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에 증조 사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할아버지 동산에 장묘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증조사촌할아버지는 아들이 없어 저의 아버님이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15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삼촌앞으로 동산 등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에 삼촌이 동산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동산 매매를 하기전에 아버님은 장묘를 제외하고 매매를 해달라고 부탁을하였으나
삼촌은 아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장묘를 2004년 4월까지 이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동산매매를 하였고 그 뒤에 매매 사실을 삼촌은 아버님께 알려 왔습니다.
현재 동산 취득인은 장묘관리를 하고 있는 아버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 7월30일까지
장묘 이전을 해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실행치 않을경우 개발에 대한 차질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장묘이장를 하게되면 풍수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한 이번에도 집안에 우환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동산 취득인에게 3년
이후에 장묘이전을 하면 우환을 피할수 있다는 말이 있어 장묘이전 연기를
부탁하였으나 동산 취득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묘이전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