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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18일 상승미소님의 "확정된 세법개정안 분석"글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즉, 연간 수령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아닌 기타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사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연금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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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수령액에 대한 과세문제 : 연금소득수령액의 재원으로는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소득공제받은 납입금+
투자수익금등 3개부문으로 세분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납임금을 제외한 2개부문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부분의 의견은 연금지급시의 평가금액에 대해
무조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입니다.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소득세의 부과기준에도 맞지 않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2. 공적연금은 수령금액중 연금소득금액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문의 - 분리과세되는지? 종합과세되는지?
3.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금액중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되고, 만약 초과되면 연금소득금액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문의 - 연금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되고, 초과된 800만원만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 아니면, 2,000만원 전액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
4. 2번과 3번의 연금수령액과 연금소득금액의 차이는 무엇인지?
언제나 카페회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지식기부의 Model이신 상승미소님께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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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금보험(저축포함) 상품은 판매시점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연금 수령시 무조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은 어떠한 세금(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에 가입이후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 1,200만원에 합산되는 상품에는 세제 비적격연금상품(예를들면 푸르덴셜생명에서 판매하는 모든 연금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글로 쓰려니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인지 쉽지 않네요. 쪽지나 메일로 연락처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