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봤다(클리앙)
2023-09-01 05:52:13 수정일 : 2023-09-01 06:08:58
“브이아이피(대통령)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국방비서관)이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꽝꽝꽝꽝 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런 자신의 진술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인 2023년 8월30일, 국방부 검찰단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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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조사를 마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동의했고 결재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31일 이 장관이 갑자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연 직후였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조사 결과를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그러자 해병대는 박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해임하고 경북경찰청에 넘긴 조사 결과도 회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월4일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8월11일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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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의 뜻이다...박 대령과 함께 하는 국민들이 판을 엎을 것이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736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이 기어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8월 28일, 박 대령을 소환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증거 녹음을 재생하자 황급히 수사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내보냈습니다.
8월 29일, 차일피일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원민경, 한석훈 인권위원)를 열고 ‘항명죄 수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치 정해둔 것처럼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9월 4일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입니다.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9월 8일은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 대령을 국방부 영창에 가둬놓고 대통령 개입 의혹 규명을 원천차단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구속 반대 탄원에 동참해주십시오!
탄원서 모집 기간: 8/31(목)~9/1(금) 오전 6시까지
※ 탄원서는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Lyscj69gDG4SaMI20v6mwCNLtjtqJp9_1X3iKh0EDlNr1Q/viewfor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36/000004867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