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관련 피해배상액 참고자료와 소음피해 분쟁조정사례를 보고 푸르지오 시공사 입장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단순 민원으로 인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로는 대화의 창구에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ynnews07/222957512141
푸르지오 파크테르 신축 공사 현장 무법천지 김해시 방관
푸르지오 파크테르 신축 공사 현장 무법천지 김해시 방관 진동 소음 흙먼지 주변 상인 피해 호소 묵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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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답신기한을 초과한것을 보니 현재 푸르지오의 계산은 떡 하나도 아까운듯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현재 남은 공사기간(약3~5개월)을 고려하면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재정신청또한 남은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배상액이 미비할듯 합니다. 지금은 소위 떼법 우기기밖에 할 수 있는게 없을것 같습니다. 소음 이외에 푸지 공사현장의 모든 법규 위반행위를 하나하나 적발하여 신고해야 됩니다.행정 조치가 적립되어 시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푸르지오에서 떡하나 던져주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빨리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하루하루 떡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음 수인한도 근거자료 확보는 꾸준히 진행해야 됩니다. 1. 소음한도 근거자료 세대별 다수 확보 꾸준히2. 주택법, 건축법 현장 위반사항 자료 확보 및 신고3. 집회 농성 및 기타입주민들이 자료확보 및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입대의에서 체계적으로 전광석화처럼 끌고 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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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고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실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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