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 22.11.14(월) 한국일보는「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 위원 절반 넘게 불참」 기사를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이번 자산 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확정하여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ㅇ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금번 안건을 의결하기 전인 10월 말까지 0.8조 원의 자산을 매각 한 바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은 지난 11.11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ㅇ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에 구체적인 방향이 이미 발표되었고,
- 이후 각 기관의 계획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검토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ㅇ 금번 공운위 회의는 법령에 따라 총 18인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10인이 참석하여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 구성: 민간위원 10인 + 정부위원 8인 / 참석: 민간위원 4인 + 정부위원 6인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자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안건에 추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