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11213500183#csidx1d7397b3dca7ed59ccae65485c8ac10
본인 선거가 아니고 총선 경선에서 찢계 김한정
대항마인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을 도울려고
했다는 이유네
그러니깐 내부 저격으로 친문 말살 들어간거로
보이는 이유는 과거 이재명 행적이 그랬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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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타임즈(시사/이슈)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달빛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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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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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3년? 민주당 안민석이 시의원에게였나요? 공천권 가지고 당원 모집해오라고 협박한건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는데...정부비서한테 시킨게 3년이면 공천권으로 시의원 협박한건 10년 구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장동이나 조사해라 개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