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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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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행정입법/조례 헌법소원 질문드립니다.
h1h1 추천 0 조회 185 23.04.18 09: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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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2 02:16

    첫댓글 1. 저는 기관소송으로 봅니다. // 2. 여전히 조례나 행정입법에 대해 항고소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하면 잘 받아줍니다. // 3.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이 충족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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