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2009.10.2)법률 제9574호 2009.4.1 일부개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시행규칙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09.9.10>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08.12.17>
.정보를 얻어온것입니다만...한장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제대로 안해주려고 할때...강펀치로 한번이용해 보셔도 좋을듯하기에 올려봅니다,
다들 아시는 사안일수도 있지만...ㅎㅎㅎ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소중한 정보네요.
어여 출력해서 보관 해야겠습니다...고맙습니다.
출력했습니다. 감사해요^^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보니까 좋네요 ^^
아 좋은 거 네요. 보관하고요... 날씨 추워요 따뜻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스크랩해감다~~감사요 *^^*
역시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것두 확실하게 보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맨밑에 아우 유용한 방법을 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홍고수님~
홍옥사과님 저도 잘 간직했다가,잘~ 써먹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같아 복사를 했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