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잔형기간'이란 가석방이 취소되어 집행받아야 할 남은 형기이고, 잔형기간을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은 가석방된 사람이 취소되었으므로 교도소에 복귀하여 원래의 형기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잔형 집행 기산일'이란 "남은 형기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가석방된 사람이 취소되면 교도소로 다시 수용될 것이고 그 수용된 날부터 남은 형기를 집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5년이 확정되고 수용된 지 2년이 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되었고 1년 후 가석방이 취소되었다면, 잔형기간은 3년(5년 - 2년)이고 가석방 취소로 수용된 날부터 그 3년을 집행하게 됩니다.
첫댓글 '잔형기간'이란 가석방이 취소되어 집행받아야 할 남은 형기이고, 잔형기간을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은 가석방된 사람이 취소되었으므로 교도소에 복귀하여 원래의 형기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잔형 집행 기산일'이란 "남은 형기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가석방된 사람이 취소되면 교도소로 다시 수용될 것이고 그 수용된 날부터 남은 형기를 집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5년이 확정되고 수용된 지 2년이 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되었고 1년 후 가석방이 취소되었다면, 잔형기간은 3년(5년 - 2년)이고 가석방 취소로 수용된 날부터 그 3년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