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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직금(退職金)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1]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된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나 하청 중개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는 한다.
물론 단기계약뿐만이 아니라 계약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을 경우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갱신이나 반복 등으로 1년이상의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 퇴직금 해설
본래 퇴직급여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34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인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 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1인사업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을 100% 받게 법령이 개정되었다.퇴직급여법 시행관련 문답
그러나 시행법령을 개정하였지만, 원칙적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11개월을 일하였더라도 받을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애초에 근로계약시 1년 미만의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쉽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2]
2.2. 퇴직금의 종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두어야 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고의로든 과실로든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3.1. 확정급여형 (DB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근로 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한 액수가 퇴직금이 된다는 이야기다. 가령 연봉 1200만원에 평균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고, 그사람이 3년이상 일하고 퇴직하였을때 확정급여형으로 받는 퇴직금은 평균 임금인 100만원에 근로한 년수를 곱해 100 x 3 = 300만원이 된다.[3]
또한 여기서 보는 평균임금은 단순한 고정급여외에도 고정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 직전 1년동안, 연차사용을 못하여 기수령한 연차수당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1년간의 근무로 2021년도에 사용할 수 있지만 퇴사함으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 2019년 근로의 대가로 2020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연차를 업무가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여 2020년 12월에 이를 수당으로 받은 경우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이 고스란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일 직전 1년동안 받은 연차수당 / 12 x 3만큼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분 급여의 평균을 내는 것인데, 1년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연차수당을 한 번에 태우면 평균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다.
2.3.2. 확정기여형 (DC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다. 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다. 별개의 금융기관이 퇴직기금을 계좌로 관리하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기본 납입액은 그러한 평균 월급 액수로 매해 해당 계좌에 송금된다. 기여형의 특징은 금융상품으로서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또한 이자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한이 만1년 이상일 때이고, 1년 미만이라면 계좌의 금액은 통상 사용자(회사)에게로 귀속된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해지/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 글을 참조하자. 퇴직연금 수령 방법(네이버 지식iN)
거의 대부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MMF나 CMA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노동관련 법령 상 퇴직 시점에 확정기여형으로 받는 퇴직금 액수가 확정급여형 퇴직금 액수보다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중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중에 한 번이라도 손실을 봤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결국 회사가 추가적으로 연금액수를 부어주고 떠나보내야 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99.9% 지급보장이 되는 절대안정형 상품을 사용하는 상품에만 가입하는게 현실이다. 덕분에 DC형이라 해도 사실상 시중금리 수준밖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 리스크)을 원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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