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고소장응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송금내역이 있는지 해당 금융기에 확인 후 대응하거나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사기죄민사소송뚱이소민|21분 전|0
?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목록댓글?0가가
사기죄로 기소중지 했다가 6년만에
입건 형량 3년선고 받았습니다
선고받고 3년이 지나습니다
민사소송을 할려구 하는대
시간이 너무 지나 금액은 생각이 나는대
돈빌려준 날짜가 년도만 생각납니다
(몇번의 나뉘어 빌려줌)
고소장 복사본이 있었는대 이사도중 분실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고소장 학인방법이나 다른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