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2롯데월드 사건관련하여 21년 1순 수업을 들었을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하나의 허가로 가분성이 없으므로 전부취소를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3순 9회 모의고사 제2롯데월드사건을 바탕으로 한 제1문 관련 해설해주실때 도로점용허가가 면적에 대해 나가므로 가분성이 있어서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고 채점기준표에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판례를 해석하는 방향이 바뀐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허가 자체는 가분성이 없으나 허가 면적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