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즉,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 차량의 차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이행치 아니하고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과실이 전적으로 무보험 차량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분의 부상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나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10개항목 이외의 사고 발생시 종합보험 가입 그 자체로써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미 형사합의를 본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따로이 형사적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상 가해자인 형님의 경우는 종합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 차량이라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이 떨어지게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에 따라 주당 약 50~70만원씩 계산하여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벌금 없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통보를 받게되며 4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사고로 빚어진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민사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 하셔야 합니다. 막말로 형사합의는 안보고 누워서 배째라 식으로 벌금형을 받는다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합의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도 하고 피곤해 질 뿐더러 자배법에 의거 보험사에서의 구상권이 들어 오거나 재산가압류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향후 10년간 수입의 일정부분 까지 차압되기에 괴로움의 원인으로 남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없기도 하고 구상권의 금액이 낮아 질 수 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합의서 작성시에 피해자 누구는 법률상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합의금액으로써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와 피해자 누구는 법률상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될 시 '공탁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기는 금액도 무조건 일정 금액을 위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진단에 따라 주당 50만원 선으로 참작하고 있기에 합의를 직접 보는것과 큰 차이는 없다할 것입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 의사에 반하여 공탁금에 의존하여 일관할 시 검사의 약식처분에 따른 벌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염두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는 정부를 상대로 '자배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보장사업을 시중 7개 손보사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정부보장사업 역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손보사(동부화재 등)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후유증, 휴업손해액 등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고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다툼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글의 내용으로 간단한 조언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무보험으로 인한 대인사고의 중함이 상당하다 보여지기에 내용이 다소 길어진 점 이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안을 가볍게 보시지 말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외의 상세한 조언이나 답변등은 가해자가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조언 감사드립니다..
글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잘 대처할수 있도록 그 형님께 전달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염두해야할 부분이 책임보험 조차도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부분이라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