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왜 양도시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하면 손불 비지정기부금 0.16 기타사외유출이렇게 세무조정 하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은 시가가 되어야지, 장부가액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양도시 시가가 안나와있으니 저가양도에 관련한 세무조정이 나오면 안되는것이죠.
감사합니다 ! 확실히 이헤됐어요!
첫댓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은 시가가 되어야지, 장부가액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양도시 시가가 안나와있으니 저가양도에 관련한 세무조정이 나오면 안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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