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어업손실 공부하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에 ' 새로운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규모 간척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 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의 어업관련 행위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어져있는데요!
질문1.
대규모 간척사업은 토지보상법 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아닌가요..?
질문2.
해당 손실이 어업처분손실인지, 어업피해손실인지는 문제에서 제시된
"새로운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규모 간척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 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의 어업관련 행위 등이 불가능"
위의 문구를 통해 구분해내는 것이 맞죠..?
(어업처분손실의 경우 행정관청의 어업처분에 따라서, 어업폐지손실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 등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질문3.
어업관련행위 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어업처분손실과 어업피해손실은 사실상 산식은 같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때 어업처분손실과 어업피해손실을 구분하는 실익은 용어 상의 차이인가요..?
질문4. (질문3과 관련하여)
어업관련행위 등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어업처분손실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를, 어업피해손실에서는 면허어업의 경우 '소멸'을, 허가 및 신고어업의 경우 '폐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첫댓글 1. 공익사업입다
2. 네 그러나 큰 실익이 없습니다
3. 네
4.네
질문하신 내용들의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면허어업, 허가신고어업으로 대상 어업의 종류만 구분하시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직접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구역 밖 인접 어업의 피해손실이 있는 정도만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