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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답변▒┐ 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에 관하여
난난2010 추천 0 조회 591 11.05.22 00: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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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3 10:00

    첫댓글 귀국할적에 출국일이 확정된 비행기 티겟을 갖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가면 됨니다 . 다른건 일체 필요하지 않음니다

  • 11.05.23 10:58

    h-2때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본국으로 완전 귀국시 본인의 예금계좌, 여권, 외국인등록증, 1개월이내 출국예정인 비행기 표를 구비후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방하셔서 비치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국후 반환됩니다. f-4비자로 변경후 h-2포함하여 10년이상 납부하시게 되면 만 65세때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으십니다. 귀국비용보험은 삼성화재 02)2119-2400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번호입력후 가입여부및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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