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케어’ 3대 MRI의료비 1조 넘어… 4년새 3배로
뇌·뇌혈관-두경부-복부·흉부·전신
새롭게 건보 적용된 MRI 3개 항목
의료계 “촬영남발 도덕적 해이” 지적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된 의료비가 지난해 1조 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145억 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3.3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앞세운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임기 내내 시행했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를 급여화했다.
단기간에 비용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보 적용 이후 필수적이지 않은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 정황은 진료 과목별 총 MRI 촬영 건수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2017∼2021년의 과목별 MRI 촬영 건수는 총 724만6593건으로 직전 5년(2012∼2016년) 327만2025건 대비 2.2배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응급의학과에서 이뤄진 MRI 촬영은 5만6765건에서 35만3882건으로 6.2배나 급증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선 응급실에서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며 찾아온 환자에게도 큰 고민 없이 MRI 촬영을 권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척추 MRI 촬영도 급여화되면서 MRI 관련 건보 지출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방만해진 건보 지출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