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公案】
[英 Kōan; a catch ethical question for meditation]
선문(禪門)의 고덕(古德) 언행.
주로 고래(古來)의 선문답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규범이 되므로 공안(公案)이라고 한다.
1,700공안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쓰이고 있는 것은 『벽암록(碧巖錄; 100則)』·『종용록(從容錄; 100則)』· 『무문관(無門關; 48則)』등에 수록된 것이다.
공안(公案)의 자의(字義)는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이라는 데서 줄여진 말로서 공문서 · 법령을 뜻한다.
공정하여 범(犯)하지 못할 법령이며, 그 법령에 의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표준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선수행에 있어 조사들의 말과 행동은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모범, 준칙으로서 범하지 못할 권위를 가졌고, 또 학인이 깨치고 못 깨친 것을 판정하는 것이라는데 착안한 것이다.
당송(唐宋)이후 참선하는 이에게 공안을 주어 공부를 하게 했다.
공안선【公案禪】
공안(公案)이란 본래 공부(公府)의 안독(案牘), 즉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 · 법령 같은 것을 뜻한다.
선종(禪宗)에서는 뛰어난 선자(禪者)의 깨달음이나 인연 · 언행 등을 뜻하며, 학인수행(學人修行)의 길잡이, 학인접득(學人接得)의 방법으로 쓰였다.
이 공안을 공부하고 구명하려 하는 선(禪)을 공안선이라고 한다.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설하며, 일정한 교의(敎義)가 없기 때문에 제자는 오직 사승(師僧)의 언행에 의지하여, 스승의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려는 것으로서, 그런 뜻에서 오경(悟境)에 이른 선승(禪僧)의 언행이 중요시되었고, 이를 기록한 어록(語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임제록(臨濟錄)』,중현(重顯)의 송고백칙(頌古百則)에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 평창(評唱)을 가한『벽암록(碧巖錄)』,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의 송고백칙에 만송행수(萬松行秀, 1166-1246)가 평창을 가한 『종용록(從容錄)』,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가 48칙(四八則)의 공안에 대하여 평하고 자신의 견해를 첨부한 『무문관(無門關)』등이 대표적인 공안집이다.
공양【供養】
[梵 Pūjanā]
①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여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三寶)나 스승 ․ 조상 ․ 웃어른들께 음식 ․ 재물 ․ 향화(香華) ․ 등불[燈火] 등을 바치는 일.
공시(供施) ․ 공급(供給)이라고도 한다.
② 각종의 의식을 거행한 후에 참석자들이 음식을 먹는 일.
콘사이스 판 불교사전(민족사:김승동 편저)에서 모셔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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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공부 잘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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