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위법각서' 강요하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사내변호사 조모 씨는 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권리포기 각서에 서명을 한 후 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엄연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조 변호사는 실제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받은 높은 고과에 비해 육아휴직을 한 후
성과 평가는 최하위 등급이 나오고 승급에서도 누락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권리 포기 각서의 경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구를 최근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의 인사평가의 경우 실제 업무 성과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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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불이익에 대한 각서라니;
치사하네... 이런게 어딨어
미친거같네요ㅋㅋ
헐........너무하네요 진짜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