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우리아파트 관리주체 에서 입주자대표와 결의한 내용중에서
전년도 이익잉여금 5천만원에 대한 처분을
10%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고
90%는 예비비로 관리 하면서 입주민을 위해 쓰겠다고 공고 했는데 ?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전년도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당해년도 예산중 일반관리비 부분예산의 2%만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에 대하여
관리규약에도 수식정리등 상세한 내용이 없고, 주택법에서도 찾을수 없고 해서 질문을 올렸읍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님의 말씀대로 관리규약으로 전해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적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및 입주자등의 기여도에 따라
입주자 몫은 장충금으로 적립하며,
입주자등의 몫은 관리비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몫의 잉여금은 장충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며,
입주자등의 몫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한 입대의 의결로 입주자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지출 및 회계처리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의 현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처하심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읍니다
결산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심이 어떠하실지
감사합니다
잉여금의 발생... 구분소유권자 또는 세입자들에 의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돈은 현재 그 돈을 조성하는데 일조 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비경감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충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자들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써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아니되는 성격의 돈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