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시간 클릭해줘서 감사합니다 .
전 h2비자로 제조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요 .
h2에서 f4로 변경한다면 참가했던 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들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이나 .귀국비용 보험은 h2비자에 관한 보험들이구 찾아 갈수 있는데 .
f4변경한뒤는 어떻게 되나요 ?
h2로 귀국할때 국민연금 돌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혹시 퇴사 증명서라든가 회사측 서류들이 필요한건가요 ?
좋은 답 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귀국할적에 출국일이 확정된 비행기 티겟을 갖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가면 됨니다 . 다른건 일체 필요하지 않음니다
h-2때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본국으로 완전 귀국시 본인의 예금계좌, 여권, 외국인등록증, 1개월이내 출국예정인 비행기 표를 구비후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방하셔서 비치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국후 반환됩니다. f-4비자로 변경후 h-2포함하여 10년이상 납부하시게 되면 만 65세때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으십니다. 귀국비용보험은 삼성화재 02)2119-2400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번호입력후 가입여부및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