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순환 7회 모의고사의 설문 (3)의 풀이에 있어, ‘을’의 법 위반을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행정제재사유의 승계가 논점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에서는 “X는 2017.5.2 ‘갑’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 37조 제 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 71조 제 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고”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양수자 ‘갑’이 영업자 면적이 변경되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발해진 것이라면, ‘갑’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것인데 왜 행정제재사유의 승계가 논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시정명령이 발해진 이유였다면, 기존의 영업자였던 ‘을’뿐만이 아니라 양수했던 ‘갑’ 또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있기에 갑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갑’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발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행정제재사유의 승계가 논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 혹은 사법상의 법인만 해당하고, 공법인에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 공법인은 항상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통찰력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2. 갑의 잘못도 있고 을의 잘못도 있어서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