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소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101조 1항에서는 '구속의 집행'으로 표현하였고, 4항에서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표현하였는데 같은 뜻인가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구속된 피고인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잠시 풀어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는데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라는 표현은 왠지 실제로 피고인을 장기간 구인·구금하기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는 절차를 정지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입법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되요. 양 단어는 의미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제217조)은 왜 요급처분(야간집행,참여)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13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336> 이것은 실제 경찰승진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