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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예측가능' 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판' 은 '법원의 신뢰' 를 훼손시키고, 사법을 붕괴시킵니다.
아울러,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종사자의 입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11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사법의 근간' 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중형' 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팩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녹취록의 일부는,
이 대표가 먼저,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라고 운을 뗀 뒤,
"(검사 사칭 사건 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해야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선거고, 나한테 덮어씌웠어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재차 설득합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주입하듯 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재차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대표는 "꼭 좀 부탁드린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김씨는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을 허위 증언 하였고,
그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의 출처는 이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교사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판결'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를 검사의 사법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https://v.daum.net/v/20241125144246548
[단독] 영장에 적시된 이재명의 '위증 교사' 녹취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9/19/2023091990152.html
[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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