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상승미소의 똑똑한 재테크
 
 
 
카페 게시글
자유, 세상사는 수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시 과세문의
uluru888 추천 0 조회 1,180 13.07.14 19: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7.15 07:55

    첫댓글 연금보험(저축포함) 상품은 판매시점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연금 수령시 무조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은 어떠한 세금(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3.07.15 07:58

    그러나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에 가입이후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 1,200만원에 합산되는 상품에는 세제 비적격연금상품(예를들면 푸르덴셜생명에서 판매하는 모든 연금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3.07.15 07:58

    글로 쓰려니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인지 쉽지 않네요. 쪽지나 메일로 연락처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