益(이익)을 줄 것을 强調(강조)한 事項(사항)이었다. 이는 僧侶(승려)들이 匠人(장인)으로 活動(활동)하는 것을 正當化(정당화)해 줄 수 있는 論據(논거)로 받아들여졌고, 나아가 匠人(장인)들에 대한 社會的(사회적) 認識(인식)을 提高(제고)하는 데 寄與(기여)하였다. 實際(실제) 當時(당시) 有明(유명)한 승장(僧匠)이 적지 않았고, 佛敎(불교) 寺院(사원)에서도 手工業(수공업)이 行(행)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8世紀(세기) 後半(후반) 以後(이후) 執權(집권) 體制(체제)에 動搖(동요)가 생기고 國家(국가)의 統制(통제)가 弱化(약화)됨에 따라, 商業(상업) 活動(활동)이 한층 活潑(활발)해졌다. 海外(해외) 貿易(무역)은 租貢(조공) 貿易(무역) 外(외)에 점차 民間人(민간인)이 行(행)하는 私貿易(사무역)이 盛行(성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부원(富源)을 찾아, 그리고 좀 더 自由(자유)로운 人間關係(인간관계)하에서 더 나은 삶을 推究(추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바다로 나가 活動(활동)하였다.
또한 많은 數(수)의 新羅人(신라인)들이 唐(당)나라에 건너가 海岸(해안) 地帶(지대) 各地(각지)에 신라방(新羅坊)이란 集團的(집단적)인 居留地(거류지)를 形成(형성)하였다. 新羅(신라) 商人(상인)들에 의한, 新羅(신라)와 唐(당)과 日本(일본)을 連結(연결)하는 中繼貿易(중계무역)도 盛行(성행)하였다. 南部(남부) 中國(중국)의 貿易港(무역항)을 거쳐 輸入(수입)된 東南(동남)아시아(Asia:亞洲)와 西南(서남)아시아(Asia:亞洲)産(산) 奢侈品(사치품)들이 首都(수도)의 貴族層(귀족층) 사이에서 愛用(애용)되었고, 新羅(신라) 商人(상인)들이 아랍(阿拉伯:Arab) 商人(상인)들과 直(직)·間接(간접)으로 接觸(접촉)하기도 하였다. 新羅(신라)에 대한 知識(지식)이 아랍(阿拉伯:Arab) 地域(지역)에 알려진 것도 이 時期(시기)였다.
이렇듯 貿易(무역)이 盛行(성행)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勢力(세력)이 西部(서부)와 南部(남부) 海岸(해안)地域(지역)에서 擡頭(대두)하기 始作(시작)하였다. 그들 中(중) 一部(일부)는 新羅(신라) 下代(하대)에 旣存(기존)의 國家秩序(국가질서)를 威脅(위협)하는 存在(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文化(문화) ~ 三國(삼국) 時代(시대)
新羅(신라)의 文化(문화)는 三國(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中國(중국)의 先進(선진) 文化(문화)를 받아들인 만큼 늦게 發展(발전)하였다. 代身(대신) 新羅(신라) 固有(고유)의 獨自的(독자적)인 文化(문화)가 發展(발전)하였다.
中國(중국)의 漢字(한자)가 傳來(전래)됨에 따라 史書(사서)가 編纂(편찬)되었고, 言語(언어)生活(생활)에서 二重星(이중성)이 생겨났다. 中國語(중국어)와 古代(고대) 韓國語(한국어)의 言語(언어) 構造(구조)가 判異(판이)하고 漢字(한자)가 表意(표의) 文字(문자)이기 때문에, 구어(口語)와 문어(文語)가 전혀 一致(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不便(불편)함을 緩和(완화)하기 위해 이두(吏讀) 또는 향찰(鄕札)이라는 表記法(표기법)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文學徒(문학도) 發生(발생)한다. 이는 韓半島(한반도)에서 有一(유일)한 事例(사례)이자 朝鮮時代(조선시대) 때 한글이 創製(창제)되기 前(전)까지 韓民族(한민족)의 言語(언어)로 有用(유용)하게 쓰였다.
古墳(고분) 出土(출토) 遺物(유물)로는 金冠(금관)을 비롯해서 多樣(다양)한 金屬(금속) 細工品(세공품)과 유리 製品(제품)·土器(토기) 等(등)이 있는데, 新羅(신라)의 金冠(금관)은 그 樣式(양식)이 시베리아(Siberia:西伯利亞)의 샤먼(Shaman:薩滿祭司:萨满祭司)의 관(管:管:tube)과 통(barrel:桶:桶)하는 點(점)을 지니고 있어, 佛敎(불교) 受容(수용) 以前(이전) 時期(시기)에 新羅(신라) 文化(문화)의 性格(성격)의 一面(일면)을 傳(전)해 주고 있다. 유리(Glass:玻璃:玻璃) 製品(제품)은 유리의 질(quality:質量:质量)과 製品(제품)의 樣式(양식)이 로마(Rome:羅馬:罗马) 地域(지역)과 페르시아(Persia:波斯:波斯) 地域(지역)의 것과 連結(연결)되며, 土器(토기) 樣式(양식) 中(중)에도 그러한 要所(요소)가 보인다.
또한 新羅(신라)의 佛敎(불교) 文化(문화)는 高句麗(고구려)나 百濟(백제)에 비해 아주 發達(발달)했다. 우선 王名(왕명)이 佛敎式(불교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법흥대왕(法興王, ? ~ 540년 7월, 在位(재위): 514년 ~ 540년)은 新羅(신라)의 第(제)23代(대) 임금 (王(왕) . 姓(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원종(原宗) 또는 모즉지(牟卽智, 另卽智), 진(秦)이다. 別稱(별칭)으로는 모즉지매금왕(牟卽智寐錦王), 무즉지태왕(另卽智太王), 무력지태왕(另力智太王),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 대성법왕(大聖法王), 모태왕(募泰王) 等(등)이 있다. 本貫(본관)은 경주(慶州)이며 智證王(지증왕)과 연제부인(延帝夫人)의 아들이다. 그의 아호(雅號)는 법운(法雲)이며 佛敎(불교) 僧侶(승려)로서의 法名(법명)은 법공(法空)이다.
訥祗(눌지) 麻立干(마립간)때 僧侶(승려) 아도 또는 墨胡子(묵호자)에 의해 들어온 佛敎(불교)를 공인 및 新羅(신라) 全國(전국)에 獎勵(장려)함으로써 統治(통치)體制(체제)를 改革(개혁)하고 新羅(신라)의 國民(국민) 思想(사상)을 統一(통일)시킨 명군(名君)으로 評價(평가)받고 있다. 新羅(신라) 文獻(문헌) 上(상)으로는 最初(최초)의 年號(연호)인 건원(建元)을 使用(사용)하였다. 律令(율령)을 頒布(반포)하고, 百官(백관)의 空腹(공복)을 品官(품관) 별로 지정하는 等(등) 王權(왕권) 確立(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中國式(중국식) 諡號(시호)를 最初(최초)로 받은 新羅(신라)의 君主(군주)이며, 麻立干(마립간) 또는 매금이라는 稱號(칭호)는 그의 대에도 殘存(잔존), 使用(사용)되었다.)과 진성대왕(진성여왕(眞聖女王, ?~897년 12월 31일(陰曆(음력) 12월 4일), 在位(재위): 887년 - 897년 陰曆(음력) 6월 1일)은 新羅(신라)의 第(제)51代(대) 國王(국왕)이자 韓半島(한반도) 歷史上(역사상) 마지막 女王(여왕)으로, 善德女王(선덕여왕), 眞德女王(진덕여왕)과 함께 新羅(신라) 3代(대) 女王(여왕), 혹은 韓國史(한국사) 3代(대) 女王(여왕)으로 손꼽힌다. 또한 統一(통일)新羅(신라)의 마지막 國王(국왕)이자 新羅(신라) 國王(국왕) 中(중) 有一(유일)하게 生前(생전) 退位(퇴위)한 國王(국왕)이다.)等(등)이 모두 佛敎式(불교식) 이름이다. 또한 護國佛敎(호국불교)라는 特徵(특징)을 가지고 있다.
新羅(신라)의 國王(국왕)~新羅(신라)王(왕) 系譜(계보)
槪要(개요)
新羅(신라)에서는 君主(군주)의 稱號(칭호)가 居西干(거서간), 次次雄(차차웅), 尼師今(이사금), 麻立干(마립간), 王(왕) 等(등)으로 여러 次例(차례) 바뀌었는데, 이런 變化(변화)는 新羅(신라)의 發展過程(발전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政治的(정치적) 君長(군장)과 祭司長(제사장)의 機能(기능)이 分離(분리)되면서 居西干(거서간)과 次次雄(차차웅)으로 그 稱號(칭호)가 나뉘게 되었고, 朴(박)·昔(석)·金(김)의 3部族(부족)이 聯盟(연맹)하여 그 聯盟長(연맹장)을 3部族(부족)에서 交代(교대)로 選出(선출)하게 될 때에 聯盟長(연맹장)이란 意味(의미)에서 尼師今(이사금)을 稱(칭)하였다. 以後(이후) 金氏(김씨)가 王位(왕위)世襲權(세습권)을 獨占(독점)하면서 王權(왕권)의 强化(강화)를 위해 大君長(대군장)이란 意味(의미)의 麻立干(마립간)으로 바꾸었다. 그 뒤 王位(왕위)相續制(상속제)를 確立(확립)하고, 이어 6部(부)를 改編(개편)하여 中央集權化(중앙집권화)를 推進(추진)하면서 麻立干(마립간) 代身(대신) 王(왕)이란 稱號(칭호)를 使用(사용)하게 되었다.
善德(선덕), 眞德(진덕), 眞聖(진성) 세 임금(王(왕)은 史記(사기)에는 ‘王(왕)’으로만 記錄(기록)되어 있으나 ‘女王(여왕)’의 稱號(칭호)가 더 一般的(일반적)으로 使用(사용)되므로 ‘女王(여왕)’으로 한다.
유리왕(儒理王) 지마왕(祗摩王)일성이사금(逸聖泥師今前期(전기)
제2대 남해 차차웅(南解次次雄, 50~24년, 在位(재위) 4년~24년)은 新羅(신라)의 2代(대) 國王(국왕)으로, 赫居世王(혁거세왕)과 閼英夫人(알영부인)의 嫡子(적자)이다. 이름은 남해(南解), 다른 이름은 민해(愍海)이다. 그의 稱號(칭호)에 대하여는 國王(국왕)이면서 同時(동시)에 祭司長(제사장) 役割(역할)을 했다는 說(설)이 있다.)이 世上(세상)을 떠나자 太子(태자)인 儒理(유리)와 昔脫解(석탈해)가 서로 王位(왕위)를 讓步(양보)하다가 儒理(유리)가 王(왕)이 되었다.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은 죽으면서 自身(자신)의 아들을 除外(제외)하고 昔脫解(석탈해)에게 王位(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런데 제4代(대) 임금(王(왕) 昔脫解(석탈해)가 죽고 나자 昔脫解(석탈해)의 아들은 王位(왕위) 繼承(계승) 對象(대상)에서 아예 除外(제외)되고 이전 임금이었던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의 둘째 아들인 婆師迦(파사가) 尼師今(이사금) 자리에 오른다. 그런데 나중에 婆娑(파사) 임금이 죽자 婆娑(파사)의 아들 祗摩(지마)가 제6代(대) 尼師今(이사금)으로 卽位(즉위)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예전에 婆娑(파사)에 의해 밀려났던 儒理尼師今(유리이사금)의 첫째 아들 逸聖(일성)이 제7代(대) 王(왕)으로 登極(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初期(초기) 新羅(신라), 卽(즉) 斯盧國(사로국)의 境遇(경우) 第(제)1順位(순위)인 太子(태자)가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王位(왕위)를 讓步(양보)하고, 그런 다음에 讓步(양보)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훗날 王位(왕위)에 오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王(왕)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보다는 姓氏(성씨)가 다른 勢力(세력)의 首長(수장)에게 王位(왕위)를 이으라고 遺言(유언)을 하는 등 王權(왕권) 承繼(승계)의 秩序(질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初期(초기) 新羅(신라)의 3代(대) 勢力(세력)이었던 '朴(박)-昔(석)-金(김)' 勢力(세력)이 각각 獨立的(독립적)인 系譜(계보)를 이어 내려오다가, 훗날 그것들을 뒤섞어서 單一(단일) 王系(왕계)로 整理(정리)하는 過程(과정)에서 三國史記(삼국사기)의 內容(내용)처럼 美化(미화)된 것으로 理解(이해)하여야 한다.
王朝(왕조)名(명)~代數(대수)~稱號(칭호)~諡號(시호)~諱(휘)
在位(재위)期間(기간) ~朴氏(박씨) 王朝(왕조)
1 赫居世(혁거세) 거서간(赫居世居西干) 혁거세(赫居世) 紀元前(기원전) 57년 ~ 4년 朴氏(박씨)의 始祖(시조)
2 남해 차차웅(南解次次雄) 남해(南解) 4년 ~ 24년 赫居世(혁거세) 居西干(거서간)의 아들
3 儒理(유리) 이사금(儒理尼師今) 유리(儒理) 24년 ~ 57년 南解(남해) 次次雄(차차웅)의 아들
昔氏(석씨) 王朝(왕조) 4 탈해 이사금(脫解尼師今) 탈해(脫解) 57년 ~ 80년 南解(남해) 次次雄(차차웅)의 사위이자, 昔氏(석씨)의 始祖(시조)
朴氏(박씨) 王朝(왕조) 5 파사 이사금(婆娑尼師今) 파사(婆娑) 80년 ~ 112년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의 둘째 아들 혹은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의 同生(동생)인 나로(柰老)의 아들.
6 지마 이사금(祗摩泥師今) 지마(祗摩) 112년 ~ 134년 婆娑(파사) 尼師今(이사금)의 아들.
7 일성 이사금(逸聖泥師今) 일성(逸聖) 134년 ~ 154년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의 맏아들 혹은 일지(日知) 葛文王(갈문왕)의 아들.
8 아달라 이사금(阿達羅泥師今) 아달라(阿達羅) 154년 ~ 184년 逸聖(일성) 尼師今(이사금)의 아들.
昔氏(석씨) 王朝(왕조) 9 벌휴 이사금(伐休泥師今) 벌휴(伐休) 184년 ~ 196년 脫解(탈해) 尼師今(이사금)의 孫子(손자)이며 角干(각간) 구추(仇鄒)의 아들.
10 내해 이사금(奈解泥師今) 내해(奈解) 196년 ~ 230년 伐休(벌휴) 尼師今(이사금)의 孫子(손자)이자 이매(伊買)의 아들.
11 조분 이사금(助賁泥師今) 조분(助賁) 230년 ~ 247년 伐休(벌휴) 尼師今(이사금)의 孫子(손자)이자, 아버지는 골정(骨正), 혹은 홀쟁(忽爭) 葛文王(갈문왕).
12 첨해 이사금(沾解泥師今) 첨해(沾解) 247년 ~ 261년 조분 이사금의 친동생.
金氏(김씨) 王朝(왕조) 13 미추 이사금(味鄒泥師今) 미추(味鄒) 261년 ~ 284년 金閼智(김알지)의 5代孫(대손) 구도(仇道)의 아들. 慶州(경주) 金氏(김씨)이다.
昔氏(석씨) 王朝(왕조) 14 유례 이사금(儒禮泥師今) 유례(儒禮) 284년 ~ 298년 助賁(조분) 尼師今(이사금)의 아들.
15 기림 이사금(基臨泥師今) 기림(基臨) 298년 ~ 310년 助賁(조분) 尼師今(이사금)의 孫子(손자)이며, 伊湌(이찬) 걸숙(乞淑)의 아들.
16 흘해 이사금(訖解泥師今) 흘해(訖解) 310년 ~ 356년 奈解(내해) 尼師今(이사금)의 孫子(손자)이며, 角干(각간) 석우로(于老)의 아들.
金氏(김씨) 王朝(왕조) 17 내물 마립간(奈勿麻立干) 내물(奈勿), 나밀(那密) 356년 ~ 402년 角干(각간) 말구(末仇)의 아들.
18 실성 마립간(實聖麻立干) 실성(實聖) 402년 ~ 417년 伊湌(이찬) 대서지(大西知)의 아들.
19 눌지 마립간(訥祗麻立干) 눌지(訥祗) 417년 ~ 458년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의 長子(장자).
20 자비 마립간(慈悲麻立干) 자비(慈悲) 458년 ~ 479년 訥祗(눌지) 麻立干(마립간)의 長子(장자).
21 소지 마립간(炤知麻立干) 소지(炤知) 479년 ~ 500년 慈悲(자비) 麻立干(마립간)의 長子(장자).
22 지대로 마립간(智大路麻立干) 지증왕(智證王) 지대로(智大路), 지도로(智度路) 500년 ~ 514년 習寶(습보) 갈문왕(習寶)의 아들.
23 모즉지 마립간(牟卽智麻立干)(另卽智麻立干) 법흥왕(法興王) 원종(原宗) 514년 ~ 540년 智證王(지증왕)의 아들.
24 진흥왕(眞興王) 삼맥종(彡麥宗) 540년 ~ 576년 法興王(법흥왕)의 조카.
25 진지왕(眞智王) 사륜(舍輪), 금륜(金輪) 576년 ~ 579년 眞興王(진흥왕)의 次男(차남).
26 진평왕(眞平王) 백정(伯淨, 白淨, 白丁) 579년 ~ 632년 眞興王(진흥왕)의 長孫(장손)이자 태자 동륜(銅輪)의 아들.
27 선덕여왕(善德女王) 덕만(德曼) 632년 ~ 647년 眞平王(진평왕)의 長女(장녀). 正式(정식)諡號(시호)는 성조황고선덕여대왕(聖祖皇姑善德女大王).
28 진덕여왕(眞德女王) 승만(勝曼) 647년 ~ 654년 眞平王(진평왕)의 同生(동생)인 국반(國飯)의 딸.
中期(중기)#
王朝(왕조)~代數(대수) ~廟號(묘호)~諡號(시호) ~諱(휘)~
在位(재위)期間(기간)
金氏(김씨) 王朝(왕조) 29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 춘추(春秋) 654년 ~ 661년 眞智王(진지왕)의 孫子(손자)이자 김용춘(金龍春)의 아들.
30 문무왕(文武王) 법민(法敏) 661년 ~ 681년 慶州(경주)金氏(김씨)와 金海(김해)金氏(김씨)의 結合(결합).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의 長子(장자).
31 신문왕(神文王) 정명(政明) 681년 ~ 692년 文武王(문무왕)의 長子(장자).
32 효소왕(孝昭王) 이홍(理洪), 이공(理恭) 692년 ~ 702년 神文王(신문왕)의 長子(장자).
33 성덕왕(聖德王) 흥광(興光), 융기(隆基) 702년 ~ 737년 神文王(신문왕)의 次男(차남).
34 효성왕(孝成王) 승경(承慶) 737년 ~ 742년 聖德王(성덕왕)의 아들.
35 경덕왕(景德王) 헌영(憲英) 742년 ~ 765년 聖德王(성덕왕)의 아들.
36 혜공왕(惠恭王) 건운(乾運) 765년 ~ 780년 景德王(경덕왕)의 아들.
後期(후기)#
代數(대수)~廟號(묘호)~諡號(시호)~諱(휘)
在位(재위)期間(기간)
金氏(김씨) 王朝(왕조) 37 선덕왕(宣德王) 양상(良相) 780년 ~ 785년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의 10代孫(대손), 聖德王(성덕왕)의 外孫(외손).
38 열조(烈祖) 원성왕(元聖王) 경신(敬信) 785년 ~ 798년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의 12代孫(대손),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의 外玄孫(외현손).
39 소성왕(昭聖王) 준옹(俊邕) 798년 ~ 800년 元聖王(원성왕)의 長孫(장손).
40 애장왕(哀莊王) 청명(淸明), 중희(重熙) 800년 ~ 809년 昭聖王(소성왕)의 아들.
41 헌덕왕(憲德王) 언승(彦昇) 809년 ~ 826년 昭聖王(소성왕)의 同生(동생).
42 흥덕왕(興德王) 수종(秀宗),수승(秀升), 경휘(景徽) 826년 ~ 836년 昭聖王(소성왕)의 同生(동생).
43 희강왕(僖康王) 제륭(悌隆) 836년 ~ 838년 元聖王(원성왕)의 孫子(손자), 김헌정(金憲貞)의 아들.
44 민애왕(閔哀王) 명(明) 838년 ~ 839년 元聖王(원성왕)의 孫子(손자)인 김충공(金忠恭)의 아들.
45 신무왕(神武王) 우징(祐徵) 839년 元聖王(원성왕)의 孫子(손자)인 김균정(金均貞)의 아들.
46 문성왕(文聖王) 경응(慶膺) 839년 ~ 857년 神武王(신무왕)의 아들.
47 헌안왕(憲安王) 의정(誼靖) 857년 ~ 861년 神武王(신무왕)의 異腹(이복) 同生(동생).
48 경문왕(景文王) 응렴(膺廉) 861년 ~ 875년 僖康王(희강왕)의 孫子(손자).
49 헌강왕(憲康王) 정(晸) 875년 ~ 886년 景文王(경문왕)의 長男(장남).
50 정강왕(定康王) 황(晃) 886년 ~ 887년 景文王(경문왕)의 次男(차남).
51 진성여왕(眞聖女王) 만(曼), 원(垣) 887년 ~ 897년 景文王(경문왕)의 딸.
52 효공왕(孝恭王) 요(嶢) 897년 ~ 912년 憲康王(헌강왕)의 庶子(서자).
朴氏(박씨) 王朝(왕조) 53 신덕왕(神德王) 경휘(景暉, 景徽) 912년 ~ 917년 阿達羅尼師今(아달라이사금)의 後孫(후손), 憲康王(헌강왕)의 사위(壻(서).
54 경명왕(景明王) 승영(昇英) 917년 ~ 924년 神德王(신덕왕)의 長男(장남).
55 경애왕(景哀王) 위응(魏膺) 924년 ~ 927년 神德王(신덕왕)의 次男(차남).
金氏(김씨) 王朝(왕조) 56 경순왕(敬順王) 부(傅) 927년 ~ 935년 文聖王(문성왕) 外後孫(외후손) 이찬(伊飡) 金孝宗(김효종)의 아들, 憲康王(헌강왕)의 外孫(외손). 推尊(추존) 葛文王(갈문왕)과 推尊王(추존왕) 갈문왕(葛文王)은 新羅(신라) 때 王室(왕실)에서 王位(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王族(왕족) 및 王(왕)의 近親(근친) 貴族(귀족)에게 追封(추봉)하던 王名(왕명)이다.
代數(대수)~諡號(시호)~諱(휘)
在位(재위)期間(기간)
備考(비고)
- 태조(太祖) 김성한(金星漢) (추존) 推尊(추존) 年代(연대) 未詳(미상).
文武王(문무왕) 릉비(陵碑) , 金仁問(김인문)墓碑(묘비), 興德王(흥덕왕)陵碑(릉비)
眞撤大師塔碑(진철대사탑비), 原州(원주) 興法寺址(흥법사지) 眞空大師塔碑(진공대사탑비) 等(등)에서 그를 太祖(태조)로 記錄(기록)하였다.
- 辭要王(사요왕) (추존)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의 丈人(장인).
- 虛漏(허루)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婆娑(파사) 尼師今(이사금)의 丈人(장인).
- 摩帝(마제)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地麻(지마) 尼師今(이사금)의 丈人(장인).
- 日知(일지)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逸聖(일성) 尼師今(이사금)의 외할아버지.
- 支所禮王(지소례왕) (推尊(추존) 逸聖(일성) 尼師今(이사금)의 丈人(장인).
- 阿道(아도)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逸聖(일성) 尼師今(이사금)에 의해 推尊(추존)됨, 祗摩(지마) 尼師今(이사금)의 아들
- 伊漆(이칠)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味鄒(미추) 尼師今(이사금)의 외할아버지(外祖(외조)
- 仇道(구도)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味鄒(미추) 尼師今(이사금)에 의해 推尊(추존)됨, 味鄒(미추) 尼師今(이사금)의 아버지(父(부)
- 奈音(내음)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奈解(내해) 尼師今(이사금)의 아들, 儒禮(유례) 尼師今(이사금)의 外祖父(외조부)
- 世神(세신) 昔骨正(석골정) 推尊(추존) 沾解(첨해) 尼師今(이사금)에 의해 推尊(추존)됨, 助賁(조분) 尼師今(이사금)의 아버지 (父(부)
- 破戶(파호)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訥祗(눌지) 麻立干(마립간)의 同生(동생)
- 習寶(습보)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智證王(지증왕)의 生父(생부)
- 智度路(지도로)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智證王(지증왕)의 卽位(즉위) 前(전) 互稱(호칭)
- 立宗(입종)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法興王(법흥왕)의 同生(동생)
- 동륜태자 (推尊(추존) 진흥왕에 의해 추봉됨, 진흥왕의 아들
- 眞正(진정) 葛文王(갈문왕) 백반(김백반(金伯飯, 生沒年(생몰년) 未詳(미상)은 신라(新羅)의 王族(왕족) 宗室(종실)이며, 신라(新羅) 第(제)24代(대) 군주 진흥왕(眞興王)의 孫子(손자)이다.)
推尊(추존) 眞平王(진평왕)에 의해 追封(추봉)됨, 眞平王(진평왕)의 同生(동생)
- 眞安(진안) 葛文王(갈문왕) 국반(김국반(金國飯, 572년 以前(이전) ~ 未詳(미상))은 新羅(신라)의 王族(왕족)이다. 新羅(신라) 第(제)26代(대) 왕 진평왕(眞平王)의 同腹(동복) 아우이며, 新羅(신라) 第(제)28代(대) 王(왕) 진덕여왕(眞德女王)의 生父(생부)이고, 新羅(신라) 第(제)27代(대) 王(왕) 선덕여왕(善德女王)의 둘째 叔父(숙부)이다. 김국분(金國芬), 김국기안(金國其安), 김국진안(金國眞安)이라고도 한다. 眞平王(진평왕) 卽位(즉위) 元年(원년:579년)에 진안 갈문왕(眞安 葛文王)으로 冊封(책봉)되었다.) (推尊(추존) 眞平王(진평왕)에 의해 追封(추봉)됨, 眞平王(진평왕)의 同生(동생)
- 福勝(복승) 葛文王(갈문왕) 推尊(추존) 摩耶夫人(마야부인)의 아버지(父(부)
- 滿天(만천) 葛文王(갈문왕) 박노(朴奴) (推尊(추존) 眞德女王(진덕여왕)에 의해 追封(추봉)됨, 眞德女王(진덕여왕)의 外祖父(외조부)
- 문흥갈문왕(文興葛文王) 김용춘(金龍春) 推尊(추존)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의 아버지,父(부) 互稱(호칭) 문흥갈문왕(文興葛文王). 만천갈 문왕(滿天葛文王)
- 흥무왕(興武王) 김유신(金庾信) (推尊(추존) 興德王(흥덕왕)에 의해 王(왕)으로 推尊(추존)됨, 金海(김해) 金氏(김씨) 中始祖(중시조).
- 개성왕(開聖王) 김효방(金孝芳) 推尊(추존) 宣德王(선덕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宣德王(선덕왕)의 아버지,父(부).
- 현성왕(玄聖王) 김법선(金法宣) 推尊(추존) 元聖王(원성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元聖王(원성왕)의 高祖父(고조부).
- 신영왕(神英王) 김의관(金義寬) 推尊(추존) 元聖王(원성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元聖王(원성왕)의 曾祖父(증조부).
- 흥평왕(興平王) 김위문(金魏文) 推尊(추존) 元聖王(원성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元聖王(원성왕)의 祖父(조부).
- 명덕왕(明德王) 김효양(金孝讓) 推尊(추존) 元聖王(원성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元聖王(원성왕)의 아버지,父(부).
- 혜충왕(惠忠王) 김인겸(金仁謙) 推尊(추존) 昭聖王(소성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昭聖王(소성왕)의 아버지,父(부).
- 익성왕(翌成王) 김헌정(金憲貞) 推尊(추존) 僖康王(희강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僖康王(희강왕)의 아버지,父(부).
- 선강왕(宣康王) 김충공(金忠恭) 推尊(추존) 閔哀王(민애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閔哀王(민애왕)의 아버지(父(부). 別稱(별칭) 충공 葛文王(갈문왕).
- 혜강왕(惠康王) 김예영(金禮英) 推尊(추존) 神武王(신무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神武王(신무왕)의 祖父(조부).
- 성덕왕(成德王) 김균정(金均貞) 推尊(추존) 神武王(신무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神武王(신무왕)의 아버지,父(부).
- 의공왕(懿恭王) 김계명(金啟明) 推尊(추존) 景文王(경문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景文王(경문왕)의 아버지,父(부)
- 혜성왕(惠成王) 김위홍(金魏弘) 推尊(추존) 眞聖女王(진성여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眞聖女王(진성여왕)의 叔父(숙부).
- 선성왕(宣聖王) 박예겸(朴銳謙) 推尊(추존) 神德王(신덕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神德王(신덕왕)의 義父(의부).
- 흥렴왕(興廉王) 박문원(朴文元) 推尊(추존) 神德王(신덕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神德王(신덕왕)의 生父(생부).
- 성희왕(聖僖王) 김대존(金大尊) 推尊(추존) 景明王(경명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景明王(경명왕)의 丈人(장인).
- 의흥왕(懿興王) 김인경(金仁慶) 推尊(추존) 敬順王(경순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敬順王(경순왕)의 祖父(조부).
- 신흥왕(神興王) 김효종(金孝宗) 推尊(추존) 敬順王(경순왕)에 의해 推尊(추존)됨, 敬順王(경순왕)의 生父(생부).
系譜(계보)
붉은 상자는 朴氏(박씨) 尼師今(이사금),
푸른 상자는 昔氏(석씨) 尼師今(이사금),
누른 상자는 金氏(김씨) 麻立干(마립간),
흰 상자는 金氏(김씨) 國王(국왕)이다.
선도산성모(仙桃山聖母)
1, 혁거세 거서간(赫居世 居西干) -57년 ~ 4년 알지(閼智)
혁거세거서간(赫居世居西干, 紀元前(기원전) 69년~紀元後(기원후) 4년, 在位(재위): 紀元前(기원전) 57년~紀元後(기원후) 4년)은 新羅(신라)의 初代(초대) 國王(국왕)이다. 三國遺事(삼국유사)에는 불구내(弗矩內)라고도 한다고 記錄(기록)되어 있다.
居西干(거서간)은 辰韓(진한)의 말로 王(왕) 혹은 貴人(귀인)의 稱號(칭호)라 한다. 《三國遺事(삼국유사)》에서 일연은 赫居世(혁거세) 居西干(거서간)이 白馬(백마)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으나 사소부인(娑蘇夫人)이 赫居世(혁거세) 居西干(거서간)을 낳았다는 傳說(전설)도 함께 傳(전)하고 있다. 赫居世(혁거세)의 出生(출생)과 死亡(사망), 歷史(역사)는 韓國(한국)의 오래된 神話(신화)로 記錄(기록)되어 傳(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2, 남해 차차웅(南解 次次雄) 4년 ~ 24년 세한(勢漢)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50~24년, 在位(재위) 4년~24년)은 新羅(신라)의 2代(대) 國王(국왕)으로, 赫居世王(혁거세왕)과 閼英夫人(알영부인)의 嫡子(적자)이다. 이름은 남해(南解), 다른 이름은 민해(愍海)이다. 그의 稱號(칭호)에 대하여는 國王(국왕)이면서 同時(동시)에 祭司長(제사장) 役割(역할)을 했다는 說(설)이 있다.
3, 유리 이사금(儒理 尼師今) 24년 ~ 57년 아효부인(阿孝夫人)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57년, 在位(재위): 24년~57년) 또는 노례이사금(弩禮尼師今)은 新羅(신라)의 第(제)3代(대) 國王(국왕)으로 南解次次雄(남해차차웅)의 太子(태자)이며 어머니는 운제부인(雲帝夫人)이다. 朴赫居世(박혁거세)의 孫子(손자)이며, 천일창(天日槍)의 同生(동생)이다. 王后(왕후)는 일지(日知) 갈문왕(葛文王)의 딸, 혹은 허루왕(許婁王)의 딸 朴氏(박씨)라는 說(설)이 있지만, 三國遺事(삼국유사)에 나오는 私窯(사요) 葛文王(갈문왕)의 딸일 可能性(가능성)이 높다. 아들 둘을 두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노례(弩禮), 치리(治理), 치리(齒理), 치리적(治理赤) 等(등)이 있다. 三國遺事(삼국유사)에서는 弩禮(노례)이다.
24년부터 57년까지 在位(재위)하는 동안 24년부터 43년까지 親政(친정)하였고 43년부터 57년 崩御(붕어)할 때까지 妹弟(매제) 昔脫解(석탈해)(훗날 脫解尼師今(탈해이사금)가 臺輔(대보)의 身分(신분)으로 代理聽政(대리청정)을 하였다.
4, 탈해 이사금(脫解 尼師今) 57년 ~ 80년 아도(阿道)
탈해 이사금(脫解尼師今, 紀元前(기원전) 19년?~80년, 在位(재위): 57년~80년)은 新羅(신라)의 第(제)4代(대) 尼師今(이사금)으로, 성(姓)은 석(昔)이고, 諱(휘)는 탈해(脫解)이다.
西紀(서기) 8年(년)에 南解次次雄(남해차차웅)의 사위:壻(서)되며, 10年(년)에 대보(大輔)로 登用(등용)되어 政事(정사)를 맡았고 57年(년) 儒理尼師今(유리이사금)의 遺言(유언)에 따라 王(왕)이 되었다. 토해(吐解)라고도 한다.
5,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112년 10월, 재위: 80년~112년)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112년 10월, 在位(재위): 80년~112년)은 新羅(신라)의 第(제)5代(대) 王(왕)이다. 儒理尼師今(유리이사금)의 아들이자 逸聖尼師今(일성이사금)의 異腹(이복) 同生(동생) 또는 異腹(이복) 兄(형)이라 한다. 다른 이름은 검(檢) 또는 검(儉)이다.
6 지마 이사금(祗摩 泥師今) 112년 ~ 134년
7 일성 이사금(逸聖 泥師今) 134년 ~ 154년
8 아달라 이사금(阿達羅 泥師今) 154년 ~ 184년
9 벌휴 이사금(伐休 泥師今) 184년 ~ 196년 욱보(郁甫)
10 첨해 이사금(沾解 泥師今) 247년 ~ 261년
11 世神(세신) 골정(世神 骨正) 이매(伊買) 仇道(구도) 갈문왕(道 葛文王)
12 조분 이사금(助賁 泥師今) 230년 ~ 247년
13 내해 이사금(奈解 泥師今) 196년 ~ 230년
14 미추 이사금(味鄒 泥師今) 261년 ~ 284년 말구(末仇)
15 내물 마립간(奈勿 麻立干) 356년 ~ 402년 대서지(大西知)
16 기림 이사금(基臨 泥師今) 298년 ~ 310년
17 유례 이사금(儒禮 泥師今) 284년 ~ 298년 걸숙(乞淑) 우로(于老)
18 눌지 마립간(訥祗 麻立干) 417년 ~ 458년 파호 갈문왕(巴胡 葛文王)
19 흘해 이사금(訖解 泥師今) 310년 ~ 356년
20 실성 마립간(實聖 麻立干) 402년 ~ 417년
21 자비 마립간(慈悲 麻立干) 458년 ~ 479년 습보 갈문왕(習寶 葛文王)
22 소지 마립간(炤知 麻立干) 479년 ~ 500년
23 지증왕 지대로(智證王 智大路) 500년 ~ 514년
24 법흥왕 원종(法興王 原宗) 514년 ~ 540년 입종 갈문왕(立宗 葛文王)
25 진흥왕 삼맥종(眞興王 彡麥宗) 540년 ~ 576년 銅輪(동륜)
26 진지왕 사륜(眞智王 舍輪) 576년 ~ 579년
27 진평왕 백정(眞平王 伯淨) 579년 ~ 632년 백반 갈문왕(伯飯 葛文王) 국반 갈문왕(國飯 葛文王) 용수(龍樹) 마차(摩次)
27 선덕여왕 덕만(善德女王 德曼) 632년 ~ 647년
28 上代(상대) 종(終) 진덕여왕 승만(眞德女王 勝曼) 647년 ~ 654년 알천(閼川)
29(중대始) 무열왕 춘추(武烈王 春秋) 654년 ~ 661년 推尊(추존) 현성대왕 법선(玄聖大王 法宣)
30 문무왕 법민(文武王 法敏) 661년 ~ 681년 ? 推尊(추존) 신영대왕 의관(神英大王 義寬)
31 신문왕 정명(神文王 政明) 681년 ~ 692년 推尊(추존) 흥평대왕 위문(興平大王 魏文) 32 효소왕 이홍(孝昭王 理洪) 692년 ~ 702년
33 성덕왕 흥광(聖德王 興光) 702년 ~ 737년 推尊(추존) 명덕대왕 효양(明德大王 孝讓) 34 효성왕 승경(孝成王 承慶) 737년 ~ 742년
35 경덕왕 헌영(景德王 憲英) 742년 ~ 765년 사소부인(四炤夫人) 推尊(추존) 개성대왕 효방(開聖大王 孝芳)
36(중대終) 혜공왕 건운(惠恭王 乾運) 765년 ~ 780년
37(하대始) 선덕왕 양상(宣德王 良相) 780년 ~ 785년 推尊(추존) 혜충대왕 인겸(惠忠大王 仁謙) 推尊(추존) 혜강대왕 예영(惠康大王 禮英)
38 원성왕 경신(元聖王 敬信) 785년 ~ 798년
39 소성왕 준옹(昭聖王 俊邕) 798년 ~ 800년
40 애장왕 청명(哀莊王 淸明) 800년 ~ 809년
41 헌덕왕 언승(憲德王 彦昇) 809년 ~ 826년
42 흥덕왕 수종(興德王 秀宗) 826년 ~ 836년 推尊(추존) 선강대왕 충공(宣康大王 忠恭) 推尊(추존) 익성대왕 헌정(翌成大王 憲貞) 推尊(추존) 성덕대왕 균정(成德大王 均貞) 43 희강왕 제륭(僖康王 悌隆) 836년 ~ 838년
44 민애왕 명(閔哀王 明) 838년 ~ 839년
45 神武王(신무왕) 우징(神武王 祐徵) 839년
46 문성왕 경응(文聖王 慶膺) 839년 ~ 857년 推尊(추존) 의공대왕 계명(懿恭大王 啟明)
47 헌안왕 의정(憲安王 誼靖) 857년 ~ 861년
48 경문왕 응렴(景文王 膺廉) 861년 ~ 875년 推尊(추존) 혜성대왕 위홍(惠成大王 魏弘) 推尊(추존) 의흥대왕 인경(懿興大王 仁慶) 推尊(추존) 선성대왕 예겸(宣聖大王 乂兼) 49 헌강왕 정(憲康王 晸) 875년 ~ 886년
50 정강왕 황(定康王 晃) 886년 ~ 887년
51 진성여왕 만(眞聖女王 曼) 887년 ~ 897년 推尊(추존) 신흥대왕 효종(神興大王 孝宗)
52 효공왕 요(孝恭王 嶢) 897년 ~ 912년
53 신덕왕 경휘(神德王 景暉) 912년 ~ 917년
54 경명왕 승영(景明王 昇英) 917년 ~ 924년
55 경애왕 위응(景哀王 魏膺) 924년 ~ 927년
56(終) 경순왕 부(敬順王 傅) 927년 ~ 935년
같이 보기
新羅(신라)
新羅(신라)의 歷代(역대) 王妃(왕비)
葛文王(갈문왕)
高句麗(고구려)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百濟(백제)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伽倻(가야)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渤海(발해)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高麗(고려)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朝鮮(조선)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大韓帝國(대한제국)의 皇帝(황제)
韓國(한국)의 君主(군주) 目錄(목록)
脚注(각주)
1.↑ 國史(국사) 編纂(편찬) 委員會(위원회), 『高等學校(고등학교) 國史(국사)』, 敎育(교육) 人的(인적) 資源部(자원부), 서울 2004. 50쪽 資
2.↑ 韓國(한국)放送公社(방송공사) (2007년 9월 1일 放送(방송)). “KBS 라디오(radio) 다큐멘터리(documentary) 歷史(역사)를 찾아서 <제150편> 婆娑尼師今(파사이사금), 小國(소국)倂合(병합)에 나서다”. 2007년 11월 12일에 確認(확인)함.
3.↑ 김태식 記者(기자) (2013년 1월 15일). “國寶級(국보급) 三國遺事(삼국유사) 王歷篇(왕력편) 朝鮮(조선)初期(초기) 板本(판본) 公開(공개)(綜合(종합))”. 聯合(연합)뉴스
(news). 2013년 2월 1일에 確認(확인)함.
新羅(신라)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上代(상대)~(B.C. 57년 ~ A.D. 654년)
第(제)1代(대) 赫居世(혁거세) 居西干(거서간) ·
第(제)2代(대) 南解(남해) 次次雄(차차웅) ·
第(제)3代(대) 儒理(유리) 尼師今(이사금) ·
第(제)4代(대) 脫解(탈해) 尼師今(이사금) ·
第(제)5代(대) 婆娑(파사) 尼師今(이사금) ·
第(제)6代(대) 祗摩(지마) 尼師今(이사금) ·
第(제)7代(대) 逸聖(일성) 尼師今(이사금)
第(제)8代(대) 阿達羅(아달라) 尼師今(이사금) ·
第(제)9代(대) 伐休(벌휴) 尼師今(이사금) ·
第(제)10代(대) 奈解(내해) 尼師今(이사금) ·
第(제)11代(대) 助賁(조분) 尼師今(이사금) ·
第(제)12代(대) 沾解(첨해) 尼師今(이사금) ·
第(제)13代(대) 味鄒(미추) 尼師今(이사금) ·
第(제)14代(대) 儒禮(유례) 尼師今(이사금) .
第(제)15代(대) 基臨(기림) 尼師今(이사금) ·
第(제)16代(대) 訖解(흘해) 尼師今(이사금) ·
第(제)17代(대) 奈勿(내물) 麻立干(마립간) ·
第(제)18代(대) 實聖(실성) 麻立干(마립간) ·
第(제)19代(대) 訥祗(눌지) 麻立干(마립간) ·
第(제)20代(대) 慈悲(자비) 麻立干(마립간) ·
第(제)21代(대) 炤知(소지) 麻立干(마립간)
第(제)22代(대) 智證王(지증왕) ·
第(제)23代(대) 法興王(법흥왕) ·
第(제)24代(대) 眞興王(진흥왕) ·
第(제)25代(대) 眞智王(진지왕) ·
第(제)26代(대) 眞平王(진평왕) ·
第(제)27代(대) 善德女王(선덕여왕) ·
第(제)28代(대) 眞德女王(진덕여왕)
中代(중대)~(A.D. 654년 ~ A.D. 780년)
第(제)29代(대) 太宗武烈王(태종무열왕) ·
第(제)30代(대) 文武王(문무왕) ·
第(제)31代(대) 神文王(신문왕) ·
第(제)32代(대) 孝昭王(효소왕) ·
第(제)33代(대) 聖德王(성덕왕) ·
第(제)34代(대) 孝成王(효성왕) ·
第(제)35代(대) 景德王(경덕왕) ·
第(제)36代(대) 惠恭王(혜공왕) ·
下代(하대)~(A.D. 780년 ~ A.D. 935년)
第(제)37代(대) 宣德王(선덕왕) ·
第(제)38代(대) 元聖王(원성왕) ·
第(제)39代(대) 昭聖王(소성왕) ·
第(제)40代(대) 哀莊王(애장왕) ·
第(제)41代(대) 憲德王(헌덕왕)
第(제)42代(대) 興德王(흥덕왕) ·
第(제)43代(대) 僖康王(희강왕) ·
第(제)44代(대) 閔哀王(민애왕) ·
第(제)45代(대) 神武王(신무왕) ·
第(제)46代(대) 文聖王(문성왕)
第(제)47代(대) 憲安王(헌안왕) ·
第(제)48代(대) 景文王(경문왕) ·
第(제)49代(대) 憲康王(헌강왕) ·
第(제)50代(대) 定康王(정강왕) ·
第(제)51代(대) 眞聖女王(진성여왕) ·
第(제)52代(대) 孝恭王(효공왕) ·
第(제)53代(대) 神德王(신덕왕) ·
第(제)54代(대) 景明王(경명왕) ·
第(제)55代(대) 景哀王(경애왕) ·
第(제)56代(대) 敬順王(경순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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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철 ~ 목 2021-01-07 오후 11:21 ~ 참 좋은 역사 자료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