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
2. 후견인 제도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자를 돌보는 제도.
3. 후견인 제도
1)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 후견인 신청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5. 기본서류
1) 피후견인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진단서, 소견서
- 의무기록사본1년치
-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
- 부동산에 관한 사항
- 예금에 관한 사항
- 보험에 관한 사항
2) 후견인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