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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
865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순위
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
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
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
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
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
이나 귀하와 선친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
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
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
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
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첫댓글 저번에 중학생이 청와대에 민원올렸던데.. 미성년자인 자기한테 부모님의 채무가 넘어왔다구. 애들이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어찌 알았겠어요. 암튼 법이란게 모르면 피해 막심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