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개정 전) 지방자치법 169조 2항의 소송이 기관소송이라고 판시하여 광의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 여기에서 엑기스를 보니까 188조 2항이라고 개정 후 버전으로 수정해주셨는데,
188조 2항 시정명령 이행 X
-> 188조 3항 명령, 취소/정지
-> 188조 6항 제소(그리고 이 소송을 국가기관과 지자체 기관 간, 즉 상이한 법주체 기관상호간의 기관소송이라고 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2. 행정입법/조례 헌법소원
행정입법이나 조례가 별도의 집행행이 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대법원도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긍정해버려서(두밀분교폐교조례사건) 강해에 '그에 따라 이제는 행정입법이나 조례가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 헌법소원 대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 부분 관련해서,
관련 판례는 아직 없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측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추가로 2번과 같은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면 그때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3순 기간 바쁘실 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저는 기관소송으로 봅니다. // 2. 여전히 조례나 행정입법에 대해 항고소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하면 잘 받아줍니다. // 3.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이 충족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