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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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공모개요
- 국가유산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
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
「국가유산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운영지침(2024.8, 국가유산청)」에 의거 2024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2024년 8월 23일(금) 09:00 ~ 9월 13일(금) 18:00까지
- 지원기관 사전심사 현장 모니터링: 2024년 9~10월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조사항)
- 심사일정: 2024년 10월 말 예정
○ 지원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 문의
-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전화 042-481-4818, 4819)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3)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