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해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품목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비대면 과제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품목 관련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확대
ㅇ 지원규모 : 72억원, 12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수 | 3차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신청ㆍ접수 | 7월 |
디딤돌창업과제 | 비대면 과제 | 예산 | 72억원 |
과제수 | 120개 |
* [참고]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품목 세부내용 : [별첨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ㅇ「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아기유니콘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현장조사, 유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