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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조사착수 3건 중 두번째 발표 -
- 조사 착수 후 1년 6개월 만에 조사 종료 -
- 태국 철강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 추세 -
□ 태국, 한국 상대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않기로 결정
ㅇ 태국 최대 철강기업의 제소로 2016년 2월 1일 반덤핑 조사 개시
-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최대 철강회사인 Sahaviriya Steel Industry PCL사의 제소를 수용, 2016년 2월 1일 자로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 제소업체는 한국산 해당 품목의 덤핑률이 CIF의 22.11%라 주장
ㅇ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은 25개
- 조사 대상 품목은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 등 HS Code(2012) 11자리 기준 25개 품목이 해당됐음.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
품목번호(HS Code) | 품목명 |
7208.2500.021, 7208.2500.022, 7208.2500.023, 7208.2500.031, 7208.2500.032, 7208.2500.033, 7208.2500.05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 이상인 것 |
7208.2600.011, 7208.2600.012, 7208.2600.013, 7208.2600.021,7208.2600.022, 7208.2600.023, 7208.2600.05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3㎜ 이상 4.75㎜ 미만인 것 |
7208.2710.021, 7208.2710.022, 7208.2710.023, 7208.2710.09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3㎜ 미만인 것 |
7208.2790.011, 7208.2790.012, 7208.2790.013, 7208.2790.090 | 기타 |
7211.1419.010, 7211.1911.010, 7211.1921.01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기타 제품 |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ㅇ 태국은 예비관세 부과 없이 1년 6개월 만에 반덤핑 관세 미부과 최종 결정
- 통상구제조치국은 2017년 8월 1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이 태국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바 없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 종료
- 대부분 반덤핑 제소 후 조사가 착수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나 이 사건의 경우는 이례적인 편임.
□ 조사대상 품목 수입 추이
ㅇ 조사대상 품목의 2014~2016년 3개년간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출금액이 감소했으며, 한국 제품의 수입 감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심지어 HSCode 7211.14, 7211.19 품목의 경우에는 3년간 수입량이 거의 없어 본 조사의 반덤핑 관세 미부과 결정은 당연한 결과임 .
ㅇ HS Code 7208.25 품목의 경우 2016년 태국의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21.6% 감소한 7012만 달러로 감소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83.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24.5% 감소해 2위를 기록했으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
태국의 HS Code 7208.25 품목 수입내역
(단위: US$ 천, %)
순위 | 구분 | 금액 | 비중 | 증감률 2016/2015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
- | 총계 | 89,726 | 89,426 | 70,118 | 100.0 | 100.0 | 100.0 | -21.6 |
1 | 일본 | 78,891 | 76,292 | 58,838 | 87.9 | 85.3 | 83.9 | -22.9 |
2 | 한국 | 8,667 | 10,092 | 7,618 | 9.7 | 11.3 | 10.9 | -24.5 |
3 | 대만 | 1,804 | 3,008 | 3,535 | 2.0 | 3.4 | 5.0 | 17.5 |
4 | 중국 | 292 | 0 | 89 | 0.3 | 0.0 | 0.1 | -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7208.27 품목의 경우 2014~2016년 사이 태국의 수출금액은 30.3% 감소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호주, 중국의 순임.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15년 19.2%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해당품목의 전체평균 감소율인 21.8%보다 높은 29.0%의 감소율 기록
태국의 HS Code 7208.27 품목 수입내역
(단위: US$ 천, %)
순위 | 구분 | 금액 | 비중 | 증감률 2016/2015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
- | 총계 | 405,545 | 361,677 | 282,745 | 100.0 | 100.0 | 100.0 | -21.8 |
1 | 일본 | 314,294 | 267,944 | 213,001 | 77.5 | 74.1 | 75.3 | -20.5 |
2 | 한국 | 69,283 | 69,347 | 49,225 | 17.1 | 19.2 | 17.4 | -29.0 |
3 | 대만 | 18,002 | 20,112 | 18,952 | 4.4 | 5.6 | 6.7 | -5.8 |
4 | 호주 | 9 | 902 | 1,107 | 0.0 | 0.3 | 0.4 | 22.7 |
5 | 중국 | 475 | 867 | 211 | 0.1 | 0.2 | 0.1 | -75.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태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과정
ㅇ 태국 반덩핌 조사의 근거 법령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 및 관련 총리령이며, 주무 부서인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과 '반덤핑규제위원회'에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음.
ㅇ (제소장 접수 및 조사 공고) 태국 내 반덤핑 조사는 태국 내 업체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덤핑제품이 태국으로 수입돼 해당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외 정부의 '조사요청서(제소장)' 접수가 있을 경우 시작됨.
- 제소장 접수 후 제소장 수리여부 검토를 위한 '반덤핑규제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소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보 게재 및 태국어 및 영자 신문에 조사 개시 공고
- 본 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조업제, 수출업자, 수출대상국 정부(대사관) 등에 조사공고문 송부
ㅇ (질의서 송부) 조사 착수 후 대외무역국에서는 본 조사를 통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조사에 사용될 정보를 기입하는 질의서 송부
- 질의서를 교부 받은 기업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3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1회에 15일 이내로 최장 2회에 걸쳐 회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단, 질의서를 송부 받지 못했으나 본 조사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본 질의서에 응답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무역국으로 서면 요청 가능
- 수출업체로부터의 질의서 수집은 합산해 피제소국 해당 수출 물량의 50%에 해당할 때까지 지속
ㅇ (조사 내용) 대외무역국에서는 덤핑 여부와 내국 산업에 대한 피해 정도를 집중 조사하게 됨.
- 반덤핑 여부에 관해서는 제소자(업체)가 제시한 반덤핑률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 내국 산업에 대한 피해 정도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전 최소 3년간 조사 피제소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와 수입물량의 태국 내 판매가격 및 해당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
- 조사기간 중 피제소국으로부터의 해당 품목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일 경우 조사가 중단되며, 이상일 경우 조사를 지속해 판매량, 시장점유율, 생산량 등 1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저가 판매여부, 덤핑으로 들여온 수입제품이 해당 제품으로 인해 내수산업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ㅇ (조사 중단) 수출업체와 대외무역국간 가격인상약속 합의를 하거나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될 시 예비세율 과세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될 수 있음.
ㅇ (예비 관세 부과) 조사 개시 공고로부터 최소 60일 경과 후 덤핑으로 인해 해당 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상 4개월 미만의 예비 관세가 부과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ㅇ (최종 판정) 태국 내 산업 조사 및 피제소국 내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조사, 공청회, 이해당사자에 대한 최종 결정 제안서 송부를 통한 마지막 항변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
-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에 적합한 세율로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또는 중대한 피해사실을 입히지 않았다고 결정해 조사 종료
ㅇ (항소 제기) 이해당사자의 판정내용 불복 시 최종판정 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재산권 및 국제교역재판소'를 상대로 항소제기 가능
- 단, 질의서 회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해당사자에서 제외돼 항소제기 불가
ㅇ (재심 사유) 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5년 경과 후 이루어지는 '일몰 재심'과 반덤핑 부과 도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 재심'의 두 가지 이며 재심 착수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요청이 있을 경우(당초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가능)
-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피제소국에 부과되는 일반 반덤핑 세율이 아닌 개별 업체의 특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요청 가능
□ 시사점
ㅇ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8월 25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7건으로 총 9건에 해당
- 2017년 7월 말 강관 및 튜브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 및 이번 산세강관 반덤핑 미부과 판정으로, 2016년에 조사 개시된 한국산 관련 반덤핑 사안 3건 중 1건만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
- 단, 반덩핑 2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 중 1건 또는 2건 모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태국의 한국산 철강관련 반덤핑 조사 중인 품목
품목명 | HS Code | 조사개시일 | 비고 |
평판 아연도금강판 (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 |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49.91, 7210.49.99, 7212.30.10, 7212.30.20, 7212.30.99, 7225.92.90 | 2016.9.8. | - 피제소국: 중국, 한국, 대만 - 제소업체 측에서 한국산 제품 덤핑률 CIF의 26.99%, 중국산 39.74%, 대만산 9.84% 라 주장 |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태국 정부는 1999년에 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에 반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등으로 관세부과 회피 적발 시 처벌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예정임.
- 오랜 기간 반 우회덤핑관행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해 조항을 신설하게 됨.
- 반 우회덤핑 적발 대상은 특정 품목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수입하거나, 제품을 다소 변경해 다른 HS Code로 분류되도록 유도하거나 부품 또는 부분품을 태국으로 수출한 뒤 태국 내에서 조립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됨.
- 태국 냉연강판협회장인 아누왓 왕와니차콘(Anuwat Wangvanichakorn)시는 특히 중국 제품에서 반덤핑 우회행위가 자주 포착되며, 이는 태국 및 아세안 지역의 공통적인 우려사항이라고 전함(방콕포스트).
- KOTRA 방콕 무역관과 P사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철강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최대 수출 품목이나 개정(안) 관련 영향을 받는 품목은 판재류로 통상 중국 및 인도네시아 수입물량이 많아, 해당 제품에 관한 한국산 수출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 표명
ㅇ 경쟁력이 약한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태국 철강업계의 대 정부 요청이 지속되는 만큼 철강 산업에 관한 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이어질 여지가 큼.
- 태국 산업연맹 내 철강산업클럽과 태국 철강산업협회는 정부 추진 대형 교통 인프라프로젝트 중 하나인 방콕-농카이 간 고속 철도 건설에 필요한 원형강(Round steel Bar) 50만 톤을 전략 태국산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ㅇ '반덤핑' 조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전화 문의 시 건 별로 관리하는 사무관이 다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 후 담당자 연결 요청
- 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Thailand
- 전화: +66-2-547-4722/4738∼40/4742/5080
- 팩스: +66-2-547-4741
- 이메일: butrade@moc.go.th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방콕포스트, 관세정보법령포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영문본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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