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매번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이해하기로 심급제도를 모두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에 상관없이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하고)
2. 그렇다면 어차피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데 '기판력과 국가배상'이라는 목차로 넘어가는 논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심급제도를 전부 거친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해석과 충돌하지만
"심급제도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배상청구 기각될 것이지만 심급제도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되,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라는 논리로 서술하는 것이 맞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논리로 풀어가는게 적절하다면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