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 종묘(宗廟) 배향(配享) 공신록(功臣錄) 고려, 조선 시대에 국왕의 묘정(廟庭-宗廟)에 배향(配享)한 공신(功臣)을 종묘 배향 공신(宗廟配享功臣)이라 일컬었다. 국왕(國王)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선왕(先王)들과 합사(合祠)하였는데, 국왕 생전의 총신(寵臣)이나 보익(補翊)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祔祭)를 지냈다. 국왕의 신주를 봉안할 때 모든 배향 공신을 함께 택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이 죽은 후에라 늦게 죽으면 그 때에 이르러 사후에 배향하였다. 또한 후대에 추배(追配)하는 일도 흔하였으며, 추삭(追削)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배향 공신에 택정되는 것은 종중과 가문의 큰 영예로 인식하였으며, 후손들에게는 문음(門蔭)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의 배향 공신 의제(儀制)를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데, 태조는 1395년(태조 4)에 새 도읍지 한양(漢陽)에 새로운 종묘를 영조(營造)하였고, 1410년(태종10)에 처음으로 태조 배향 공신을 택정하였다. 이 때 처음 배향한 사람은 조준(趙浚), 조인옥(趙仁沃), 이화(李和), 이지란(李之蘭) 등 4명이었는데, 1421년(세종3)에 남재(南在), 남은(南誾), 이제(李濟) 등을 추배(追配)하여 조선 태조의 배향 공신은 결국 7명이 되었다. 이와 같은 추배는 아주 신중을 기했으므로, 송시열(宋時烈)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야 효종묘에 배향되었고, 김창집(金昌集)도 1778년(정조 2)에 이르러서야 영조묘에 배향되었다. 고종 때에 이르러 이 추배가 급증하였는데, 예를 들면 1865년(고종 2)에 양녕대군(讓寧大君), 효령대군(孝寧大君), 남연군(南延君) 등을 추배하였고, 1886년에는 이이(李珥), 민정중(閔鼎重), 김수항(金壽恒) 등을 택정하여 추배하였다. 또 정통 왕위에 들지 않는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배향 공신을 정하여 1875년에 헌종(憲宗)의 아버지 문조(文祖;翼宗)의 묘정에 남공철(南公轍) 등 3명을, 1899년에는 정조(正祖)의 아버지 장조(莊祖)의 묘정에 이종성(李宗城) 등 2명을 각각 추배하였다. 고종대까지의 배향 공신 88명 가운데에서 고종 때에 추배된 사람이 16명으로 그 수가 크게 증대된 것은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책에 의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중기까지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배향 공신의 법제적 우위성이 후기에 들어오면서 퇴색하여 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역대왕 가운데 단종 및 폐출된 왕(廢王)인 연산군, 광해군, 마지막 국왕인 고종, 순종은 배향 공신이 없었는데, 고종의 경우는 후에 신응조(申應朝) 등 4인을 배향하여 조선 시대 전체 배향 공신은 모두 92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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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출처] 조선조(朝鮮朝) 종묘(宗廟) 배향(配享) 공신록(功臣錄) |작성자 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